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Ⅰ. 사회구조1. 신분제도8) 향·소·부곡인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1. 신분제도
          • 1) 신분제도의 형성과 구조
            • (1) 신분과 신분제도
            • (2) 신분구조의 구성
            • (3) 신분계층의 편성 단위와 기준
          • 2) 관인계층
            • (1) 관인층의 특성
            • (2) 음서제와 과거제
            • (3) 공음전과 한인전
            • (4) 문반·무반과 남반
            • (5) 귀족의 계층구성
          • 3) 향리
            • (1) 임무
            • (2) 향역의 세습과 종사
            • (3) 향리의 신분
          • 4) 군인
            • (1) 군역
            • (2) 군역의 세습
            • (3) 군인의 신분
          • 5) 잡류
            • (1) 이직으로서의 잡류
            • (2) 이족으로서의 잡류
          • 6) 양인농민
            • (1) 공과·공역의 부담
            • (2) 생산계층
            • (3) 세업으로서의 농업생산
          • 7) 공장
            • (1) 공장의 유형
            • (2) 공장의 신분
          • 8) 향·소·부곡인
            • (1) 사회·경제적 지위
            • (2) 신분상 지위
            • (3) 신분상 제약의 의미
          • 9) 진척·역민
          • 10) 양수척 (화척·재인)
          • 11) 노비
            • (1) 신분상 특성
            • (2) 사회·경제적 지위
          • 12) 신분제도의 성격
        • 2. 가족제도
          • 1) 가족과 혼인
            • (1) 가족
            • (2) 혼인
          • 2) 재산의 상속
          • 3) 친족조직
            • (1) 성씨와 계보관념
            • (2) 부변·모변과 양측적 계보관계
            • (3) 촌수와「나」를 기준으로 한 친속
            • (4) 양측적 친속의 특성과 기능상태
          • 4) 향촌사회의 친족관계망
            • (1) 생활권과 친족관계망
            • (2) 계급내혼에 의한 구성
        • 3. 사회정책과 사회시설
          • 1) 사회정책
            • (1) 진휼정책
            • (2) 의료정책
          • 2) 사회시설
            • (1) 의창
            • (2) 상평창
            • (3) 제위보
            • (4) 동서대비원
            • (5) 혜민국·기타 기구
            • (6) 지방의 의료기구
            • (7) 민간의 의료사업
        • 4. 형률제도
          • 1) 율령의 내용
            • (1)≪고려사≫형법지에 대한 검토
            • (2) 고려율의 내용
          • 2) 사법제도
            • (1) 고려율의 적용문제
            • (2) 고려물의 형벌체계
            • (3) 고려물의 행형체계
            • (4) 행형의 실태
      • Ⅱ. 대외관계
        • 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고려의 북진정책
          • 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
            • (1) 당송변혁기 중국의 정치적 동향
            • (2) 북방민족의 흥기와 송의 동향
            • (3) 일본의 정치동향
          • 2) 고려의 북진정책
            • (1) 국초 북진정책과 발해유민 대책
            • (2) 국초 여진문제의 발생
        • 2. 5대 및 송과의 관계
          • 1) 5대와의 관계
            • (1) 태조대의 대중국관계
            • (2) 혜종·정종대의 대중국관계
            • (3) 광종대의 대중국관계
          • 2) 송과의 관계
            • (1) 정치적 관계
            • (2) 문화적 관계
            • (3) 여송 교통로
            • (4) 경제적 관계
        • 3. 북방민족과의 관계
          • 1) 거란 및 여진과의 전쟁
            • (1) 거란의 침입과 그 항쟁
            • (2) 여진정벌과 9성
          • 2) 거란 및 금과의 통교
            • (1) 거란과의 통교
            • (2) 금과의 통교
        • 4. 일본 및 아라비아와의 관계
          • 1) 일본과의 관계
            • (1) 사절의 내왕
            • (2) 표류민의 송환
          • 2) 아라비아 및 남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
            • (1) 고려와 아라비아와의 관계
            • (2) 남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신분상 지위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국가에 일정한 부담을 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향·소·부곡인은 일반 군현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그들은 일반 군현인과의 결혼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지 않았다.095)

郡·縣人과 津·驛·部曲人이 交嫁하여 낳은 자는 모두 진·역·부곡에 속하게 하고 진·역·부곡인과 雜尺이 교가하여 낳은 자는 똑같이 나누고 남는 수는 母에 따른다(≪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戶婚).

