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대09권 통일신라Ⅲ. 경제와 사회3. 농민의 생활1) 신라장적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1. 삼국통일 과정
          • 1) 7세기 신라의 내정변화
          • 2) 대여제항쟁과 나당군사동맹
            • (1) 대여제항쟁
            • (2) 나당군사동맹
          • 3) 백제의 패망과 부흥운동
            • (1) 백제의 패망
            • (2) 백제국 부흥운동의 진압
            • (3) 새로운 나제관계
          • 4) 고구려의 패망과 부흥운동
            • (1) 고구려의 패망
            • (2) 고구려국 부흥운동
          • 5) 대당전쟁
            • (1) 대당전쟁의 원인
            • (2) 대당전쟁의 승리
        • 2.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 1) 민족융합의 문제
          • 2)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1. 무열왕계의 왕권확립
          • 1) 문무왕의 왕권강화
          • 2) 김흠돌란의 발생
          • 3) 신문왕의 개혁정치
        • 2. 전제왕권과 귀족
        • 3. 중앙통치조직의 정비
          • 1) 중앙통치조직의 정비과정
          • 2) 중앙통치조직
          • 3) 내정기관의 정비
          • 4) 재상제도의 운영
        • 4. 지방·군사제도의 재편성
          • 1) 9주 5소경
          • 2) 군사조직
            • (1) 중앙의 군사조직
            • (2) 지방의 군사조직
          • 3) 진과 성곽시설
        • 5. 토지제도의 정비와 조세제도
          • 1) 토지제도
            • (1) 관료전
            • (2) 녹읍
            • (3) 정전·연수유전답
          • 2) 조세제도
            • (1) 전조
            • (2) 호조
            • (3) 부역
      • Ⅲ. 경제와 사회
        • 1.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
          • 1) 수공업의 발달
            • (1) 궁중수공업과 관영수공업
            • (2) 민간수공업
            • (3) 각종 수공업 기술의 발달
          • 2) 상업의 발달
            • (1) 국내 상업
            • (2) 대외교역
        • 2. 귀족의 경제기반
          • 1) 사유지와 목장
          • 2) 식읍
          • 3) 녹읍과 녹봉
          • 4) 문무관료전
        • 3. 농민의 생활
          • 1) 신라장적
            • (1) 문서의 성격과 작성연도
            • (2) 신라장적과 농민생활
          • 2) 촌락과 농민의 지위
        • 4. 천민의 생활
          • 1) 향·부곡
          • 2) 노비
        • 5.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머리장식
            • (2) 의복
          • 2) 식생활
          • 3) 주생활
      • Ⅳ. 대외관계
        • 1. 당과의 관계
          • 1) 친당외교의 추진
          • 2) 나당 친선외교의 확립
        • 2. 일본과의 관계
          • 1) 7세기 후반∼8세기 일본과의 국가간 교섭
          • 2) 9세기 전반 일본의 사신파견
          • 3) 신라상인에 의한 무역의 전개
          • 4) 9세기 후반 일본의 신라에 대한 경계강화
        • 3. 해상활동
          • 1) 항로의 개척과 항해술의 발전
            • (1) 북방해로(노철산항로)
            • (2) 황해횡단항로
            • (3) 남방해로
            • (4) 선박과 항해술
          • 2) 해외무역
            • (1) 수출품
            • (2) 수입품
            • (3) 일본과의 교역
            • (4) 이슬람과의 교역
          • 3) 당에서의 활동
            • (1) 유학생과 문인의 교유
            • (2) 구법승의 순례
            • (3) 재당신라인과 무역상
      • Ⅴ. 문화
        • 1. 유학과 역사편찬
          • 1) 유학의 발달
            • (1) 성격
