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사 제2장 조선시대의 배움과 가르침3. 서원

서원의 학생

향교 학생을 교생이라 하듯이 서원 학생은 흔히 원생이라 부른다. 소수서원 원규에는 원생의 입학 자격을 대체로 성균관 입학 자격과 똑같이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황의 이산서원 원규에는 입학 자격에 초시 합격자라는 자격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황이 서원을 과거 준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고 학문을 닦는 장소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서원들의 입학 자격은 대체로 생원, 진사를 우선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초시 합격자를 입학시켰으며, 초시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공부하려는 마음과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서원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면 유사가 유림들에게 승인을 받아 허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지역·서원에 따라 다양하며, 양반 사족은 대체로 입학이 별로 까다롭지 않았다. 어떤 서원은 입학을 원하는 선비를 모두 받아들이기도 하였고, 어떤 서원은 수령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하여 수령 아들은 서원에 입학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기도 하였다. 입학한 원생은 반드시 입원록에 자필로 서명하고 입학 연도와 월을 기재하게 하였다.

학생 정원은 처음에는 국가 차원에서 별달리 규제하지 않았으며, 소수서원은 대개 10명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군역 문제 해결을 위한 향교 교생에 대한 고강은 서원에도 영향을 미쳤으나, 일읍일교(一邑一校)이며 관학인 향교와 달리 급격히 증가한 서원 원생을 모두 고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렇듯 서원에 대한 고강이 사실상 면제되자 양반의 관심을 끌어 양반, 비양반 교생들이 서원에 몰리거나 서원 없는 고을에 서원을 세우는 일이 속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 끝에 1710년(숙종 36)에 마침내 서원 원생 수를 확정하였는데 사액 서원 20명, 문묘 종사자의 서원 30명, 사액 서원이 아닌 곳 15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도 점차 와해되어 서원에 서도 향교를 모방하여 군역을 피하는 대가로 곡식이나 포를 징수하거나 양반 신분이 아닌데도 정원 외 원생으로 등록하는 일이 점차 많아졌다.

<소수서원의 동재>   
소수서원의 동재인 지락재(至樂齋)이다. 유생들은 동재와 서재에서 기숙하면서 공부하였다.
<소수서원의 서재>   
소수서원의 서재인 학구재(學求齋)이다.
[필자] 임하영
창닫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