 부곡인이 군현인과 교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향·소민도 역시 그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교가하여 낳은 소생들의 귀속에 있어서는 부곡인이 군현인에 비하여 불리한 처지에 있었다. 이 사실에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부곡인의 신분상 지위가 군현인의 그것과 똑같지 않았음을 말하여 준다. 부곡인은 군현인이 아니라 진·역·잡척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

 부곡인은 교육을 받을 기회에 있어서도 군현인에 비하여 불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료를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인종조에 式目都監에서 學式을 詳定하였다. 國子學生은 文武官 3품 이상의 아들과 손자, 勳官 2품으로 縣公 이상을 띤 사람과 아울러 京官 4품으로 3품 이상을 띤 사람으로서 勳封된 사람의 아들로써 이를 삼는다. 大學生은 문무관 5품 이상의 아들과 손자, 정3품·종3품 같으면 그 증손, 그리고 훈관 3품 이상으로 훈봉된 사람의 아들로써 이를 삼는다. 四門學生은 훈관 3품 이상으로 훈봉되지 않은 사람과 훈관 4품이지만 훈봉된 사람 및 문무관 7품 이상인 사람의 아들로써 이를 삼는다. 三學의 학생은 각기 300명씩인데 在學은 연령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정한다. 雜路와 工·商·樂에 이름이 올라 있는 따위의 賤事者, 大小功親 사이에서 혼인을 범한 자, 家道가 올바르지 못한 자, 惡逆을 범하여 歸鄕된 자, 賤人·鄕人·部曲人 등의 아들과 손자 및 자신이 私罪를 범한 자, 이런 경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入學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律學·書學·算學은 國子學에서 학습한다. 律學·書學·算學 및 州縣의 學校의 학생은 모두 8품 이상(이하의 잘못)의 아들과 庶人으로서 이를 삼는다. 7품 이상의 아들로서 情願하는 사람은 들어준다(≪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이 사료는 국자감에의 입학 자격을 알아보는 일과 관련하여 흔히 인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도 이 자료는 제대로 해석되는 일이 오히려 드물었다. 특히 입학이 안되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의 해석이 그러하였다. 3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위에 보이듯이 최소한 7품 이상의 관리거나 훈관의 자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도 이러 저러한 사람들은 안된다는 것이고 그 내용이 위의 관련 기사에 실려 있다. 그러므로 관련 기사는 어디까지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단서조항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안되는 조건들은 모두 다섯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하나하나는 별개로 독립된 조건을 이루고 있다. 부곡인의 자손의 경우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는 7품 이상의 관리의 아들이면 3학에 나아가지만 그들 가운데 부곡인의 자손이면 7품 이상의 관리의 아들이라고 해도 안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아무리 고급관리의 아들·손자·증손이라도 또 勳官의 자식이라도 부곡인의 피가 흐르면 3학에는 입학할 수 없다는 것이 위의 해당되는 글의 취지이다. 하물며 고급관리나 훈관은 커녕 그들과 전혀 무관한 보통 부곡인이라면 그는 아예 3학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고 보아야 실정에 맞는 이해라고 할 것이다.

 혹은 부곡인이 律·書·算의 3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서인이면 이 3학과 주현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우도 서인은 8품 이하의 자식과 함께 허용이 되었을 따름이었다. 기술학의 3학은 이 가운데 8품 이하 관리의 자식이 입학에 있어 서 우선권이 있었다고 믿어진다. 한편 서인은 주현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기대되었을 것이다. 관리의 자식이 주나 현에 내려가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학은 말할 것도 없고 기술학조차도 관인계층이 독점하고 싶어하였던 것이 당시 법을 만든 위정자들의 입장이었다. 굳이 기술학의 입학에 있어서 단서를 달아 7품 이상 관리의 자식도 원하면 허용한다는 것도 그러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서인은 주로 주나 현에 있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을 터이지만, 여기서도 향리가 우선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주나 현에 사는 주현민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향·소·부곡인은 마지막으로나 입학이 고려되었음직한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드문 일이었다고 보아야 온당할 줄 안다.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법조문을 중시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부곡인이 기술학이나 주현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이 지니는 현실적인 의미는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아무리 높은 관리나 훈관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그 몸에 부곡인의 피가 흐르는 한 3학에 입학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둘 필요가 있다. 당시 최고의 관직자나 훈관의 가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서조차 사정이 그러하였다면, 그런 배경이 전혀 없는 보통 부곡인들은 3 학의 입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갔을 것이다. 물론 잡학의 경우에는 그러한 단서가 없었다. 오히려 입학자격이 인정된 서인 속에 부곡인이 포함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도 위에서 본대로 부곡인의 교육 가능성에 대한 국가의 냉정하고도 편협한 태도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 군현인이라고 하여도 국학에서 환영받는 계층은 아니었다. 그들은 3학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러나 3학 입학의 자격에 관한 단서조항에 그들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것은 그들도 고급관리거나 훈관의 가문을 배경으로 할 수 있었다면 3학에 입학이 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구비하는 일이란 현실에 있어서 별반 의미가 없다. 다만 여기서 부곡인에 대 한 국가의 부정적인 태도와 같은 것이 일반 군현인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가벼히 볼 수 없다. 이 점이 이 둘 사이의 신분상 지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현인에게도 주나 현의 학교에 입학하기는 어려웠다. 잡학에의 입학은 더욱이 그러하였다. 그렇더라도 주현인은 부곡인의 경우와 비교해서 말하면 유리한 여건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부곡인은 이처럼 군현인에 비하여 교육받을 기회에 있어서 불리하였다. 군현인은 국자감의 잡학에 간혹 입학할 수 있었겠지만, 부곡인은 3학은 물론 잡학에 이르는 길도 설사 원칙은 아니었다고 해도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봉쇄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096)

 부곡인은 군현인에 비하여 과거에 응시하는 일에 있어서도 불리하였다. 일반 군현인은 제술업을 제외하고는 과거응시에 제한이 없었다. 그런데 부곡인은 靖宗 때에 그들에게 과거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국왕의 判文이 있었다.

