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대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3. 경제4) 토지제도와 조세·요역제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1. 건국신화와 시조신화
          • 1) 박혁거세 신화
          • 2) 석탈해 신화
          • 3) 김알지 신화
          • 4) 신라 신화의 특징
        • 2. 성립과 발전
          • 1)≪삼국사기≫초기 기록의 문제점
          • 2) 성립
            • (1) 사로 6촌의 위치와 성격
            • (2) 사로국의 형성
          • 3) 발전
            • (1) 내부체제의 정비
            • (2) 진한 소국의 복속
            • (3) 복속 소국에 대한 통제의 강화
      • Ⅱ. 신라의 융성
        • 1. 나제동맹의 결성과 정치적 발전
          • 1) 내물왕의 등장과 김씨 세습왕조의 성립
          • 2) 나제동맹의 결성
            • (1) 나제동맹 성립 이전의 대외관계
            • (2) 고구려의 남하와 나제동맹의 성립
          • 3) 마립간시대의 정치적 발전
            • (1) 왕권의 강화
            • (2) 축성사업
        • 2. 정치체제의 정비
          • 1) 배경
            • (1) 철제 농기구의 보급과 생산력의 발전
            • (2) 사회의 변동
          • 2) 부체제
            • (1) 부
            • (2) 6부의 기원과 성립
            • (3) 부의 구조와 기능
            • (4) 부대표자 회의-화백
          • 3) 지증왕대
            • (1) 지증왕의 등장
            • (2) 국호 및 왕호의 개정
            • (3) 지방제도의 정비
          • 4) 법흥왕대
            • (1) 율령의 반포
            • (2) 군사제도의 정비
            • (3) 불교의 공인
        • 3. 영토의 확장과 왕권강화
          • 1) 영토의 확장
            • (1) 한강유역의 확보와 백제·고구려와의 항쟁
            • (2) 가야의 병합
            • (3) 대지방민 정책
          • 2) 왕권의 강화
            • (1) 대왕호의 사용과 연호의 제정
            • (2) 상대등과 관부의 설치
            • (3) 화랑도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1. 중국과의 관계
          • 1) 조공의 의미와 대중국 교섭의 전개
          • 2) 수 이전의 중국과의 관계
          • 3) 당과의 관계
          • 4) 대당사행의 유형
        • 2. 왜국과의 관계
          • 1) 시기 구분
          • 2) 4세기 후반∼5세기 초 왜국과의 관계
          • 3) 5세기 왜국과의 관계
          • 4) 6세기 전반 왜국과의 관계
          • 5) 6세기 후반 왜국과의 관계
          • 6) 대수관계의 개시와 왜국과의 관계
          • 7) 대당관계의 개시와 왜국과의 관계
          • 8) 당과의 군사동맹 강요와 왜국의 동향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1. 중앙통치조직
          • 1) 관등과 관직
          • 2) 행정조직
          • 3) 화백회의
        • 2. 지방·군사제도
          • 1) 지방조직
          • 2) 군사조직
          • 3) 교통로 개척과 성곽시설
        • 3. 경제
          • 1) 농업
            • (1) 철제 농기구와 우경의 보급
            • (2) 수전의 확대
            • (3) 맥류 재배의 확산
          • 2) 수공업
          • 3) 상업
          • 4) 토지제도와 조세·요역제도
            • (1) 토지제도
            • (2) 조세·요역제도
        • 4. 사회구조
          • 1) 신라사회의 대본이 되는 골품제도
          • 2) 골품제도의 형성 배경
            • (1) 왕경 6부의 성립과 그 전개과정
            • (2) 율령의 수용과 신분층의 결정화 과정
          • 3) 골품제도의 계층 구성
            • (1) 골제-성골과 진골-
            • (2) 두품제
            • (3) 불완전한 사회성층의 지표-화랑도
          • 4) 골품제사회의 권력구조
            • (1) 경위제-골품제도와의 대응관계-
            • (2) 외위제―지방촌락사회의 계층구조―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1. 가야사 연구의 개관
          • 1) 가야사 연구의 전통
          • 2) 임나 문제의 제학설
            • (1) 임나일본부설의 성격
            • (2) 임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경향들
          • 3) 가야관계의 제학설
            • (1) 문헌사학 계통의 가야사 연구
            • (2) 고고학 계통의 가야문화 연구
        • 2. 가야사의 범위
          • 1) 가야의 명칭과 6가야
          • 2) 변한 및 임나와의 관계
          • 3) 가야사의 시기 구분
      • Ⅵ. 가야의 성립
        • 1. 가야의 풍토와 지리
        • 2. 가야의 건국 설화
          • 1) 가락국 수로왕 신화
          • 2) 대가야국 이진아시왕 신화
        • 3. 가야 제국의 성립
          • 1) 성립 배경
          • 2) 성립 시기
          • 3) 존재 형태
        • 4. 가야연맹의 형성
          • 1) 가야연맹의 성립
          • 2) 전기 가야연맹의 영역
          • 3) 전기 가야연맹의 해체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1. 가야연맹의 발전
          • 1) 후기 가야연맹의 형성
          • 2) 대가야 세력권의 확립
          • 3) 후기 가야연맹의 영역
        • 2. 가야연맹의 약화
          • 1) 탁기탄국의 신라 투항
          • 2) 백제의 안라 걸탁성 진주
          • 3) 남가라국(금관국)의 신라 투항
          • 4) 백제의 구례모라성 축성과 안라 경영
        • 3. 가야의 멸망
          • 1) 대가야·안라 이원체제로의 분열
          • 2) 가야연맹의 자구노력과 백제 부용화
          • 3) 가야연맹의 신라 복속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1. 백제·야마토왜의 접근과 중개외교
          • 1) 4세기의 대신라관계
          • 2) 대백제관계의 시작
          • 3) 대야마토왜관계의 시작
          • 4) 대백제관계의 진전
        • 2. 대백제관계의 심화와 부용외교
          • 1) 신라·고구려의 침입과 대백제관계의 심화
          • 2) 야마토왜에 대한 군사기지 제공
          • 3) 백제군의 주둔
        • 3. 백제·신라의 각축과 분열외교
          • 1) 신라의 진출
          • 2) 백제의 직접지배 시도
          • 3) 가야의 멸망
      • Ⅸ. 가야인의 생활
        • 1. 산업의 발달
          • 1) 전기 가야의 산업
          • 2) 후기 가야시기
        • 2. 종교와 풍속
          • 1) 문헌에 보이는 가야의 종교
            • (1) 불교
            • (2) 유교
            • (3) 도교
          • 2) 가야의 신앙과 풍속
            • (1) 소도신앙
            • (2) 태양신앙
            • (3) 산악신앙
          • 3) 유물자료에 보이는 신앙과 풍속
            • (1) 장례 풍속
            • (2) 점복풍속
            • (3) 기타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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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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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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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조세·요역제도

