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족의 경제기반
신라 골품제사회에서 귀족은 골품에 따라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고 있었다. 관직에 나아가 근무한 대가로 귀족은 祿邑·祿俸·文武官僚田 등을 지급받아 경제적 풍요를 누렸다.≪新唐書≫新羅傳에 보면 당시 귀족의 삶이 잘 그려져 있다.
宰相家에는 祿이 끊이지 않으며 奴僮이 3천인이고, 甲兵과 소·말·돼지도 이와 비슷했다. 바다 가운데 산에 목축하여 필요한 때에 활로 쏘아서 잡아먹었다. 곡식을 남에게 꾸어주어 늘이고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았다(≪新唐書≫권 220, 列傳 145, 東夷 新羅).
이 기록에서는 비록 宰相家라 하였지만, 당시의 일반 귀족관료도 국가로부터 祿을 받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녹에는 녹읍이나 녹봉뿐만 아니라 문무관료전도 포함된다고 본다. 아울러 당시의 귀족은 국가에 공을 세운 대가로 食邑을 받았으며, 엄청난 규모의 私有地와 牧場, 그리고 隷民과 私民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유지와 목장, 식읍·녹읍·녹봉·문무관료전, 그리고 예민과 사민 등이 당시 귀족의 경제기반이었다고 하겠다.0460)
0460) | 이 글의 작성에 盧泰敦,<統一期 貴族의 經濟基盤>(≪한국사≫3, 국사편찬위원회, 1976, 134∼168쪽)의 글을 참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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