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Ⅰ. 사회구조4. 형률제도2) 사법제도(4) 행형의 실태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1. 신분제도
          • 1) 신분제도의 형성과 구조
            • (1) 신분과 신분제도
            • (2) 신분구조의 구성
            • (3) 신분계층의 편성 단위와 기준
          • 2) 관인계층
            • (1) 관인층의 특성
            • (2) 음서제와 과거제
            • (3) 공음전과 한인전
            • (4) 문반·무반과 남반
            • (5) 귀족의 계층구성
          • 3) 향리
            • (1) 임무
            • (2) 향역의 세습과 종사
            • (3) 향리의 신분
          • 4) 군인
            • (1) 군역
            • (2) 군역의 세습
            • (3) 군인의 신분
          • 5) 잡류
            • (1) 이직으로서의 잡류
            • (2) 이족으로서의 잡류
          • 6) 양인농민
            • (1) 공과·공역의 부담
            • (2) 생산계층
            • (3) 세업으로서의 농업생산
          • 7) 공장
            • (1) 공장의 유형
            • (2) 공장의 신분
          • 8) 향·소·부곡인
            • (1) 사회·경제적 지위
            • (2) 신분상 지위
            • (3) 신분상 제약의 의미
          • 9) 진척·역민
          • 10) 양수척 (화척·재인)
          • 11) 노비
            • (1) 신분상 특성
            • (2) 사회·경제적 지위
          • 12) 신분제도의 성격
        • 2. 가족제도
          • 1) 가족과 혼인
            • (1) 가족
            • (2) 혼인
          • 2) 재산의 상속
          • 3) 친족조직
            • (1) 성씨와 계보관념
            • (2) 부변·모변과 양측적 계보관계
            • (3) 촌수와「나」를 기준으로 한 친속
            • (4) 양측적 친속의 특성과 기능상태
          • 4) 향촌사회의 친족관계망
            • (1) 생활권과 친족관계망
            • (2) 계급내혼에 의한 구성
        • 3. 사회정책과 사회시설
          • 1) 사회정책
            • (1) 진휼정책
            • (2) 의료정책
          • 2) 사회시설
            • (1) 의창
            • (2) 상평창
            • (3) 제위보
            • (4) 동서대비원
            • (5) 혜민국·기타 기구
            • (6) 지방의 의료기구
            • (7) 민간의 의료사업
        • 4. 형률제도
          • 1) 율령의 내용
            • (1)≪고려사≫형법지에 대한 검토
            • (2) 고려율의 내용
          • 2) 사법제도
            • (1) 고려율의 적용문제
            • (2) 고려물의 형벌체계
            • (3) 고려물의 행형체계
            • (4) 행형의 실태
      • Ⅱ. 대외관계
        • 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고려의 북진정책
          • 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
            • (1) 당송변혁기 중국의 정치적 동향
            • (2) 북방민족의 흥기와 송의 동향
            • (3) 일본의 정치동향
          • 2) 고려의 북진정책
            • (1) 국초 북진정책과 발해유민 대책
            • (2) 국초 여진문제의 발생
        • 2. 5대 및 송과의 관계
          • 1) 5대와의 관계
            • (1) 태조대의 대중국관계
            • (2) 혜종·정종대의 대중국관계
            • (3) 광종대의 대중국관계
          • 2) 송과의 관계
            • (1) 정치적 관계
            • (2) 문화적 관계
            • (3) 여송 교통로
            • (4) 경제적 관계
        • 3. 북방민족과의 관계
          • 1) 거란 및 여진과의 전쟁
            • (1) 거란의 침입과 그 항쟁
            • (2) 여진정벌과 9성
          • 2) 거란 및 금과의 통교
            • (1) 거란과의 통교
            • (2) 금과의 통교
        • 4. 일본 및 아라비아와의 관계
          • 1) 일본과의 관계
            • (1) 사절의 내왕
            • (2) 표류민의 송환
          • 2) 아라비아 및 남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
            • (1) 고려와 아라비아와의 관계
            • (2) 남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가. 유형의 집행실태

 ≪고려사≫·≪고려사절요≫등에 수록되어 있는 고려 전시기의 유배 관계기사는 모두 500여 건에 달한다. 이를 무신란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기로 구분할 때 전기에 63건에 달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후기에 접전된 유배건수 였다.

