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2권 조선 후기의 정치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3. 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2) 균역법의 내용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1. 탕평책 실시의 배경
          • 1) 붕당정치의 위기
          • 2) 탕평론의 대두
        • 2.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 1) 탕평책 시행
            • (1) 탕평책의 제기
            • (2) 완론탕평파의 대세 장악과 반탕평파·준론탕평파의 연대
            • (3) 정국의 추이
          • 2) 정치 구조의 변동
          • 3) 기본 법전의 정비
          • 4) 군영 정비와 군주권 강화
        • 3. 정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강화
          • 1) 준론탕평과 군신 의리
            • (1) 준론탕평론의 적용
            • (2) 정국의 추이
            • (3) 정국운영의 특징
          • 2) 규장각과 왕정
          • 3) 장용영과 군주권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1. 양역의 편성과 폐단
          • 1) 양역의 편성
          • 2) 양역의 모순과 폐단
        • 2. 양역변통론의 추이
          • 1) 양역변통론의 여러 형태
          • 2) 양역변통론의 대두
          • 3) 양역변통론의 전개
        • 3. 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
          • 1) 균역법의 제정 경위
            • (1) 감필
            • (2) 급대재원의 마련
          • 2) 균역법의 내용
            • (1) 감필균역
            • (2) 균역청
            • (3) 군액감축
            • (4) 급대재원 조달
            • (5) 급대
          • 3) 균역법의 의미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1. 세도정치의 성립과 운영 구조
          • 1) 세도정치의 성립
            • (1) 권세가의 권력 독점
            • (2) 왕권의 약화와 붕당의 퇴조
          • 2) 세도정치의 성격
            • (1) 정치 참여층
            • (2) 권력의 주체
            • (3) 국정 인식과 정책
          • 3) 세도정치의 운영 구조
            • (1) 비변사
            • (2) 중앙 군영
            • (3) 언로와 공론
        • 2. 세도정치의 전개
          • 1) 순조대의 세도정치
            • (1) 정순왕후 수렴청정기(순조 즉위년∼3년)
            • (2) 순조 친정 초기(순조 4년∼11년)
            • (3) 순조 친정 중기(순조 12년∼26년)
            • (4)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순조 27년∼30년 5월)
            • (5) 순조 친정 말기(순조 30년 6월∼34년)
          • 2) 헌종대의 세도정치
            • (1) 헌종대 순원왕후 수렴청정기(헌종 즉위년∼6년)
            • (2) 헌종 친정기(헌종 7년∼14년)
          • 3) 철종대의 세도정치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1. 삼정의 문란
          • 1) 전세제도의 문란
            • (1) 전결세 항목의 증가
            • (2) 전정의 부실
            • (3) 전정의 폐단
          • 2) 군역제의 해이
            • (1) 군역제의 변화
            • (2) 군역제 개혁
            • (3) 군역제의 문란
          • 3) 환곡제의 변질
            • (1) 환곡제 운영
        • 2. 삼정개혁론의 전개
          • 1) 19세기 전반기의 삼정개혁론
          • 2) 1862년 농민항쟁기의 삼정개혁론
            • (1) 삼정에 대한 책문
            • (2) 삼정개혁방안
          • 3) 삼정이정론의 반영
        • 3. 부세제도 개선의 한계
          • 1) 삼정체제의 구조적 모순
          • 2) 전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전정의 구조적 문제와 이정책 수립
            • (2) 정책 추진의 실상과 한계
          • 3) 군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군정의 구조적 문제와 이정책 수립
            • (2) 정책추진의 실상과 한계
          • 4) 환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환정의 구조적 문제와「파환귀결책」
            • (2) 정책추진의 실상과 한계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1. 청국과의 관계
          • 1) 호란 후 대청관계의 수립
          • 2) 심양에서의 소현세자
          • 3) 1650년대 이후 북벌론과 나선정벌에의 출병
          • 4) 백두산 정계비 문제
          • 5) 조선과 청의 문화적 관계
        • 2. 일본과의 관계
          • 1) 왜란 이후 조일 통교의 회복
            • (1) 17세기 초 국교 회복 교섭과 대일본정책
            • (2) 기유약조의 체결과 통교체제의 확립
            • (3) 통교 회복 직후 조일 교린관계의 실태
          • 2) 17세기 중반 조일 통교체제의 개편
            • (1) 국서개작사건과 통교루트의 일원화
            • (2) 통교체제의 개편
            • (3) 겸대제 실시와 외교 사행의 정비
            • (4) 왜관 중심의 통교·무역과 조일 교섭체계의 형성
          • 3) 17세기 후반 이후 조일 통교양상의 변화
            • (1) 1711년 신묘년 통신사에 대한 의례 변경과 그 의미
            • (2) 17세기 후반 조일 양국민의 접촉과 대일정책
          • 4) 19세기 조일 통교체제의 왜곡
            • (1) 통신사 의례의 왜곡
            • (2) 조일 교린관계의 변화
          • 5) 개항 전후 양국관계의 추이와 전근대 통교체제의 붕괴
            • (1) 개항 전 일본에서의 정치적 변동과 대마번의 조일 통교 대행
            • (2) 왜관 침탈과 조일관계의 변질
            • (3) 조일수호조규 성립과 전근대 조일 통교체제의 붕괴
        • 3. 서양과의 관계
          • 1) 조선과 서세동점
          • 2) 조선 선교의 시도
          • 3) 서양인과의 접촉
          • 4) 이양선의 출현
          • 5) 서양인의 조선 인식
          • 6) 지도 제작과 조선 인식의 확대
          • 7) 조선인의 서양 인식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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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대