 신라 초기의 수취제도에 대해서는 자료가 별로 없는 편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힘들다. 다만 三韓小國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성곽을 쌓을 때 年少勇健者를 징발하였다는≪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의 내용을 통해서 신라 초기에 部나 읍락의 지배층이 읍락민을 요역에 징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晋書≫에서는 馬韓에 調役이 있었다고569) 하였다. 당시에 요역과 군역을 뚜렷하게 구별하여 징발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공공건물이나 城의 축조, 그리고 전쟁 등 국가에서 필요할 때마다 읍락민을 무작위로 징발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당시 사회생활이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모습을 띠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신라 초기에 곡물을 저장하던 物藏庫와 그것을 관장하던 관리의 존재가570) 확인되는데, 이것은 신라에서 일찍부터 일반민들로부터 부세를 거두었음을 알려 주는 자료이다. 초기에 신라는 내부의 통치에 대하여 자치력을 행사하는 6개의 부로 구성되었으므로571) 당시 부세수취의 주체는 부의 지배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부의 주요 수취대상은 읍락민의 대부분을 차지한 下戶였다. 고구려의 하호들이 지배층에게 양식과 생선·소금을 멀리서 져다 바쳤다고572) 하였으므로 신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부의 지배층이 어떠한 방식으로 부세를 수취하였고, 얼마만큼의 양을 거두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部集團은 왕권에 의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왕에게 공납물을 바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라 초기에 경주분지에 위치한 사로국은 주변의 진한소국들과 지배-복속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때 각 소국은 복속의 표시로서 사로국에 공물을 헌상하였다.573) 사로국은 소국들이 공물을 바치기를 거부하면 군대를 파견하여 그들을 응징하였다.574)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로국이 주변의 소국민들을 전쟁이나 축성 등에 징발하기도 하였다.575)

 신라의 수취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정비된 것은 6세기 이후였다. 이 무렵 신라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종래의 部를 왕경의 행정구역으로, 소국이나 읍락을 주·군·촌으로 재편하고, 부민을 비롯하여 각 소국의 읍락민들을 국가의 公民으로 편제하였다. 이에 따라 수취제도상에서도 커다란 변동이 뒤따랐던 것이다.