 이처럼 행형기사를 기준하여 볼 때 후기에 올수록 그 수가 증가하는 것은 자료의 인멸이 비교적 적었던 점도 있겠지만, 무신란 이래 사회기강의 해이에 따른 범법행위의 증가와 집권자의 자의에 의한 무분별한 행형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형실태의 분석에 대한 시기를 고려 전기로 제한하였고, 그 전기를 다시 태조∼경종 간의 국초와, 성종∼의종까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처럼 성종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려는 것은 전자 는 왕권 확립과정이라는 시대적 특수성과 고려율의 제정421) 이전이라는 법제 사적인 분류기준에 그 동기를 찾을 수 있고, 후자는 고려율의 제정 이후에 집행된 행형일 뿐만 아니라 문물제도가 성종 때를 계기로 정비되었다는 데서 그 구분의 근거를 두고 있다.

 대체로 유배형의 행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점이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유배형에 처해진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행형의 실상과 사회적 특징과의 상관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수형자의 신분변동에 관한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는 유배지에 관한 문제가 개괄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표 3>과<표 4>는 이상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한 기초작업의 일환이다.

 태종∼경종년간에 집행된 流刑관계기사는 다음<표 3>에서 보듯이 8건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정치적인 참소 또는 반역행위로 인해 유형에 처해진 경 우가 많다(②·⑤·⑥). 이 시기는 아직 고려의 형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므로 고려율의 적용여부는 생각할 수 없고, 대체로 신라·태봉 이래 계승된 전통적 형률과 관습법에 준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당시에 유배지로 선정된 곳은 海島·遠陸·邊境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는 점으로 보아 형의 결정권자가 임의로 선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배자의 형기는 처음부터 설정되어 있지 않아 왕의 사면이 없는 한422) 영구히 배소에서 풀려날 수 없었으며, 복역자의 자손도 그 지역의 주민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423)

집 행 시 기 유 배 자 유 형 사 유 유 배 지







태조 원년 9월

14년 3월

19년 9월

25년 10월

정종 즉위년  

광종 11년 3월

21년   

경종 원년 11월
柳問律·朱瑄劼

庾黔弼

良劍·龍劍

契丹使者 30인

朴述熙

俊弘·王同

崔知夢

王 詵
班列是非

被讒

謀囚君夫

對契丹 强硬策

被讒

被讒

飮酒失禮

矯殺罪
邊境

鵠島

眞州

海島

甲串

?

隈傑縣

外方

<표 3>태조∼경종년간의 流刑 집행실태

집 행 시 기 유 배 자 유 형 사 유 유 배 지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성종 년월 미상

7년 11월

목종 10년 7월

12년   

현종 원년 5월

2년 2월

2년 8월

2년 8월

5년 11월

7년 2월

11년 5월

16년 정월

정종 7년 정월

9년 9월

문종 26년 7월

36년 8월

선종 9년 6월

헌종 원년 7월

원년 9월

숙종 원년 10월

4년 11월

6년 정월

6년 3월

6년 4월

8년 8월

예종 7년 8월

7년 8월

12년 12월

인종 원년 12월

원년 12월

2년 2월

4년 2월

4년 5월

4년 6월

5년 3월

5년 5월

13년 정월

13년   

의종 2년 7월

2년 7월

2년 10월

3년 12월

5년 4월

5년 5월

5년 5월

9년 12월

10년 12월

11년 2월

11년 2월

11년 3월

16년 5월

16년 9월

21년 정월

24년 9월

24년 9월
金致陽

郁 (太祖 제8男)

韓藺卿·金諾

庾行簡 등의 가족

河拱辰·柳宗

劉彦卿의 妻子

趙容謙 등 6인

卓思政 등 5인

皇甫兪義·張延祐

金訓의 子·同産兄弟

崔元信·李守和

皮渭宗 등 6인

李洪叔

鄭莊·承迪

平壤公 基의 子 등 4인

東蕃賊 張向 등 14인

崔士謙

李資義의 黨

金德忠

昀의 兄弟 등 3인

夫餘公 (㸂)

李景澤의 妻

孫弼 등 3인

僧 覺眞

高文蓋 등 4인

僧統 竀 등

金仁錫 등 10여 인

淮安伯 沂

帶方公 俌

文公美 등 10여 인

崔弘宰 등 7인

智祿延·金粲

李資謙의 妻子 등

朴昇中 등

拓俊京과 그 黨與

崔惟迪·蔡碩

陰仲寅 등

李仲孚

宋彦升

楊秀英

李深 등 3인의 妻

高元仁

韓令臣

鄭壽開·李份 등

暻의 奴 金旵·鄭敍 등

李龜禱

崔淑淸 등

大寧侯 暻

彭夢齡 등 8인

李仲齊 및 家屬

官婢 善花

尹至元

牽龍·巡檢·指諭

毅宗 (王)