            • (2) 유학의 발달
            • (3) 도당유학생의 활동
          • 2) 역사의 편찬
        • 2. 불교철학의 확립
          • 1) 교학의 발달
            • (1) 유식사상
            • (2) 원효 교학
            • (3) 화엄교학
            • (4) 계율학
          • 2) 불교신앙의 일반화
            • (1) 미타신앙
            • (2) 관음신앙
            • (3) 미륵신앙
            • (4) 지장신앙
          • 3) 승려들의 국가적 활동
        • 3. 과학과 기술의 발달
          • 1) 하늘의 과학
            • (1) 첨성대와 천문현상의 기록
            • (2) 천문도의 도입과 천문기관의 발달
            • (3) 해시계와 물시계
            • (4) 역법과 연호
            • (5) 수학과 도량형
          • 2) 땅의 과학과 기술
            • (1) 풍수지리와 지리학
            • (2) 농업기술과 생물 지식
            • (3) 풀·나무·흙의 기술:종이·직물·유리·도자기
            • (4) 쇠붙이의 기술
          • 3) 사람의 과학과 기술
            • (1) 의약학
            • (2) 빙고-얼음의 저장 이용
            • (3) 인쇄술
            • (4) 간단한 기계와 자동 장치
            • (5) 탑과 건축
            • (6) 선박 기술
        • 4. 언어와 문학
          • 1) 이두와 언어
            • (1) 고대국어의 자료와 표기법
            • (2) 차용어
            • (3) 문법
          • 2) 향가
          • 3) 한문학
            • (1) 한문학의 전개
            • (2) 한문학의 의의
        • 5. 예술
          • 1) 회화
          • 2) 서예
            • (1) 초기의 서풍
            • (2) 서풍의 발전
            • (3) 후기의 선풍 글씨
          • 3) 조각
            • (1) 불교조각
            • (2) 탑과 부도의 조각
            • (3) 일반 조각
          • 4) 공예
            • (1) 금속공예
            • (2) 토기 및 와당과 전
          • 5) 건축
            • (1) 사원 건축(목조)
            • (2) 궁실 및 연못
            • (3) 고분
            • (4) 석조건축
            • (5) 성곽
          • 6) 음악
            • (1) 역사적 배경
            • (2) 향악과 향악기
            • (3) 당악과 불교음악의 대두
            • (4) 일본에서의 고려악
          • 7) 무용·체육
            • (1) 무용
            • (2) 체육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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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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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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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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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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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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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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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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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신라장적과 농민생활

