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Ⅰ. 사회구조1. 신분제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1. 신분제도
          • 1) 신분제도의 형성과 구조
            • (1) 신분과 신분제도
            • (2) 신분구조의 구성
            • (3) 신분계층의 편성 단위와 기준
          • 2) 관인계층
            • (1) 관인층의 특성
            • (2) 음서제와 과거제
            • (3) 공음전과 한인전
            • (4) 문반·무반과 남반
            • (5) 귀족의 계층구성
          • 3) 향리
            • (1) 임무
            • (2) 향역의 세습과 종사
            • (3) 향리의 신분
          • 4) 군인
            • (1) 군역
            • (2) 군역의 세습
            • (3) 군인의 신분
          • 5) 잡류
            • (1) 이직으로서의 잡류
            • (2) 이족으로서의 잡류
          • 6) 양인농민
            • (1) 공과·공역의 부담
            • (2) 생산계층
            • (3) 세업으로서의 농업생산
          • 7) 공장
            • (1) 공장의 유형
            • (2) 공장의 신분
          • 8) 향·소·부곡인
            • (1) 사회·경제적 지위
            • (2) 신분상 지위
            • (3) 신분상 제약의 의미
          • 9) 진척·역민
          • 10) 양수척 (화척·재인)
          • 11) 노비
            • (1) 신분상 특성
            • (2) 사회·경제적 지위
          • 12) 신분제도의 성격
        • 2. 가족제도
          • 1) 가족과 혼인
            • (1) 가족
            • (2) 혼인
          • 2) 재산의 상속
          • 3) 친족조직
            • (1) 성씨와 계보관념
            • (2) 부변·모변과 양측적 계보관계
            • (3) 촌수와「나」를 기준으로 한 친속
            • (4) 양측적 친속의 특성과 기능상태
          • 4) 향촌사회의 친족관계망
            • (1) 생활권과 친족관계망
            • (2) 계급내혼에 의한 구성
        • 3. 사회정책과 사회시설
          • 1) 사회정책
            • (1) 진휼정책
            • (2) 의료정책
          • 2) 사회시설
            • (1) 의창
            • (2) 상평창
            • (3) 제위보
            • (4) 동서대비원
            • (5) 혜민국·기타 기구
            • (6) 지방의 의료기구
            • (7) 민간의 의료사업
        • 4. 형률제도
          • 1) 율령의 내용
            • (1)≪고려사≫형법지에 대한 검토
            • (2) 고려율의 내용
          • 2) 사법제도
            • (1) 고려율의 적용문제
            • (2) 고려물의 형벌체계
            • (3) 고려물의 행형체계
            • (4) 행형의 실태
      • Ⅱ. 대외관계
        • 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고려의 북진정책
          • 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
            • (1) 당송변혁기 중국의 정치적 동향
            • (2) 북방민족의 흥기와 송의 동향
            • (3) 일본의 정치동향
          • 2) 고려의 북진정책
            • (1) 국초 북진정책과 발해유민 대책
            • (2) 국초 여진문제의 발생
        • 2. 5대 및 송과의 관계
          • 1) 5대와의 관계
            • (1) 태조대의 대중국관계
            • (2) 혜종·정종대의 대중국관계
            • (3) 광종대의 대중국관계
          • 2) 송과의 관계
            • (1) 정치적 관계
            • (2) 문화적 관계
            • (3) 여송 교통로
            • (4) 경제적 관계
        • 3. 북방민족과의 관계
          • 1) 거란 및 여진과의 전쟁
            • (1) 거란의 침입과 그 항쟁
            • (2) 여진정벌과 9성
          • 2) 거란 및 금과의 통교
            • (1) 거란과의 통교
            • (2) 금과의 통교
        • 4. 일본 및 아라비아와의 관계
          • 1) 일본과의 관계
            • (1) 사절의 내왕
            • (2) 표류민의 송환
          • 2) 아라비아 및 남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
            • (1) 고려와 아라비아와의 관계
            • (2) 남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9) 진척·역민

 105)고려는 驛站制를 실시하여 거의 전국을 망라하는 도로망을 가지고 있었다.106) 도로 가운데 정치적·군사적·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로에는 驛이 두어졌고, 교량으로 이어지지 않는 하천에는 津이 설치되었다. 그러므로 전국적인 도로망은 진에 의하여 보완되는 驛路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역이나 진은 일반 군현이나 부곡처럼 행정단위이기도 하였다. 역에 사는 주민은 驛民이라고 일컬어졌고, 진에 사는 사람들은 흔히 津尺으로 불리었다. 그리고 이 둘의 신분상 지위는 거의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郡·縣人과 津·驛·部曲人이 交嫁하여 낳은 자는 모두 진·역·부곡에 속하게 하고 진·역·부곡인과 雜尺이 교가하여 낳은 자는 똑같이 나누고 남는 수는 母에 따른다(≪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戶婚).

 교가소생의 귀속을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진척과 역민은 부곡인과 나란히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이 셋의 신분상 지위가 동일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 지위는 잡척과도 비슷하게 견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지위가 군현인의 경우와는 일단 구별되었다. 그들과 군현인 사이에 혼인이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그 혼인에서 얻어지는 자식들의 귀속처리를 보면 진척과 역민의 신분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역민은 법제적으로는 驛戶로 파악되기도 하였다.

申靑은 … 多仁縣 伐里驛의 吏였다. (중략) ‘靑은 본레 驛戶였는데 이름을 고치고 役에서 도피하여 함부로 큰 벼슬을 받았습니다’(≪高麗史≫권 124, 列傳 37, 嬖幸 2, 申靑).

