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사 제2장 조선시대의 배움과 가르침2. 향교향교의 교생 자치 조직

교임의 구성과 선출 방법

향교에는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자치 조직이 있었다. 향교의 교생 가운데서 대표를 뽑아 향교의 운영과 활동을 돕게 하였는데, 이들을 교임(校任)이라고 한다. 향교는 국가에서 설립한 학교였기 때문에 교생 교육과 운영은 중앙에서 파견된 교관의 책임이었다. 교임은 향교의 교육과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관을 도와주는 일을 하였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 향교의 교육 기능이 쇠퇴하면서 17세기 이후에는 교관 파견을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향교의 교육은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한 학장이 하였고, 향교의 운영과 활동은 주로 교임이 주도하게 되었다.

향교의 교임은 도유사(都有司), 장의(掌議), 유사(有司)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도유사는 당장(堂長), 교장(校長), 재장(齋長)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도유사는 교임 가운데 우두머리로서 교생 교육을 비롯한 향교의 모든 일을 주관하였다. 장의는 대개 수장의(首掌議)와 부장의(副掌議) 두 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향교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은 실질적인 관리자였다. 장의 사이에는 서열이 있었으며, 담당하는 일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유생의 명단인 청금록을 관리하는 일을 주로 하는 청금(靑衿) 장의, 향교 재정의 출납을 담당하는 전곡(典穀) 장의, 과거 응시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과자(科資) 장의, 향교의 장학금을 관리하는 학고(學庫) 장의 등으로 일을 나누기도 하였다. 유사는 향교마다 두 명 정도 있었는데, 이들은 문묘를 지키고 제례에 필요한 물건을 관리하고 서책을 보관하는 등 향교의 각종 실무를 담당하는 가장 낮은 직위의 교임이었다.

교임을 선출하는 방법은 향교에 따라 달랐다. 하지만 대개 교생의 대표인 도유사는 매년 봄 석전제가 끝난 뒤에 유생들이 회의를 통해 세 사람을 추천하여 수령에게 보고하면 수령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임명하였다. 수령은 추천된 세 명 가운데 대개 이름이 첫 번째로 올라 있는 사람을 선택하였다. 교임의 선출에 수령이 관여하는 것은 향교가 국가에서 세운 학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령의 결정보다는 교생들의 자치성에 더욱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장의와 유사는 도유사가 추천하고 수령이 승인하는 형식으로 선출하였다.

교임의 임기는 1년이었으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할 때는 관청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였다. 교임이 사임하였을 때는 교생들이 회의를 해서 추천하고 수령이 승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하였고, 임의로 교임을 바꾸는 일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이와 같이 교임의 선출과 사임이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교임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교임의 선출을 둘러싼 교생끼리의 대립을 막기 위해서였다.

[필자]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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