 신라장적에는 當縣沙害漸村(A촌)·當縣薩下知村(B촌)·失名村(C촌)·西原京□□子村(D촌) 등 오늘날 충북 청주 부근 4개 촌의 사정이 ①村名·②村域·③烟(戶)·④口·⑤牛馬·⑥土地·⑦樹木 등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0514) 신라장적이 州司에서 작성한 공문서라는 점에서 이들 촌은 군현제하의 일반촌이며 그 주민도 일반농민이었다고 할 수 있다.0515) 따라서 신라장적은 신라 통일기 국가권력의 농민지배실태와 농민의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이 문서에는 周 …步라고 하여 촌의 둘레가 기재되어 있다. 이를 미터법으로 계산하여 촌의 둘레와 면적을 나타내면<표 1>과 같다.

  둘 레 추정실제길이 반 지 름 면 적
A (沙害漸村) 5,725步 10.305㎞ 1.640㎞ 8.445㎢
B (薩下知村)   合 12,839步

古地 8,770步

掘加利何木杖谷地 4,060步
23.094㎞

15.786㎞

7.308㎞
3.677㎞

2.514㎞

1.164㎞
24.099㎢

18.845㎢

4.254㎢
C (西原京□□子村) 4,800步 8.640㎞ 1.376㎞ 5.945㎢

<표 1>촌의 둘레와 면적

 위와 같은 면적의 촌역에는 가옥이나 경작지는 물론 주변의 산천까지 포함되었다.0516) 촌역과 촌역 사이에는 어느 촌에도 속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B촌의 문서에 보이는 掘加利何木杖谷地가 바로 그런 곳이다. 굴가리하목장곡지는 당식년에 薩下知村古地의 촌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이다. 그럼에도 B촌의 문서에는 孔烟이나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기록되지 않았다. 이는 굴가리하목장곡지에 본래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烟에는 공연·計烟·等級烟·三年間中收坐內烟·廻去烟 등이 있다. 장적에는 合孔烟의 數가 A촌 11, B촌 15, C촌은 알 수 없고, D촌 10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합공연의 수는 등급연과 등외연(三年間中收坐內烟)의 수를 합한 수치와 일치한다. 이는 등급연과 등외연이 모두 공연이었다는 의미가 된다. 등급연은 仲下烟·下上烟·下仲烟·下下烟 등으로 기재된 연을 말한다. 그 기재 방식으로 보아 仲仲烟·仲上烟·上下烟·上仲烟·上上烟 등의 등급연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신라장적이 작성될 당시에 9등호제가 실시되었음을 나타낸다. 신라의 9등호제에 대해서는 人丁의 多寡에 따라 구분되었다는 견해가 있어 왔다.0517) 그러나 인정의 다과에 따라 구분되었다고 볼 경우에는 문서 자체에 개별적으로 전입해온 사람은 등급연에 편제되었으나 烟을 단위로 전입해 온 사람들은 등급연에 편제되지 않고 등외연으로 남겨 놓은 사정을 설명할 수 없다. 이에 신라 9등호제에서 戶等은 재산(토지)의 다과에 따라 구분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0518) 장적에 기재된 4개 촌의 농민 또한 중하연 이하의 下等烟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신라 통일기의 전체 烟戶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농민이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三年間中收坐內烟은 ‘3년 사이에 거두어 앉힌 연’이라는 뜻의 이두로 3년사이에 새로 이사온 연을 나타낸다.0519) 회거연은 ‘돌아 가버린 연’이라는 뜻의 이두로 이사해 간 연을 가르킨다. 삼년간중수좌내연 즉, 등외연은 장적에 기재된 연의 구성으로 보아 자연호였다. 하지만 등급연은 編戶였던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공연은 대부분 편호였다.0520)

 計烟은 ‘계산한 연’이라는 뜻인데, 각 등급연에 1/6, 2/6, 3/6, 4/6, 5/6, 1 등의 기본수를 설정하여, 이를 등급연의 수와 곱하여 합계를 낸 뒤에, 이를 다시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서 나온 몫과 나머지를 표기한 수치로 표기하였다.0521) 촌별 계연수치의 산정내용은<표 2>와 같다.

  田結數 基本數 A村 B村 C村 D村
仲 上 (24-6) 18 1        
仲 仲 (21-6) 15 5/6        
仲 下 (18-6) 12 4/6 ×4=16/6 ×1=4/6    
下 上 (15-6) 9 3/6 ×2=6/6 ×2=6/6 (×3=9/6)  
下 仲 (12-6) 6 2/6 ×0=0 ×5=10/6  ×1=2/6 ×1=2/6
下 下 ( 9-6) 3 1/6 ×5=5/6 ×6=6/6  ×6=6/6 ×9=9/6
合 計   27/6   26/6    17/6   11/6
몫 … 나머지 4…3 4…2 2…5 1…5
文書의 表記 四余分三 四余分二 (二余分五) 一余分五

<표 2>계연산정

 신라의 9등호제는 연수유전답의 다과에 의해 구분되었고, 호등에 일정한 기본수를 설정하여 계연수치를 산정하였다.0522) 신라정부는 이 계연수치를 촌별로 조·용·조와 군역을 부과하는 기준수치로 삼았다.0523) 촌장적에 ‘余子’‘法私’ 등의 기록은 이들 촌락의 농민이 법당에 편성되어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0524)

 촌민은 크게 양인과 노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 양인남자는 丁·助子·追子·小子·除公·老公으로 연령등급을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양인여자는 丁女·助女子·追女子·小女子·除母·老母로 나누어 그 숫자를 기록하였다.0525) 노비는 연령별 명칭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양인의 연령층에 맞추어 기재하였다. 노비가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서원경(청주) 부근의 마을에 상당히 많이 기재되어 있음은 당시에 노비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었음을 나타낸다.

