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Ⅰ. 전시과 체제4. 사전의 여러 유형1) 양반과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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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이와 같은 전시과의 양반전은 “토지를 수급한 자가 또한 1만 4천여 명인데 그 토지는 모두 外州에 있다”든지,0606) “모든 주현에는 각각 경외 양반과 군인의 家田·永業田이 있다”고0607) 하는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외방의 여러 주현에 설치되었다. 양반의 영업전이란 곧 양반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양계에는 수조지로서의 사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0608) 여기서 말하는 외방 주현의 범주에 양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모든 양반전이 외방에 설치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 일부는 경기에 있었다. 충목왕 원년(1345)의 都評議使司 上言에 의하면 祿科田이 실시된 원종 12년(1271) 이전에도 경기의 8현에는 ‘양반·군인·한인의 구분전’을 비롯한 여타의 토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0609) 이「양반구분전」이 바로 양반전의 일부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前朝(고려)의 田制에서 사대부의 구분전을 제외한 경기의 토지는 모두 공전이며, 사전은 모두 하도에 있었다”든지,0610) “고려의 사전은 모두 하도에 있었으며, 경기에는 비록 고위 관원(達官)이라도 단지 구분전 10여 결이 있었을 뿐이나, 이것만으로도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0611) 하는 司諫院의 설명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경기에 있었다고 하는 ‘사대부나 달관의 구분전’은 곧 앞서 말한 양반구분전과 같은 것이다. 물론 이들 기록이 모두 고려 후기 이후의 것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 초의 관료들이 말하는「前朝의 田制」란 고려 전기 이래의 전시과 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위 사간원의 설명은 고려의 전제를 예로 들어 과전의 하삼도 移給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인데,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제도가 매우 문란해진 고려 후기의 전제에서 찾으려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조선의 관료들은 전제 운영에 관한 한 고려 후기를 혹평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이와 같이 양반전의 대부분은 외방의 주현에 있었지만, 그 일부는 구분전이란 이름으로 경기에 설치되었다. 즉 한 개인이 지급받는 양반전은 경기의 구분전(양반구분전)과 외방에 설치된 것의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고려가 양반전을 분급함에 있어 이러한 방식을 취하였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첫째, 가능한 한 경기에 국가수조지로서의 공전을 많이 확보하고 양반전을 비롯한 그밖의 과전을 외방에 설치하면 국가로서는 조운을 통한 전조 수납의 어려움을 덜 수 있고, 사전의 전주도 나름대로 필요한 잡물로 전조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佃客(농민) 또한 전조 수송의 노고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0612) 둘째, 그러나 한편으로 양반 관원의 대부분은 개경에 거주하였는데, 그들은 생활의 안정을 위해 신속히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근거리의 과전을 필요로 하였고, 따라서 국가는 양반전의 일부를 畿內에 설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양반구분전이었다. 이처럼 양반구분전은 과전(양반전)의 外方折給이라는 대원칙 아래에서 운영된 것이므로 그 규모는 작을 수밖에 없었다. 달관의 경우도 10여 결에 불과하였으며, 대체로 과전액의 1/8에서 1/7에 이르는 수준이었다고 이해되고 있다.0613) 한편 전시과 규정에 따라 분급된 양반전의 전체 규모는 갱정전시과를 기준으로 대략 9만 4천 여 결 정도였다. 문반에게 1만 8천여 결이 분급되었으며, 무반에게는 7만 6천여 결이 지급되었던 것이다.0614) 이렇게 무반의 양반전이 문반의 그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물론 무관의 수가 문관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반전은 일반 민전 위에 설정된 분급수조지였다. 따라서 이를 수급한 전주의 가장 큰 권리는 전조의 수취였다. 그리고 그 수조율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생산량의 1/10이었다. 그러나 전주의 권리가 전조의 수취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前朝에서는 藁草를 징수한 것이 산과 들을 두를 만하다”고 한 申商의 지적에서0615) 짐작되듯이 전주는 양반전의 전객으로부터 고초도 거둘 수 있었다. 이 같은 전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양반전을 분급할 때 국가는 문권을 작성해 주었다. 문권은 契券이나 文契로도 불리었는데, 양안 상의 토지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를 명시한 것이었다. 고려말 사전개혁론자들의 상소에 거론된 祖父文券·高曾文券·高曾之券 등이0616) 바로 그러한 문권이었다. 한편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0617) 양반전의 전조는 전주의 책임 아래 직접 수취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0618) 즉 양반전의 전조는 납조자인 전객이 전주인 양반에게 직납하도륵 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州縣官들이 養戶로 하여금 군인전의 전조를 수송하게 하지 않아 군인들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 도산하고 있다”고 걱정한 예종 3년(1108)의 制文이0619) 주목된다. 물론 이를 근거로 군인전을 비롯한 각종 과전의 전조가 官收官給되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0620) 지방관이 군인전의 전조를 수취하였던 것은 아니다. 지방관의 임무는 전조의 수송을 독려하는 것이었을 뿐이며, 전조는 어디까지나 전적의 대표격인 양호에 의해 군인에게 직접 납부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군인전이 이러했던 이상, 이와 성격이 같았던 양반전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직접 수취의 원칙에 따라 전주는 노복 등을 수조인으로 파견하여0621) 수조의 실액을 사정하고 전조의 수취를 집행·감독케 하였다. 그러나 수조인이 전조를 직접 받아 간 것은 아니며, 전주의 집이나 조창까지 전조를 수송하는 것은 납조자인 전객의 몫이었다 그런데 양반전의 대부분이 외방 주현에 있었던 관계로 그 전조의 수취와 수송에는 관의 도움이 필요하였으며, 국가는 지방관이나 조운제를 통해 이에 협력하였다. 앞서 소개한 예종 3년의 제문과, 사전의 전조가 조운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기록이0622) 그 좋은 예라 하겠다.