 먼저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요역의 체계적인 정비에서 찾을 수 있다.≪삼국사기≫신라본기 소지마립간 8년(486)에 ‘一善界 丁夫 3천 명을 징발하여 三年·屈山 2城을 改築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계량된 정부의 수까지 명기하여 요역을 징발한 것은 어느 한 지역의 주민을 무작위적이 아니라 국가가 의도적으로 계량한 15세 이상의 정부 3,000명을 징발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신라가 5세기 말 단계에 각 家戶마다의 사정을 참작하여 축성역에 人丁을 징발하였던 것이다.576) 실제로 6세기 중반<단양 적성비>에서 미성년 소년·소녀를 小子·小女로 표현하였듯이 신라가 각 가호마다의 연령별·성별 인구수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중고기 신라의 요역 징발체계는 지금까지 발견된 비문들을 통해 살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南山新城碑>이다. 이 비문은 남산신성을 쌓고 만약 3년 이내에 무너지면 그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서술하고, 그들의 인적사항을 적기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남산신성 제1비>와<제2비>에서는 책임자들을 지방관(邏頭·道使;왕경인)-재지지배자(村主·匠尺)-기술자 집단의 순으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비문의 구성을 볼 때, 役夫의 동원은 지방관과 재지지배자 등이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견된 또 다른 신성비문에는 지방관이 보이지 않고 다만 재지지배자만이 보이는데, 이것은 지방관의 개입 여부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비문을 통해서 볼 때, 중고기에는 국가가 郡 단위로 요역을 부과하였고, 다시 각 군은<남산신성 제1비>와<제2비>에서 보이듯이 특정한 한 촌이나 또는 여러 촌의 丁夫들을 요역에 징발하였던 것 같다.

 한편 요역과 마찬가지로 군역 징발방식도 중고기에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隋書≫新羅傳에는 신라에서 건장한 남자를 모두 뽑아 군대에 편입시켰다고 하였다.577) 그리고≪삼국사기≫薛氏女傳은 진평왕대 설씨녀의 아버지가 3년 기간의 군인으로 징발되었으나 嘉實이란 청년이 그것을 대신하였던 사정을 전해 주고 있다.578) 특히 후자의 경우는 단혼소가족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군역의 의무를 이행하였고,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었음을 알려 주기까지 한다. 이 때 왕경민뿐만 아니라 지방민도 군역에 징발되었다.579) 물론 중고기 초에는 왕경인으로 구성된 군대와 지방민으로 구성된 부대는 엄격하게 구별되었다. 왕경인으로 구성된 군대는 四方軍主가 사령관으로 있었던 停에 주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문제는 군역과 요역과의 관계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6세기 이후 일반민들은 군역과 요역을 모두 부담하였다. 군복무 기간은 3년이었으므로 군에 징발된 사람들은 3년 동안 집을 떠나 오로지 국방의 의무에만 전념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군역을 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요역이나 조세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음은 물론이다. 특히 설씨녀의 집안처럼 가세가 곤궁한 경우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군사를 차질없이 징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하나는 군사로 징발된 가족들에게 요역이나 조세부담을 감면시켜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隋와 唐나라에서는 府兵으로 징발된 人丁의 경우 租庸調의 부담을 면제시켜 주었음이 이와 관련하여 참고된다.580)

 노동력과 더불어 중요한 수취대상의 하나는 현물이었다. 신라의 경우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 부세로서 米 또는 粟과 絹布를 바치게 하였다.581) 신라가 고구려·백제와 풍속·刑政·의복이 거의 같았으므로 신라의 賦稅制度 역시 그들과 비슷하였을 것이다.

 중고기 초 수취관계를 총괄하던 중앙관부는 稟主였다. 이는 一名 租主라고도 불렀는데, 품주·조주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그 관부가 租를 거둔 다음 그것을 창고에다 저장하여 관리하는 것이 주 임무였기 때문이었다.582) 그리고 진평왕 6년(584)에 貢賦의 수취를 담당하는 調府가 설치되면서 품주에서 관장하던 수취관련 업무가 조부로 이관되었다.