  A B C D
合 孔 烟 11 15 ? 10 47
合 人 147(9) 125(7) 72(0) 118(9) 462(25)

助 子

追 子

小 子

除 公

老 公
29(1)

7(1)

13

16

1

0
32(4)

6

2

5

0

2
19

2

8

11

0

0
19(2)

9(2)

8

13

0

2
99(7)

24(3)

31

45

1

4
丁 女

助 女 子

追 女 子

小 女 子

除 母

老 母
42(5)

11(1)

9

16(1)

2

1
47(3)

4

14

10

1

2
16

4

4

7

0

1
38(4)

6

12(1)

11

0

0
143(12)

25(1)

39(1)

44(1)

3

4

<표 3>당식년의 촌별 인구

 촌의 인구에서 나타나는 최대의 특징은 여자의 숫자가 남자의 숫자에 비해 무려 44명이나 많다는 사실이다.<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소자와 소녀자의 숫자가 비슷하여 이들 촌에 여자가 많았던 까닭이 남녀간의 출생비율이 달랐기 때문은 아니었다. 제공과 노공의 연령층의 인구가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하여 당시의 농민이 제공의 연령에 이르기 전에 대부분 사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당시 농민이 丁의 연령층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정보다 정녀의 숫자가 많은 까닭도 정의 연령층에서 남자의 평균수명이 여자보다 짧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兵役에 징발되어 촌을 떠나있는 丁이 많거나 그것의 징발을 기피한 남자의 숫자가 많았던 것도 이들 촌에 여자가 많았던 사유가 될 것이다.0526)

 촌장적에는 호구의 이동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가 재산의 다과에 따라 9등호제를 실시하고, 계연수치를 산정하여 조·용·조와 군역을 부과함에 따라 호구를 자세히 파악해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농민은 다른 촌락으로 전출하려고 할 경우에 관아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합법적인 전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마을에서 무단 이탈하였는데, 국가는 이 같은 농민의 이동사항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3년 동안의 전입자수와 전출자수를 보면, 전입자는 총 20명으로, 남녀의 숫자가 같다. 전출자는 총 31+α명으로 남자가 15+α명, 여자가 16+α명이다. 전체적으로 전출자의 숫자가 전입자보다 11명 이상 많지만, A·B·C촌의 경우에는 전출자와 전입자의 숫자가 비슷하여, 문서에 기재된 농민의 이동이 평상시의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0527) 단지 D촌에 전출자가 다른 촌에 비해 월등히 많아서 4개 촌 전체의 전출이 전입보다 많게 나타날 뿐이다. 追記時의 전출자는 17명 정도이고, 사망자는 약 4명이었다. 추기시에는 호구의 감소만을 파악하여 기재하였기 때문에 호구의 증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추기시에 전출의 폭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도 D촌에서 공연이 하나 감소하였는데 그 호구가 11명이나 되었기 때문이다.0528) 4개 마을 전출입 인구가 많지 않은데 D촌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정을 일반화하여 설명하게 되면 통계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D촌을 제외한 A·B·C촌의 경우를 놓고 보면, 신라장적이 작성된 헌덕왕 7년(815)경에 농민이 촌락을 이탈하여 유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풀이할 수 있다.

 신라장적에는 많은 수의 牛馬가 기재되어 있다. 소가 많이 기재되어 있음은 당시 경작활동에 소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고, 馬가 많이 기재되어 있는 까닭은 이들 촌에 軍馬의 사육의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0529) 문서에는 농민이 사적으로 소유한 우마도 상당수 있었음이 드러난다. 이들 사유 우마의 증가분 가운데 일부는 雜調로 국가에 바쳐졌던 것이 아닐까 한다. 토지는 烟受有畓·烟受有田·官謨畓·官謨田·內視令畓·村主位畓·麻田 등으로 地目을 나누어 그 田結數가 기재되어 있다.