 역호에는 역리도 포함되었는데 역호가 국가에 지고 있던 역이 站役이었다. 물론 역은 대대로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참역은 요역의 한 형태였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국가의 중대사를 보고하는 따위의 일이 그 주요 내용을 이루었다. 그리고 생산물의 운반도 역호의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참역은 역리와 그 밖의 일반 역민이 함께 져야 하는 것이었지만 이들이 지는 참역은 형태가 각기 달랐다. 역민은 직접 노역을 담당하였고, 역리는 그것을 지휘·감독하면서 驛務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군·현의 吏와는 구별되었지만 그래도 진의 吏와 함께 공식적으로는 長이라고 불리었다.107) 그들은 역민의 장으로서 공관에서 역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었다. 한 역에 배치된 역리의 수는 역의 크기에 따라서 2∼3명 정도 였는데,108) 그들은 일반 역민과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역리에게는 外役田이 주어졌고, 역에는 公須田과 紙田이 지급되었다. 일반 역민들에게는 아무런 경제적인 처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경작하여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역리에게 주어진 외역전과 역에 지급된 공수전과 지전의 경작은 그들이 맡았을 것이다.

‘여러 道의 館·驛의 公須田租는 大路가 100石, 中路 50石, 小路가 30石으로 하여 儲積하여 두고 廩給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組는 각각 州倉에 수송하도록 하라’(≪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租稅 문종 2년 12월 判).

 공수전의 조는 역민들이 경작하고 냈을 것이다. 공수전은 국유지였다고 보 여진다. 전호가 무는 租는 대체로 생산량의 1/2에 해당되었으므로 역민들은 조액을 빼고 남는 1/2로써 생계를 꾸려갔을 것이다 이것은 佃作하는 경우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역민 가운데에는 자신의 토지를 자작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믿어진다.

‘管內의 龍泉驛이 지난번 수해를 입어 公館과 民家가 모두 漂沒하여 이제 바야흐로 옮겨서 館宇를 새로 짓는데 民力을 다 소모하고 있사오니 청컨대 올해와 내년 두 해의 租稅를 감면하여 주소서’(≪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賑恤 災免之制 문종 15년 정월 韓丁翊奏).

 龍泉驛民들에게 2년간 조세를 감면하여 주자는 의견이 보이고 있다. 이로 써 역민들이 국가에 조세를 내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국가에 조세를 내는 토지는 역민들의 소유경작지였을 것이다. 일반 역민들은 自作을 하건 佃作을 하건 경작을 통하여 자신의 생계를 꾸려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농민이었다. 그들이 貢賦를 포함하여 그 밖의 부담도 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하여튼 站役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임무였음에는 틀림없다. 참역은 대대로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申靑은 일명 松이니 多仁縣 伐里驛의 吏였다. 일찍이 元에 들어가 瀋王 暠의 從者가 되어 사랑을 받았다. 충숙왕이 원에 행차함에 미쳐서 瀋王邸로 行宮을 삼으심에 靑이 왕을 만나뵙고 前散員에서 護軍에 제수되고 累遷하여 上護軍이 되었다. (중략) 충혜왕이 즉위하자 權省 洪彬을 시켜 청을 理問所에 가두고 耆老府院君 權溥 등에게 명하여 청의 죄를 들어 行省에 고하게 하였다. (중략) ‘청은 본래 驛戶였는데 이름을 고치고 役에서 도피하여 함부로 큰 관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첫번째 죄입니다. 청은 멀고 가까운 親屬들을 거두어 站役을 면제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두번째 죄입니다’(≪高麗史≫권 124, 列傳 37, 嬖幸 2, 申靑).

 申靑은 驛吏 출신의 驛戶였다. 그가 도피하여 죄를 짓게 된 역은 그가 그와 친족들로 하여금 벗어나게 한 참역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다. 참역을 벗어나거나 남에게 벗어나게 하거나 모두 범죄가 되었다. 그런데 참역은 한 사람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고 군역이 그러하였듯이 멀고 가까운 친족들이 모두 그 부담을 지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멀고 가까운 친족이 역호의 구성의 범위를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참역이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대대로 세습되었음을 말하여 준다. 세습의 원칙을 깨는 것이 범죄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나 그런 원칙이 지켜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청은 끝내 치죄의 대상이 되기는 하였지만, 참역을 벗어나는 데 일단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는 벼슬길에 나아가 上護軍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출세는 당시가 원의 간섭기로서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있었다는 점, 그가 국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 또 그가 일반 역민이 아닌 역리였다는 점 따위를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가 참역을 피하고 벼슬길에 나아간 것이 죄를 짓는 일이라고 탄핵을 받았다. 고려 전기에 역민들은 참역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관리가 되는 일도 금지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에 맞을 듯하다.

105)津尺·驛民에 관하여서는 驛站制의 관점에서 쓰여진 內藤雋輔,<高麗驛站考>(≪歷史と地理≫34-4·5, 1934;≪朝鮮史硏究≫, 東洋史硏究會, 1961)에 언급이 있고, 身分制의 관점에서 접근한 洪承基, 앞의 글(1975)에 설명이 보인다. 여기서의 논의는 주로 후자의 글을 참고하였다.
106)이 驛站制의 실제에 관해서는 內藤雋輔, 위의 글 참조.
107)≪高麗史≫권 94, 列傳 7, 崔士威.
108)≪高麗史≫권 82, 志 36, 兵 2, 站驛 성종 2년 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