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사 제2장 조선시대의 배움과 가르침1. 성균관학생의 성별, 연령, 신분

성균관의 정원

조선 건국 초기에 성균관 유생의 정원은 100명이었다. 성균관에는 생원과 진사가 입학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1435년(세종 17)까지는 진사시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원시 합격 정원인 100명을 성균관에 입학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생원·진사 외에도 유생의 입학이 허가되면서 정원은 150명이 되었고, 1429년(세종 11)에는 50명이 증원되어 200명이 되었다.

예조 판서 신상(申商)이 계하기를, “성균관의 학생을 상시로 150명을 양성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법이 있는데, 지금 또 50명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오부(五部)를 설치하여 생도들이 독서(讀書)하는 수효가 많아졌는데도 성균관의 생원(生員)은 아직 100명도 안 되니, 상시 200명을 양성하는 것을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생원이 100명이 찼다면 마땅히 생도까지 합하여 200명은 양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두 의정(議政)과 의논하여 계하라.” 하였다.78)

세종 때에 이르러 성균관 유생의 정원은 생원 100명과 사학의 생도 100명을 합하여 200명을 채우도록 한 것이다. 이때 생원이 100명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사학 생도의 수를 100명 이상 뽑지는 못하게 하였다.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을 상재생(上齋生)과 하재생(下齋生)으로 구분하였다. 상재생은 상사생(上舍生)이라고도 부르며, 생원과 진사로서 성균관에 입학한 유생을 말한다. 하재생은 기재생(寄齋生)이라고도 하며, 사학에서 승보하거나 문음으로 입학한 유생을 말한다. 특별한 경우로 자기 식량을 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이들을 ‘사량기재생(私糧寄齋生)’이라고 했으며 동·서재에 각각 세 사람씩 입학시켰다.79) 사량기재생은 다른 유생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시험 응시에 차별을 받기도 하였다.

세종 때 최항은 사량기재생이라는 이유로 특별 시험인 별시를 치를 수 없게 되자 임금에게 “먹는 것은 나라에서 주는 것과 개인이 가져온 것의 구분이 있다 치더라도 학문까지 다릅니까?”라고 항의하여 시험장에 나가는 허락을 받아 마침내 장원으로 급제하였다.80) 사량기재생 제도는 1494년(성종 15)에 폐지하였다. 『경국대전』에는 상재생과 하재생을 구분하지 않고 성균관 유생의 정원을 2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균관은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흉년이나 가뭄이 들면 방 학을 하거나 정원을 줄이기도 하였다. 성균관 재정이 어려워 정원을 조정할 때에는 하재생의 수를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433년(세종 15)에는 흉년이 들어 기재생의 입학을 일시 중지하였다. 즉, 성균관은 본래 생원·진사를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재생의 수를 조정하여 상재생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필자] 이승준
78)『세종실록』 권44, 세종 11년 6월 임인.
79)『세종실록』 권97, 세종 24년 8월 신묘.
80)『용재총화(慵齋叢話)』 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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