 신라가 중고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부세를 거두었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전하지 않으므로 고구려와 백제, 후대의 자료를 통해 그것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 먼저 고구려의 경우≪수서≫고려전에 ‘人稅는 布 5匹에 穀 5石이다. 遊人은 3년에 한 번을 내되 열 사람이 어울려서 細布 1匹을 낸다. 租는 (上:필자)戶는 1석, 다음은 7斗, 그 다음은 5斗를 낸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각 가호마다 조를 거두었다는 점이다.583) 위의 기록에서 포 5필과 곡 5석은 중국 세제상에서 바로 戶調에 비견될 수 있고, 租는 부가세의 성격이 강한 戶稅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고구려의 부세제도를 가지고 짐작하건대, 중고기 신라의 경우도 각 가호마다 組의 명목으로 쌀 또는 다른 곡물을, 調의 명목으로는 絹과 布를 부과하는 賦稅制度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수서≫신라전에 ‘혼례를 치를 때 단지 酒食을 차리는데, 빈부에 따라 그 輕重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였듯이 중고기 신라사회에서는 빈부 격차가 심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호마다의 빈부 격차를 고려한 부세 징수체계를 정비하여 나갔다고 판단된다. 통일전쟁기를 거치면서 확립된 9등호제는 그와 같은 측면을 반영한 수취제도의 정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편 통일기에 작성된<佐波理加盤文書>에는 巴川村이 매달 1일마다 上米와 大豆를 바치는 예가 보인다. 그리고<村落文書>에서는 통일기에 신라에서 수취의 기준자료로서 각 촌마다 計烟을 설정하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것은 통일기에 촌을 단위로 요역과 조세, 貢賦를 거두었음을 알려 주는 자료들이다. 그런데 중고기에 요역을 촌 단위로 징발하였다. 즉 중고기의 요역 징발방식이 어느 정도 통일기에도 계승되었던 것이다. 부세의 수취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아마도 국가에서 郡을 통해 촌마다의 사정에 따라 부세 수취량을 할당하고, 촌은 그 할당량을 다시 개별 가호마다 할당하여 거두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형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농민들의 부세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분명하게 말하기 곤란하다.584)

<全德在>

569)≪晋書≫권 97, 列傳 67, 東夷 馬韓.

한편 진한은 마한과 풍속이 거의 같다고 하였다.
570)≪三國史記≫권 2, 新羅本紀 2, 첨해니사금 5년.
571)全德在,≪新羅六部體制硏究≫(一潮閣, 1996), 10∼38쪽.
572)≪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
573)예컨대 于山國(울릉도)에서 매년 토산물을 바쳤다든지, 古陁郡(安東)主가 婆娑尼師今 5년에 靑牛를, 助賁尼師今 13년에 嘉禾를 헌상한 사실 등이 바로 그러한 실례들이다.
574)전덕재, 앞의 글(1990b), 8∼12쪽.
575)신라 초기에 자주 보이는 축성 기사는 사로국이 주변 소국민을 징발하여 축성하였던 실례를 보여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576)김기흥,≪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역사비평사, 1991), 91쪽.
577)≪隋書≫권 81, 列傳 46, 東夷 新羅.
578)≪三國史記≫권 48, 列傳 8, 薛氏女.
579)진흥왕대 관산성전투에서 三年山郡 高干 都刀가 이끄는 지방민 군대가 新州軍主가 지휘하는 州兵에 속하였던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580)樊樹志,≪中國封建土地關係發展史≫(北京 ; 人民出版社, 1988), 155∼158쪽.
581)≪周書≫권 49, 列傳 41, 異域 上, 高麗 및 百濟.
582)李基白,<稟主考>(≪新羅政治社會史硏究≫, 一潮閣, 1974), 140∼144쪽.
583)기존에≪隋書≫권 81, 列傳 46, 高麗傳에 나오는 앞 규정을 근거로 고구려에서 人丁을 기준으로 부세를 부과하는 稅制 즉 人頭稅를 시행하였다고 보았다(金基興, 앞의 책, 50∼59쪽).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人丁을 기준으로 곡물이나 布·絹을 부과하는 부세제도는 唐代 또는 율령국가 시기에 가서 마련되며, 그것도 국가에서 토지를 농민에게 균등하게 분급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정비되었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주로 家戶 단위로 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주변 나라들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위의 규정만을 근거로 고구려에서도 인정을 기준으로 부세를 부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부세의 양이 인정 1인에게 부과한 것으로서는 지나치게 많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규정은 국가에서 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정한 일정한 기준치를 모두 갖춘 家戶에게 부과한 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한편 遊人은 농업생산에 종사하지 않은 여타의 피지배층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이며, 그러한 이유로 국가에서는 농민들과 차등을 두어 부세를 거두었다고 짐작된다.
584)다만 戶調制를 실시한 중국 北魏의 경우 一夫一婦가 粟 2石과 帛 2匹을 바쳤고, 租庸調制가 확립된 唐나라에서는 1丁當 租로서 粟 2石, 調로서 絹 2丈과 棉 3兩(또는 布 2丈 5尺, 麻 3斤)을 바쳤던 사실을 참고할 수 있겠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