양반전은 양반관료가 관직에 복무하여 국왕에게 충성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사망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奉供이 끝나게 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반납하여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回收(返納)와 再分給’이라는 절차를 거쳐 유족인 처와 자손에게 전수되었다. 물론 양반전, 특히 문관 양반전의 連立을 명기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무관의 양반전이 이른바 田丁連立의 원칙에 따라 자손에게 전수되었음을0623) 고려할 때, 문관의 양반전 또한 자손에게 연립되었을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연립할 자손이 없는 6품 이하 7품 이상 관원의 처에게 구분전 8결을 지급한다”고 하는 문종 원년의 판문에서도0624) 어느 정도는 짐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연립의 구체적인 대상은 관원인 父祖의 양반전일 수밖에 없다 하겠고, 따라서 위 판문의 내용은 양반전의 자손에의 전수가 일반적이었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자손에의 전수가 가능하였으므로 양반전이 無期永代的 수조지로서의 영업전이었을 것임은 물론이다.0625) 그러나 원칙적으로 양반전을 사사로이 전수할 수는 없었다. 관에 신고하여 허락을 얻은 후에야 전수할 수 있었다.0626) 다시 말해「회수와 재분급」이라는 의제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던 것이다. 한편 전수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였는가는 잘 알 수 없으나, 과전법의 예로 미루어 보아 처와 자손이 모두 있으면 처가 사망할 때까지 전액이, 자손만이 있으면 일부만이 전수되었을 것인데, 후자의 경우는 연령이나 出仕에 따른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0627)

한편 연립할 자손이 없는 6품 이하 관원의 처에게는 8결, 부모가 모두 죽고 남자 형제도 없이 출가하지 않은 5품 이상 관원의 자녀에게는 5결의 구분전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은 구분전은 다름이 아니라 남편 또는 아버지에게 지급되었던 양반전의 일부였다. 즉 구분전을 분급한다고 해서 새로운 수조지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급되었던 양반전의 일부를 구분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용익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에 불과하였다. 비록 군인전의 규정이기는 하지만 “자손이 없는 군인이 70세가 되면 구분전을 주고 나머지 토지는 회수한다”고 한≪高麗史≫食貨志 田制條의 서문에서 그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70세가 된 군인에게 지급된 구분전의 실체는 곧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군인전의 일부였던 것이다. 양반관료의 유족에게 주어진 구분전의 실체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양반전과 구분전은 전혀 별개의 토지가 아니라 같은 토지의 양면이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전의 규모는 대략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입을 제공하는 정도, 즉 半丁 내외였다. 따라서 구분전은 휼양적 기능을 갖고 있었다 하겠다. 여기서 휼양적 기능을 지닌 이 구분전과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양반구분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상정된다. 양반구분전 또한 관원의 서울 생활에 필요한 양곡의 조달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었으며, 정확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6품 관원의 경우 그 규모 역시 대략 반정 수준이었던 것이다.0628) 이렇게 볼 때 유족의 휼양을 위해 구분전으로 지급된 양반전의 일부란 곧 경기에 설치되었던 양반구분전이거나 또는 그 일부가 아니었을까 한다.

