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6. 천인2) 노비의 존재양태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5) 토지소유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노비의 존재양태

(1) 공노비의 존재양태

 노비는 그들의 상전인 소유주가 국가기관이나 왕실인가 혹은 개인인가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되고, 공노비에는 各司奴婢(寺奴婢)·內奴婢·官奴婢·驛奴婢·校奴婢가 있었다.

 각사노비는 중앙 각사 소속의 노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각사에 선상 되어 입역하거나 身貢을 납부했다. 각사노비는 그들이 각사에 소속된 시기 에 따라 元屬奴婢와 屬公奴婢로 구성되어 있었다. 원속노비는 고려 말부터 각사에 소속되어 사역된 노비로 이들은 봉족을 지급받고 차례대로 돌아가면 서 입역하고 있었는데, 그 규모는 대략 2만 명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346) 속공노비는 국가에 속공된 뒤 다시 각사에 분급되었다. 속공노비의 분급은 조선 건국 초부터 수시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최초의 속공노비는 태조 원년(1392)에 고려의 종친과 거실이 소 유하고 있던 노비를 각사의 공노비로 소속시킨 것이었다. 이들이 속공되어 어느 관사에 분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번차로 나누어지지 않고 모두 입 역하게 되어 있어 가혹한 처지에 놓여 있었으며, 유고시에는 본주가 대신 채워놓도록 되어 있었다.

 속공노비의 대부분은 태종 6년(1406)에 속공된 革去寺社奴婢였다. 이들은 사원을 정리하면서 속공된 후 典農寺에 소속되었다가 필요에 따라 각사에 분급되어 각사노비의 주류를 이루었다. 혁거사사노비를 각사에 분급하는 일은 이들이 속공된 그 해에 바로 실시되기 시작했다.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는 사원의 노비를 속공하여 전농시에 소속시켜 둔전의 경작에 사역시키면서 軍器監에 4.000명, 內資寺와 內贍寺에 각 2,000명, 禮賓寺와 福興庫에 각 300명씩 나누어 소속시켜 돌려가며 입역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들 가운데 군기감에 나누어 소속된 자들을 제외하고는 다음해에 다시 전농시로 돌려보내고 대신 개성과 한성에 살고 있는 京居奴婢만은 일이 많은 중앙의 각사에 분급 하여 사역하도록 하였다. 이 후에도 혁거사사노비를 각사에 분급하는 일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행해졌다. 각사로 분급된 속공노비에는 혁거사사노비 가 가장 많으나 범죄에 연루되어 적몰된 노비도 있었다. 이 밖에 관노비나 다른 공노비도 각사노비로 충원되었다.

 조선 초기에 각사노비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세종 21년(1439)에 124관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노비가-추쇄한 노비 21만 수천 명, 추쇄하지 못한 노비 2만 수천 명-모두 23만 수천 명을 상회하고 있었으며, 세조 7년(1461)에는 114관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노비만 20 수만 명에 이르고 있었고, 성종 15년(1484)에는 서울과 지방에서 추쇄한 노비가 261,984명에 이르고 있어, 조선 초기의 각사노비는 대략 23만∼27만 명 수준으로 공노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각사노비는 노비안에 등재되어 파악되었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노비안은 각사의 관원이 먼저 추쇄하여 작성하고 掌隷院 관원이 마감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여 3년마다 續案이 작성되는데 이 속안 을 바탕으로 20년마다 正案을 작성하여 형조·의정부·장례원·사섬시 및 노비가 소속된 각사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 각도와 군현에 이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다.

 內奴婢는 內需司와 각 궁방 소속의 노비로 내수사에서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노비라고 불리웠다. 내수사는 내노비 외에 외방 각 군현에 흩어져 있는 내수사의 田庄을 관리하였다. 내수사는 세조 12년에 內需所를 개칭 한 것이며 내수소는 태조 이래의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본궁이 개편된 것이었다. 태조 이래의 본궁 재산에는 전지와 더불어 다수의 노비도 있었는데 이들 본궁노비가 내수사에 이관되어 내수사노비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본궁노비로 내수사에 이관된 수가 얼마인지 잘 알 수는 없으나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다고 한다.347)

 내수사노비는 본궁 소속으로 내수사에 이관된 노비 외에 혁거사사노비도 일부 이속되어 충원되었다. 혁거사사노비 가운데 雲巖寺·地藏寺·會剛寺·甘露寺·嵩孝寺와 大慈菴 등의 사원에서 속공한 노비가 내수사로 이속되었는데, 그것은 이들 사원의 노비가 원래 태종의 비인 元敬王后의 본가에서 시납한 노비였기 때문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내수사노비는 본래 감로사의 노비였다”348)고 한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감로사에서 속공한 노비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다.