지 목 A 촌 B 촌 C 촌 D 촌
烟 受 有 畓

烟 受 有 田

官 謨 畓

官 謨 田

內 視 令 畓

村 主 位 畓

麻 田
94결 2부4속

62결10부5속

4결


4결

19결70부

1결 9부
59결98부2속

119결 5부8속

3결66부7속




1결 6부
68결67부

58결 7부1속

3결




1결 2부
25결99부

76결19부

3결20부

1결



1결 8부

<표 4>지목별 토지결수

 연수유전답은 연이 국가로부터 받아서 소유한 전답이라는 의미로서,0530) 丁田制의 시행에 따라 나타난 표현이다. 그러나 정전제는 실제로 토지를 분급한 제도가 아니어서, 연수유전답은 백성이 본래부터 소유해온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공연을 단위로 지급하는 절차를 거쳐 백성에게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소유권을 인정해준 토지 지목이었다.0531)

 관모전답은 고려시대의 公廨田과 유사한 토지였다.0532) 내시령답은 내시령에게 지급한 관료전으로, 임기를 마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면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토지였다.0533) 촌주위답은 촌주의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토지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촌주위답이 연수유전·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촌주위답은 촌주의 연수유전·답에 부과되는 租를 면제받은 토지였다.0534) 마전은 마포를 공납으로 수취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정한 토지였다.

 신라장적에는 뽕나무·잣나무·호도나무 등의 숫자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들 수목 가운데 桑은 正調로, 栢·秋는 雜調로 각기 그 수확물의 일부가 수취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0535)

 요컨대 신라장적에 기재된 촌민은 그들 자신의 전답에 대해 無限永代的 소유권을 가진 바탕 위에 공연을 단위로 限時的이고 制限的인 土地所有權을 인정받아 경작하고 국가에 조·용·조와 군역의 의무를 지고 살아가는 농민이었다. 전답의 면적은 후대에 비하여 상당히 넓어서 휴한법에 의해 토지를 경작하였다. 국가는 공연의 토지소유에 근거하여 9등호제를 실시하고, 촌별로 계연수치를 산정하여 조·용·조와 군역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의 농민은 토지에 긴박되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채, 국가로부터 각종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강요당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0514)여기서 當縣은 현의 이름 혹은 ‘本縣’이라는 뜻으로 쓰인 용어가 아니라 ‘同縣’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즉 한번 縣名을 정식으로 기록한 다음에, 그에 이은 같은 현에 속한 촌명에는 앞의 촌과 같은 현에 속한 촌이라는 뜻으로 ‘當縣’이라 표기하였다.
0515)李喜寬,<新羅村落帳籍에 보이는 村의 性格>(≪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一潮閣, 1994), 382∼406쪽.
0516)旗田巍, 앞의 책, 424쪽.

李宇泰,<新羅「村落文書」의 村域에 대한 一考察>(≪金哲埈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1983), 141쪽.
0517)旗田巍, 위의 책, 430쪽.

明石一紀,<統一新羅の村制について>(≪日本歷史≫ 322, 1975), 29쪽.
0518)李仁哲,<新羅 統一期의 村落支配와 計烟>(≪韓國史硏究≫54, 1986;≪新羅政治制度史硏究≫, 一志社, 1993, 231∼259쪽).

허종호,≪조선토지제도발달사≫1(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206∼210쪽.