 給代 총액은 영조 28년(1752) 당시 약 52만 냥에 달했다. 이를 상세히 표시하면<표 9>와 같다.

  折錢總額 비율 소 속 折錢額
兵 曹 130,697냥 25.0% 二軍色 48,959.5필     97,919냥
都案色 750.0필     1,500냥
一軍色 15,351.0필     30,702냥
馬 色 288.0필     576냥
三軍門 252,508냥 48.3% 訓 局 35,630.0필   42,000두 85,260냥
禁衛營 2,852.0필   239,130두 85,414냥
禦營廳 3,090.0필   226,962두 81,834냥
各 司 30,658냥 5.9% 掌樂院등 15,329.0필     30,658냥
戶 曹 4,800냥 0.9% 漕 軍 2,272.0필     4,544냥
水 夫 128.0필     256냥
水 軍 91,678냥 17.5% 6道·統營   91,678냥   91,678냥
鎭 堡 6,326냥 1.2% 釜山鎭 2,763.0필     5,526냥
案興鎭 400.0필     800냥
海 稅 5,718냥 1.1% 成均館등 375.0필 4,968냥   5718냥
總 計 522,385냥 100%   128,187.5필 96,646냥 508,092두 522,385냥

<표 9>給代(1752년)

자료:≪均役事目≫
* 1兩 미만은 반올림하였음.
* 折錢은 木·布 1疋=2냥, 米 3斗=1냥으로 하였음.

 우선 급대 여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급대 필요량에 대해 전부 급대한 경우, 둘째 전혀 급대하지 않은 경우, 셋째 부분적으로 급대한 경우이다.

 전부 급대한 경우는 병조·삼군문·각 사가 이에 해당된다. 즉 중앙 기관에는 감혁으로 일부 재정긴축이 있기는 하였으나 규정된 급대 수요에 대해서 거의 전부 급대하였다. 그 결과<표 9>에 나타나듯이 실제로 급대액의 약 80%가 중앙의 삼군문·각 사·병조에 몰려 있다. 중앙 기관에 소속된 역인인데도 급대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이는 곧 언급되듯이 소속 기관에 재정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한했다.

 중앙기구에 대한 급대 배려는 어염선세 급대에서도 나타난다. 중앙 아문이 장악하고 있던 어염선세가 균역청으로 이속된 뒤 재정적 타격을 크게 입게 된 기관에는 균역청에서 어염선세 가운데 일부를 환급하여 주었는데 그 총액은 5,580냥에 이르렀다.303)