 내수사노비는 각사노비와는 별개의 노비안에 부적되어 파악되었는데 이 를 宣頭案이라 하였다. 내노비 선두안은 세조 10년(1464) 이전에는 1부만 작성하여 내수사에 보관하였으나, 이 때부터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노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형조 都官에, 나머지 1부는 내수사에 보관하도록 하 였다가 ≪경국대전≫에는 장례원·형조·내수사와 내노비가 살고 있는 각 도 와 지방 군현에 보관하도록 되었다.

 官奴婢는 지방 각 군현이나 감영 및 병영에 소속된 노비로 각각 읍노비, 영노비라고도 불리웠다. 조선시대의 관노비는 태종 13년(1413)에 외방 각 군 현의 노비 정원을 법제화함으로써 정비되었다. 이 때에 留守官 200호, 大都護府·牧官 150호, 單府官 100호, 知官 50호, 縣令·監務 30호, 無官各縣 10호씩으로 정하여 정액 외의 노비는 전농시에 소속시키며 정액보다 부족한 군현에는 전농시 소속의 혁거사사노비로 보충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이들 관노비 역시 혁거사사노비가 이속되어 충원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때의 조처는 그 전해에 사헌부에서 “관노비가 부족한 지방 각 군현에서 관노가 담당해야 할 驅從의 임무를 백성에게 맡겨 관노비와 같이 사역시키고 있는 폐단을 제거하려 하나, 각 군현의 노비수가 많은 곳은 1,000여 명을 넘으나 적은 곳은 불과 수 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고르지 못한 실정이니 각 군현의 구종수를 군현의 등급에 따라 정하고 노비를 소유하지 못한 군현에는 노비를 많이 소유한 군현에서 노비를 충원할 것이며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속공한 혁거사사노비로 보충하자“349)고 건의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이 당시 관노비는 각사의 선상노비와 같이 3명이 1호로 편성되어 사역되었다.

 관노비는 혁거사사노비 뿐만 아니라 세조 때 이후에는 각사노비나 적몰노비의 이속으로 충원되었다. 세조 6년(1460)에 開城, 義州, 安州는 사신이 왕래하는 길목에 위치한 도회지인데도 관노비가 부족하여 잡다한 역을 감당할 수 없다 하여 안주에 각사노비 40명, 개성부에 亂臣의 적몰노비 10명과 각사노비 14명을 각기 그 고을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지급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350)

 이후 조선 초기 중앙집권화 정책의 진전과 더불어 지방관제가 정비되어 가면서 여기에 상응하여 관노비제도 정비되어 ≪경국대전≫에는 병마절도사진 200명, 수군절도사진 120명, 부 600명, 대도호부·목 각 450명, 도호부 300명, 군 150명, 현 100명, 속현 40명으로 그 정액이 규정되었다. 이것을 그 당시 군현제와 결부하여 계산하면 관노비의 수는 영·진노비를 포함하여 대략 62,000여 명 정도에 이른다.

 驛奴婢는 역참에 소속된 노비로 立馬役·駄運役·雜役 등의 노역을 제공하였다. 조선 초기의 역노비는 그들이 담당하는 역역에 따라 크게 轉運奴婢 와 急走奴婢로 구분되었다. 전운노비는 역에서 사신의 卜物이나 進上·貢賦 등의 관수품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급주노비는 문서를 전송하는 임무를 맡았다.

 전운노비는 태종 16년(1416)에 혁거사사노비를 분급하여 설치한 司宰監 수군을 전운노라 개칭하면서351) 그 명칭이 처음 나타난다. 혁거사사노비는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종 6년에 약 8만여 명이 속공되어 군기감에 4,000 명이 획급되고 나머지는 전농시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태종 15년에 사재감에 소속되어 있던 보충군을 병조에 이속시키고 전농시에 소속되어 있던 혁거사 사노비를 사재감에 이속시킨 바 있었다. 이리하여 사재감 수군으로 복역하 고 있던 혁거사사노비가 전운노비로 되었다. 급주노비도 전운노비와 마찬가 지로 혁거사사노비로 충원되었으며 혁거사사노비가 각사에 분급된 뒤에는 각사노비나 적몰노비가 역노비로 분급되었다.