이외에도 토지에 우마와 노비를 합친 재산의 다과에 따른 구분으로 파악하는 견해(김기흥,≪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사, 1991, 119쪽), 토지와 인정의 다과에 의해 구분되었다고 보는 견해(李仁在,≪新羅統一期 土地制度 硏究≫, 延世大 博士學位論文, 1995, 142∼145쪽) 등이 있다. 자세한 연구사 정리는 李仁哲, 앞의 책(1996) 참조.
0519)南豊鉉,<正倉院 所藏 新羅帳籍의 吏讀 硏究>(≪中齋張忠植博士華甲紀念論叢≫, 1992), 33쪽.
0520)李泰鎭,<新羅 統一期의 村落支配와 孔烟-正倉院 所藏의 村落文書 재검토>(≪韓國史硏究≫25, 1979;≪韓國社會史硏究≫, 知識産業社, 1986, 29∼42쪽).
0521)李泰鎭, 위의 책, 45쪽.
0522)<표 2>에서 전결수는 등급연의 토지결수 하한에서 6결을 감산한 값이다.
0523)計烟數置에 대해서는 村別 力役의 부과기준이 된 수치였다는 견해도 있다(旗田巍, 앞의 책, 1972, 430쪽).
0524)李仁哲,<新羅 法幢軍團과 그 性格>(≪韓國史硏究≫61·62합집, 1988;앞의 책, 313∼314쪽).
0525)연령구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를 정리한 글로 浜中昇,<統一新羅の年齡區分と稅制>(≪朝鮮古代の經濟と社會≫, 1986, 38∼65쪽)와 李仁哲, 앞의 책(1996), 282쪽이 있다.
0526)旗田巍, 앞의 책, 437쪽.
0527)D촌의 전출자가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는≪三國史記≫권 10, 新羅本紀 10, 헌덕왕 7년(815)조에 “西邊州郡에 큰 기근이 있어 도적이 봉기하니 군대를 내어 토평하였다”는 기록과 관련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武田幸男, 앞의 글, 1976, 249쪽). 하지만 서원경 관할하에 있는 1개 촌의 인구감소가 당시의 서변 주군에서 일어났던 농민반란과 연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0528)“孔亡廻一 合人十一 以丁二 助子一 小子二 丁女二 助女子一 追女子二 小女子一”로 기록된 공연의 구성으로 보아 두 개의 자연호가 합쳐져서 하나의 공연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형제의 부부와 그들의 자식이 하나의 공연을 구성하고 있다가 함께 移去한 경우로 헤아려진다. 두 개의 자연호가 하나의 공연을 이루고 있다가 이거한 경우이다(李泰鎭, 앞의 책, 34쪽).
0529)旗田巍, 앞의 책, 449쪽. 한편 이들 촌 자체를 왕실직속지였다고 보아, 왕실이 직속지인 촌락에 왕실소유의 말의 사육 의무를 부과하고, 촌락들이 보유하고 있는 답의 경작을 위해 축력으로 소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문서에 많은 수의 우마가 표기되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李泰鎭,<新羅 村落文書의 牛馬>,≪碧史李佑成敎授定年紀念論叢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上, 1990, 126∼150쪽).
0530)이에 대해서는 신라 통일기에 均田制가 실시되었다는 입장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崔吉城,<新羅における自然村落的均田制>,≪歷史學硏究≫237, 1960, 40∼47쪽 및 兼若逸之,<新羅『均田成冊』의 硏究>,≪韓國史硏究≫23, 1979, 65∼114쪽), 균전제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旗田巍, 앞의 책, 450쪽 및 浜中昇,<統一新羅における均田制の存否>,≪朝鮮學報≫105, 1982;앞의 책, 88∼120쪽).
0531)李仁哲, 앞의 책, 225∼240쪽.
0532)李喜寬,<統一新羅時代의 官謨田·畓>(≪韓國史硏究>66, 1989), 29∼46쪽.
0533)李喜寬,<統一新羅時代 官僚田의 支給과 經營>(≪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13, 慶州文化宣揚會, 1992), 55∼89쪽.
0534)李喜寬,<統一新羅時代의 村主位田·畓과 村主勢力의 成長>(≪國史館論叢≫39, 國史編纂委員會, 1992), 85∼91쪽.
0535)石上英一,<古代における日本の稅制と新羅の稅制>(≪朝鮮史硏究會論文集≫11, 1974), 73∼109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