 급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 중앙의 역과 지방의 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앙의 경우에 병조·금위영·어영청·각 사에 41,587명분, 즉 83,174냥이 급대되지 않았다.304) 이들은 다시 몇 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첫째 自望保에 대해 급대하지 않았다. 자망보는 정군 스스로가 보인을 선정하여 보포를 거두는 것이므로 정군 스스로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로 인해 각 사의 匠人保와 병조의 靑坡·蘆原 京兩驛保 가운데 중 자망보가 급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자보에 대해 급대하지 않았다. 정군의 資裝을 담당하는 자보의 역가 징수는 군영의 재정과는 관계없이 정군과 정군이 소속된 군현에 관계된 문제라는 이유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로 인해 어영청·금위영의 정군자보가 급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대신에 자보를 1명 늘리되 정군이 자망하여 채우도록 하였다. 결국 資保布의 결손은 정군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셋째 烽軍保에 대해 급대하지 않았다. 봉군은 戶首 역할을 호수와 보인이 돌아가며 차례대로 담당하게 하여 급대 부족분은 戶·保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峨嵯山城 봉군보가 급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어떤 경우든 급대하지 않아도 중앙 기관의 재정적인 손실은 없었다. 그 감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정군이나 보인, 때로는 군보의 소속 군현이 떠맡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세 가지 사항은 이미 영조 26년(1750) 7월의<良役變通條目忽記>에서 결정되었던 것들이다.305)

 그러나 급대 대상에서 제외된 주 대상은 중앙 군영·각 사의 자보, 자망보가 아니라 각 도 營·鎭의 각종 역이었다. 이들은 거의 전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급대받지 못하였다.<원사목>에서 단 한 줄로 수록된 이 부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급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事目의 표현 그대로 급대할 수 없었다. 재원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중앙재정에 여유가 있어 지방에 급대한다면 모르되, 그럴 수 없는 상황하에서 급대한다고 해도 그 부담은 결국 지방의 영·진으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영·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그 영·진에 지급한다면 급대의 의미가 사라지고 만다. 영조 24년 당시 감영·병영·수영·통영 및 각 진 소속의 양역은 수군 등을 제외하면 103,892명에 달했다.306) 이 가운데 특별히 급대된 역은<표 9>에 나타나듯이 부산진의 四色軍 2,763명과 安興鎭의 騎兵 400명뿐이다. 그 밖에는 ‘감혁’ 조항에서 감축된 4도 영진군 6,671명분의 역가를 영·진의 급대에 사용하도록 하였을 따름이다. 나머지 인원 가운데 급대 대상이 되어야 할, 즉 균역법 이전에 역가가 1필을 초과하는 역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는 현재로서는 파악할 길이 없다. 그러나 지방기구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가했을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마지막으로 부족하게나마 급대받은 것은 수군이다. 수군은 지방군이므로 급대에서 소홀히 다루어질 수도 있지만, 바다의 방비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군대로서 중앙에서 파악하고 있는 京案付良役이었다. 따라서 절충안으로서 부분 급대를 시행한 것이다. 모두 급대하려면 6도와 통영 수군 91,678명에 대해 각기 1필(2냥)씩 급대해야 했으나 재원이 부족하여 1인당 粮米 4두만 급대하다가, 영조 28년부터 錢 1냥씩 급대하였다. 즉 半疋분만 급대한 것이다.307) 그런데 수군은 대개 元水軍은 역가를 바치고 해안가의 土卒들이 역가를 받고 雇立되어 수군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수군의 역가가 줄어들면 고립 수군에게 지급될 급료에 영향이 미치게 되는데, 지방기구에서 스스로 경비를 마련하여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급료를 감축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편 급대는 감필로 인한 재정결손을 채우는 감필급대와, 감필급대재원을 제공한 기관의 재정이 곤란할 경우 이를 다시 보상하는 급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의 급대로는 漁鹽稅給代·隱餘結給代·結錢給代가 있는데308) 어염세급대와 은여결급대는 앞에서 서술한 바 있으며 결전 급대로는 京驛位田에 대한 급대를 들 수 있다. 영조 30년에는 균역법 이전에 면세결이었던 京兩驛(靑坡·蘆原驛)位田의 결전 가운데 3/4을 덜어내어 병조에 획급하였다.309)

303)<표 9>의 海稅 급대 5,718냥 가운데 약 138냥은 호남에서 端午에 進上하는 조기알젓 값으로 지방의 「仍留給代」이다.
304)≪均役事目≫給代.
305)≪承政院日記≫1058책, 영조 26년 7월 23일.
306)≪良役摠數≫天, 外案付良役都數.
307)≪均役事目≫給代.
308)<原事目>의 급대 항목에는 감필급대 전부와 어염세급대 중의 일부가 수록되었다.
309)≪均役廳事目≫結米.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