5逆·5賊·不忠·不孝·鄕·部曲·樂·工·雜類의 자손은 과거에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정종 11년 4월 判).

 그러나 외조가 부곡인이었지만 國子監試를 통하여 관리가 된 문종 때의 鄭文의 예가 있었다. 그리고 위의 기록에서 정종 때 부곡인과 나란히 과거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지 않은 잡류의 경우 고려 초기부터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부곡인도 고려초부터 과거응시가 허용되었다고 보인다.097) 다만 정종 때의 예처럼 간간이 일시적으로 과거응시가 금지되는 적이 있었다. 하지만 때때로 일시적으로나마 부곡인이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고 하는 점은 역시 그들의 신분상 지위가 군현인과는 구별되었음을 의미한다. 군현인에게는 그러한 금지조치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관직에 나아가 승진하는 데 있어서도 군현인과 달리 제약이 뒤따랐다. 정문은 부곡인 신분으로 마침내 刑部尙書·政堂文學(종2품)에까지 올랐지만, 부곡인 신분이라는 이유 때문에 淸要職인 右拾遺에 취임할 수 없었다.098) 원칙적으로 말하면 부곡인은 승진 품계에 제한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部曲吏의 경우 그가 오를 수 있는 관계상의 상한은 5품이었다.099) 부곡리가 그러하였다면 일반 부곡인은 그보다도 낮은 품계에서 승진을 멈추어야 하였을 것이다.100) 그렇다면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부곡인에게는 7품에서 限職 제한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6품과 7품 사이에는 參上과 參下로 갈리는 큰 경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실제로 7품을 상한선으로 해서 한직의 규제를 받는 신분층도 많았다.101)

 부곡인은 형사처벌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군현인에 비하여 어느 정도 불리한 입장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록이 참고가 될 것이다.

部曲人 및 奴가 주인 및 주인의 극히 가까운 친척의 尊長을 奸하면 和奸은 絞하고 强奸은 斬한다(≪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奸非).

 부곡인이 奴와 나란히 처벌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렇다고 부곡인을 노비와 같은 신분상 지위로 해석할 수는 없다. 노비는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소유되어 있었지만 부곡인은 그러하지 않았던 것이다. 위 기록에서의 주인은 노에게는 소유주이지만 부곡인에게는 그러한 것일 수가 없다. 부곡인에게 주인이란 佃戶에 대한 田主와 같은 일종의 계약관계에서 생겨난 주인의 뜻으로 해석되어야 합리적일 것으로 믿는다.102) 그렇기는 하지만 군현인에게는 없고 부곡 인에게만 보이는 이 처벌조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곡인의 신분상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로 미루어서 그 밖의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부곡인들이 더 불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주로 부곡인에 한정되다시피 하였으나, 향이나 소에 사는 사람들의 신분상 지위도 부곡인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곡인과 군현인은 모두 크게 보아서 양인이었고 기본적으로 농민이었으며 국가에 대한 부담도 형태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상의 지위는 아무리 관대하게 보아도 서로 동일하게 여길 수 없는 대목들이 있었다.

095)武田幸男, 앞의 글, 78쪽.

洪承基, 위의 글, 335쪽.

朴宗基, 위의 책, 61쪽.
096)국법이나 윤리적인 규범 따위를 위반하지 않았던 부곡인 자손들은 원칙적으로 국학에 입학이 가능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朴宗基, 위의 책, 51∼52쪽).
097)洪承基, 앞의 글(1975), 336∼337쪽.

朴宗基, 위의 책, 49∼52쪽.
098)≪高麗史≫권 95, 列傳 8, 鄭文.
099)≪高麗史≫권 125, 列傳 38, 姦臣 1, 柳淸臣傳에 보면 부곡의 吏는 비록 공이 있어도 5품을 넘지 못하는 것이 나라의 제도였다는 설명이 보인다. 그런데 柳淸臣은 高伊部曲의 吏의 자손으로 3품에까지 나아갔다. 이 파격적인 승진은 그가 원나라에 사신으로 여러번 다니면서 고려를 위하여 세운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도 유청신 당대에 한하여 3품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였을 따름이다.
100)위에서 鄭文은 종2품까지 올랐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1)朴宗基, 앞의 책, 36∼38쪽 참조.
102)洪承基, 앞의 글(1975), 338∼339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