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고려시대에 유희적인 성격이 강하였던 수박은 조선 초기에 들어와 무사 선발 시험 과목의 하나로 채택되면서 성격이 변하였다. 갑사와 방패군을 선발할 때 기사나 보사 능력을 우선적으로 시험하였지만 차선책으로 수박을 시험해서 무사를 뽑기도 하였던 것이다.161) 수박과 관련한 규정은 『경제육전(經濟六典)』에 반영되어 법제화되었다. 규정에 의하면 갑사의 시취에서 수박으로 네 명을 이기는 자를 상등(上等)으로, 세 명을 이기는 자를 중등(中等)으로 삼았다. 이처럼 수박이 갑사와 방패군 등의 무사를 선발하는 기준이 되자 민간에서도 수박을 연마하는 풍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수박은 하급 무사의 전유물이 되면서 『경국대전』에는 시 취 과목에서 제외되었다. 그것은 수박을 무예보다는 하나의 유희로 인식하는 측면이 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수박은 수박희(手搏戲)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려시대 이래 유희의 하나로 널리 성행하였고, 궁중에서도 왕을 비롯한 종친(宗親)들의 관람용 경기로 자주 행해졌다. 따라서 수박은 점차 무예적인 성격은 약화되고, 민간으로 보급되어 유희적·체육적 측면이 강화되었다.
[필자]
박재광
161) |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1월 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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