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필균역
균역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감필이다. 균역법의 취지가 양호의 역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이는 단순히 역가를 경감한 것이 아니라 1필로 통일한 것이었다. 따라서 1필 미만의 역은 1필역으로 바뀌어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 영조는 재위 27년 윤5월에 八道勾管堂上을 만난 자리에서 균역법이 역가를 반으로 감하는 조처가 아님을 명시하여 1필역을 반필역으로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며263), 전의감에 균역청을 설치할 때에도 “만약 1필 미만의 역이 있으면 반드시 양민이 역을 피하는 길이 될 것이므로 일체 痛禁하라”고 명하여 다시 한번 이 원칙을 확인하였다.264) 즉 헐한 역으로 투속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選武軍官布의 징수에 대해 각처에서 비난이 일자 役價를 1냥 5전 정도로 하여 일반 軍保와 차등을 두자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지만 영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65) 만약 선무군관과 일반 군보의 역가에 차등을 두면 ‘一疋大同’마저 허사로 돌아가고 양정들이 역이 가벼운 곳으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1필균역 정책에 의해 여러 가지 조처들이 단행되었다. 영조 33년에는 개성유수 徐宗伋이 牙兵의 역가를 1냥 2전으로 해서 均役律을 어겼다 하여 파직되었다.266) 영조 34년(1758)에는 경상도 水軍布 1필을 5升 35尺에서 다른 군포와 똑같이 6승 40척으로 고쳤으며,267) 또한 같은 해에 평안도의 良役査正을 단행하면서 管餉軍官의 역가를 1냥 7전에서 2냥(1필)으로 올리도록 하였다.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