한국문화사 제4장 결혼에 비친 근대

5.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

[필자] 김미현

일제강점기 조선인과 일본인은 서로 이성으로서 만나고 헤어지기도 하였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들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은 개인 간의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식민지 지배자와 피식민자(被植民者)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은 ‘통혼(通婚)’이나 ‘잡혼(雜婚)’으로 표현되었고, 나중에 ‘내지인(內地人, 일본인)’과 조선인의 결혼이라는 의미로 ‘내선 결혼(內鮮結婚)’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는 일본인, 식민지민 이외의 다른 국가 사람과 결혼할 때를 지칭하였다.

특히 ‘잡혼’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은 ‘피’의 순수성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또한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은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위계질서와 연결되어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건강한 일본인’을 유지하려는 견해, ‘지도하는 일본인’을 유지하려는 견해, 조선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견해들이 상황에 따라 ‘내선 결혼’을 장려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식민지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 지점일 뿐만 아니라 일본과 조선의 가부 장제, 성별 권력 관계가 실행되었던 지점이기도 하였다.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 질서 속에서, 거주하는 사회적 공간에 따라 조선과 일본의 개인들이 부딪치는 경험적 현실은 다양하였다.

[필자]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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