崔偆 등
千秋太后와 和奸

景宗妃와 奸

奴婢受賂

緣 坐

擅發兵

緣 坐

驚動行宮

緣 坐

金訓·崔質의 난

金訓의 緣坐

奉使汚辱

犯發兵

犯憲章

盜監臨之物

廢王擁立

外 敵

誤 奏

韓山侯 昀 옹립

李資義의 黨

緣 坐

政 爭

謀殺夫之繼母

詐造陰陽書

衆人현혹

逆 謀

圖不軌

緣 坐

設醮祭于山寺

李資謙의 모함

   〃

   〃

謀殺 李資謙

緣 坐

 〃

政 爭

緣 坐

妙淸에 緣坐

妙淸에 緣坐

殺其妻

殺母弟

利敵罪에 緣坐

監臨自盜

貿易官物

反 坐

暻과의 交結

圖不軌

謀殺 鄭諴 등

被 讒

賭 博

仲齊 妻의 讒言

殺孕婦

誣 告

流失의 變故

鄭仲夫의 난

  〃
遠 地

泗水縣

楊州·島

海 島

遠 島

 ?

 ?

海 島

 ?

歸本貫

 ?

 ?

嶺 表

 ?

南 海

山南遠地

仙山島

南 裔

遠 地

慶源郡

若水郡

安山縣

 ?

谷 州

南 極

巨濟縣

遠 地

天安府

京山府

忠州 등

褥地島

遠 地

靈 光

蔚 珍

嵒墮島

慶州·珍島

遠 島

淸 州

有人島

海際縣

遠 島

遠 島

方還田里

黑山島

懷仁·東萊

仁 州

遠 島

天安府

南 州

南 島

紫燕島

無人島

田 里

巨濟縣

  ?

<표 4>성종∼의종년간의 流刑 집행실태

 위의<표 4>는 성종∼의종 간에 집행된 유형기사를 정리해 본 것이다. 성종∼의종년간에 각 왕들의 재위년수를 합치면 170년이 되고 이 기간에 발생 한 流刑의 집행건수는 모두 55건에 이르고 있다.

항목 유배사유 해 당 항 목 계 (%)
反逆·逆謀 (23) · (26) · (33) · (34) · (53) · (54) · (56) 7 (12.7)
王室權威의 危害 ⑮· (19) · (21) · (25) · (36) · (61) 6 (10.9)
緣 坐 ⑫·⑭· (16) · (18) · (28) · (35) · (41) · (42) · (44) ∼ (46) 11 (20.0)
誣告·反坐 (52) · (58) · (60) 3 ( 5.5)
政爭 (17) · (29) · (37) ∼ (40) , (43) · (62) · (63) 9 (16.4)
瀆職 ⑪· (22) · (50) · (51) 4 ( 7.2)
反社會秩序 (31) · (32) · (57) 3 ( 5.5)
姦通 ⑨·⑩ 2 ( 3.6)
殺人 (30) · (47) · (48) · (55) · (59) 5 ( 9.1)
擅發兵 ⑬· (20) 2 ( 3.6)
利敵·外敵 (24) · (27) · (49) 3 ( 5.5)

<표 5>유형 사유의 분석

 <표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후세의 史家424)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는 성 종·문종년간에는 유형의 집행건수가 적은 반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불안·반란 또는 외침에 의한 민심의 동요가 심했던425) 현종·인종·의종대에는 유형의 집행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유형의 행형기사를 내용별로 정리해 보면 앞의<표 5>와 같다.