 역노비는 역의 등급에 따라 그 수가 달라서 ≪경국대전≫에는 상등역 50명·중등역 40명·하등역 30명·수운 20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이 당시 전국의 역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면 역노비수는 대략 21,000명 정도가 된다. 역노비는 驛奴婢形止案에 등록되어 파악되었다. 역노비 형지안은 역노비가 소재하는 고을의 수령이 작성하여 병조와 감영, 역노비가 거주하는 지방 각 군현 및 역노비가 소속된 역에 비치하여 도망한 노비의 추쇄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었다.

 校奴婢는 향교에 소속된 노비로서 토지와 함께 향교의 중요한 경제기반의 하나였다. 향교에 노비가 처음 지급된 것은 태종 13년(1413)이었다. 이 때에 향교노비는 군현의 등급에 따라 유수관 20호, 대도호부·목 15호, 도호부 10호, 지관 7호, 현령·현감 각 5호씩으로 정액하여 정액 외의 노비는 전농시에 이속하고 노비가 없는 향교에는 전농시의 노비로 그 액수를 채워주었다.352)

 태종 13년에 결정된 향교노비의 정액은 같은 왕 17년에 다시 유수관 30 명, 대도호부·목관 25명, 단부관 20명, 지관 15명, 현령·현감 10명씩으로 고쳐졌다.353) 이 때에도 정액 외의 나머지는 모두 전농시로 이속시키도록 하였다. 이 때의 향교노비 정액을 태종 13년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먼저 지급단위가 戶에서 口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 당시 모든 공노비의 파악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 사이 노비의 파악 방식이 호단위에서 인구단위로 변화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향교노비의 지급규모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 규정은 그대로 ≪경국대전≫에 반영되어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향교노비를 군현제와 결부하여 계산하면 대략 모두 61,300여 명에 이른다.

 조선시대의 공노비 중에서도 관노비와 역노비, 교노비는 ≪경국대전≫에는 모두 外奴婢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외노비가 때로는 관노비로 범칭 되기도 하였지만 관노비라 하면 흔히 지방 군현 소속의 노비를 지칭하였다. 이들 공노비는 모두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신역을 제공하거나 신공을 바치고 있었다.

 조선 초기에 공노비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다. 공노비 수는 성종 15년(1484) 推刷都監의 보고에 의하면 추쇄된 노비만 각사의 京外奴婢 211,984 명, 각 고을의 역노비 90,581명으로 모두 35만여 명에 이르고 있었다.354) 이 당시의 전체 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세조 12년(1466) 대사 헌 양성지가 이 당시의 전체 인구가 무려 100만 호라 한 바 있는데,355) 이것을 이 당시의 1호당 인구를 3∼4명으로 계산하여 환산하면,356) 국가에서 파악 한 인구는 대략 340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 초기의 공노비의 수는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체 인구의 1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할 것이다.

346) 周藤吉之, <高麗末期より朝鮮初期に至る奴婢の硏究>(≪歷史學硏究≫9-1. 1937), 51쪽.
347) 鄭鉉在, <鮮初 內需司 奴婢考>(≪慶北史學≫3, 1984), 75쪽 참조.
348)≪成宗實錄≫권 262, 성종 23년 2월 무신.
349)≪太宗實錄≫권 23, 태종 12년 6월 정묘.
350)≪世祖實錄≫권 20, 세조 6년 4월 갑인.
351)≪太宗貿錄≫권 22, 태종 16년 12월 신미.
352)≪太宗實錄≫권 26, 태종 13년 11월 정해.
353)≪太宗實錄≫권 33, 태종 17년 5월 무자.
354)≪成宗實錄≫권 169, 성종 15년 8월 정사.
355)≪世祖實錄≫권 40 세조 12년 11월 경오.
356) 周藤吉之는 세종대의 1호당 인구를 3,338명으로 추정하고 있다(周藤吉之, 앞의 글, 14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