이처럼 일단 분급된 양반전은 비록 회수와 재분급이라는 의제적인 절차는 거쳤지만, 그 전액 혹은 일부가 자손에게 연립되거나 구분전의 이름으로 처자에게 전수되었다. 즉 양반전은 강한 世傳性을 지닌 분급수조지였다. 그러나 수급자가 죄를 범하면 세전이 인정되지 않았음은 물론 곧바로 국가에 회수되었다. “모든 범죄자는 영업전을 받을 수 없다”라든지,0629) “臨監하던 관리가 스스로 도적질하거나 뇌물을 받고 법과 다르게 처리한 자는 職田을 회수하고 歸鄕시킨다”고 하는 법규0630) 등이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해 준다. 반면 몰수된 양반전이 본인이나 그의 처자에게 환급될 수도 있었다. 국왕의 사면으로 면죄되었을 경우이다. 그리고 이 때에는 몰수되기 이전의 양반전이 그대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0631)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양반관료에게는 田地와 함께 柴地가 분급되었다. 그래서 양반전은「兩班田柴」라고도 불리었다. 이 시지가 樵菜地, 즉 섶(薪)과 숯(炭) 등의 땔감을 조달하는 물적 기반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지는 서울 생활자들의 식량 조달을 위한 물적 기반으로서의 양반구분전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시지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개경 근처의 경기에 주로 설치되었다. 운송상의 편리를 고려해야만 했던 것이다. 시지로 설정된 지역이 2日程을 넘지 않은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국가가 분급한 것인 만큼 분급시지가 사유지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수조지로서의 과전과 같은 성격을 지닌 존재였다. 따라서 타인의 이용을 금하는 독점 행위는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개 이러한 분급시지는 민과의 공동이용을 전제로 한 無主空山, 즉 국유지에 설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양반관료는 그러한 공동이용을 매개로 섶과 숯의 수취라는 분급시지에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즉 양반전주는 분급시지의 주변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그것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섶과 숯을 수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0632)

<金載名>

0606)≪高麗圖經≫권 16, 官府 倉廩.
0607)≪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田柴科 명종 18년 3월 下制.
0608)≪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신우 14년 6월 창왕 敎.
0609)≪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충목왕 원년 8월.
0610)≪太宗實錄≫권 5, 태종 3년 6월 임자 司諫院進時務數條.
0611)≪太宗實錄≫권 5, 태종 3년 6월 을해 司諫院上疏.
0612)≪太宗實錄≫권 5, 태종 3년 6월 임자 司諫院進時務數條.
0613)양반전의 구성에 대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李景植,<高麗時期의 兩班口分田의 柴地>(≪歷史敎育≫44, 1988) 참조.
0614)姜晋哲, 앞의 책, 79∼81쪽.
0615)≪世宗實錄≫권 58, 세종 14년 12월 무자.
0616)≪高麗史≫권 78, 志 32, 田制 祿科田 趙浚·李行·黃順常 上疏.
0617)兩班田의 田租를 국가가 수취하여 田主에게 분급해 주었다고 하는 소위 官收官給制를 주장하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周藤吉之,<高麗朝より朝鮮初期に至る田制の改革>(≪東亞學≫3, 1940).

李佑成,<高麗의 永業田>(≪歷史學報≫28, 1965).

金泰永,<高麗兩班科田論>(≪朴性鳳敎授回甲紀念論叢≫, 1987).
0618)金容燮, 앞의 글.

李景植, 앞의 책, 119∼124쪽.
0619)≪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農桑 예종 3년 2월 制.
0620)兩班田의 田租를 국가가 수취하여 田主에게 분급해 주었다고 하는 소위 官收官給制를 주장하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周藤吉之,<高麗朝より朝鮮初期に至る田制の改革>(≪東亞學≫3, 1940).

李佑成,<高麗의 永業田>(≪歷史學報≫28, 1965).

金泰永,<高麗兩班科田論>(≪朴性鳳敎授回甲紀念論叢≫, 1987).
0621)≪高麗史≫권 129, 列傳 42, 叛逆 3, 崔忠獻.
0622)≪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漕運 문종 33년 정월.
0623)≪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田柴科 현종 19년 5월 判.
0624)≪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田柴科 문종 원년 2월 判.
0625)武田幸男,<高麗時代の口分田と永業田>(≪社會經濟史學≫33-5, 1967).
0626)≪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신우 14년 7월 諫官 李行 上疏.
0627)李景植, 앞의 책, 154쪽.
0628)更定田柴科에서 6품 관원이 받은 田地額은 45∼50결 수준이었는데, 대략 科田額의 1/7 내지 1/8이 양반구분전이었다고 이해되므로 6품관의 앙반구분전은 6∼7결이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0629)≪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田柴科 정종 7년 정월.
0630)≪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職制.
0631)≪高麗史≫권 5, 世家 5, 현종 16년 12월 및 권 102, 列傳 15, 權守平.
0632)李景植, 앞의 글 참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