 <표 5>에서 국가사직 및 왕실에 관련된 사유로 유배된 항목(ⓐ·ⓑ·ⓒ)은 전체의 43.6%에 해당된다. 사실 ⓚ항도 국가사직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범주에 넣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무려 49.1%에 달하는 부분이 왕실 및 국가사직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데에서 발생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또 정치적 알력 내지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 즉 정치권에 관련된 항목(ⓓ·ⓔ)도 약 21.9%에 상당하고 있다. 따라서 성종∼의종 간에 집행된 유형의 내용은 사직·왕실 및 정치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전체의 71.0%에 달하고 있다. 사실 여기에 관련된 사건들을 분류해 보면 이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도 고려율에 준거할 수 없는 내용들이며 피해법익에 따른 형량의 단계적 적용도 거의 불가능한 정치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 그에 따른 정치적인 행형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이 점에서 고려시대의 유형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로 분류된 국가와 국왕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최종적인 판결자가 행형의 주관부서가 아니라 국왕이라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유배죄인은 일정한 죄와 형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행형의 소관부서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최종적인 재가자인 국왕의 결정에 의해 시행된다는 뜻이 될 것이다. 고려율의 운용과정에서 왕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이 유배형의 집행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 왕권행사와 유형의 집행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은 수형자의 신분변동에 관한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고려의 유배형은 형기가 없는 終身刑426)이므로 관인이 유배형에 처해지면 우선적으로 신분적·경제적 특권이 박탈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배죄인에게는 제명과 아울러 직전이 몰수되며, 모든 가산이 적몰될 뿐만 아니라 유배인의 가족들도 노비로 몰락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427)

 한편 관인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들의 범죄행위가 罪籍이나 正案에 기록되었으며, 그 이름이 죄적에서 삭제되지 않는 한 관인으로 기용될 수 없었다.

 문종 때 檢校將作少監 庾恭義는 비록 선조가 太祖의 配享功臣일지라도 범법한 일로 죄적에 올라있기 때문에「不可敍用」의 원칙으로 散官의 자리에 있어야 했다.428) 그러나 사면의 혜택에 따라 죄적에서 지워지기만 하면 관인으로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때문에 무신집권기 贓汚행위로 파면된 990여 명의 관리들이 그들의 죄적을 삭제하기 위해 50여 근의 銀을 당대의 실력자인 鄭仲夫에게 뇌물로 바친 사례429)가 있다.

 유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배소에 대한 문제이다. 고려시대에 집행된 유형의 장소를 보면, 어느 특정지역에 집단적으로 배속시키지 않고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표 3>과<표 4>에는 海島·遠地·南裔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명확하게 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비록 지명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배소로 이용된 곳은 대부분 한 두 차례에 불과한 실정이다.430)

 고려시대 유배자의 경우 배소가 결정되고 수형생활이 시작되면 가족동반은 물론 면회조차 금지되어 있었지만, 유배형에서 한 단계 量移되어 放歸田里된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였다.431) 유형보다 한 단계 가벼운 형벌인 귀향죄인은 가족을 동반하여 본관에 安置·編戶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배죄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되는 형편이었으므로 유형에 비하여 수형생활이 훨씬 자유로웠다 하겠다.

421)高麗律의 제정에 대해서는 辛虎雄, 앞의 책(1995), 19∼49쪽 참조.
422)崔知夢은 流配에서 11년 만에 사면되어 경종 5년에 다시 敍任되었다(≪高麗史≫권 92, 列傳 5, 崔知夢).
423)≪高麗史節要≫권 2, 성종 원년 6월.
424)예컨대 李ㅉ齊賢 등의 論讚을 말한다.
425)현종 때는 거란의 침입, 인종 때는 妙淸의 난, 의종 때는 무신란의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426)崔知夢은 1l년, 崔惟迪은 12년 6개월, 李份은 1개월, 河拱辰은 7개월, 崔弘宰는 4년 4개월간 복역한 뒤 사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帶方公 俌와 郁은 4년여의 수형생활 도중에 配所에서 사망하였다. 따라서 고려의 유배형은 종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27)公奴婢의 발생은 대체로 정치적인 계기로 인해 이루어지며 그 대상은 귀족신분층을 포함한 모든 신분층이 된다고 한다(洪承基,≪高麗貴族社會와 奴婢≫, 一潮閣, 1983, 59∼60쪽).
428)≪高麗史節要≫권 4, 문종 9년 8월.
429)≪高麗史節要≫권 12, 명종 11년 9월.
430)≪高麗史≫에 유배장소로서 명확하게 지명이 확인되는 곳은 80여 곳이다. 그 중 淸州가 7회에 걸쳐 이용되었고, 2회 이상 이용된 곳은 20지역이다. 이 수치는 고려 후기까지 포함한 것이다.
431)≪高麗史≫권 121, 列傳 34, 孝友 鄭臣祐女.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