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4권 조선 후기의 사회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2. 양반서얼의 통청운동1) 서얼인구의 증가와 사회참여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1. 양반층의 증가와 분화
          • 1) 양반인구의 증가
          • 2) 면역인구의 증가
          • 3) 양반계층의 분화
        • 2. 양반서얼의 통청운동
          • 1) 서얼인구의 증가와 사회참여
            • (1) 서얼의 개념과 신분계층상의 지위
            • (2) 서얼인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
            • (3) 서얼의 정치·경제적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 2) 서얼통청운동의 확대
            • (1) 18세기의 서얼통청운동
            • (2) 19세기의 서얼통청운동
        • 3. 중간신분층의 향상과 분화
          • 1) 중인층의 지위상승과 분화
            • (1) 중인의 특성과 성장배경
            • (2) 전문직 중인층의 지방관진출
            • (3) 부민층의 신분변화
          • 2) 중인의 통청운동
            • (1) 통청운동의 발기
            • (2) 통청운동의 전개
          • 3) 향리층의 지위상승과 분화
            • (1) 향리층의 분화
            • (2) 향리층의 신분지위 상승운동
        • 4. 서민층의 성장
          • 1) 서민의 경제적 성장
            • (1) 농민의 경제적 성장
            • (2) 공장의 경제적 성장
            • (3) 상인의 경제적 성장
          • 2) 서민의 신분상승운동
          • 3) 서민의 문예활동
            • (1) 문학에서의 활동
            • (2) 미술에서의 활동
        • 5. 노비신분층의 동향과 변화
          • 1) 노비 존재양태의 변화
          • 2) 노비정책의 전환
            • (1) 선상·입역의 폐지와 고립제의 실시
            • (2) 신공의 감액
            • (3) 추쇄정책의 전환
            • (4)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의 실시
          • 3) 노비의 신분상승운동
          • 4) 내시노비의 혁파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1. 친족과 촌락구조의 변화
          • 1) 친족·문중조직의 변화
            • (1) 「문중」의식의 형성
            • (2) 문중활동의 전개양상
          • 2) 동족마을의 발달과 촌락조직의 변화
            • (1) 동족마을의 발달
            • (2) 촌락조직의 성격변화
        • 2. 지방행정체제의 변화
          • 1) 중앙통제적 지방제도의 강화
            • (1) 감영체제의 발전
            • (2) 수령권의 강화와 사족지배질서의 약화
          • 2) 면리제의 발전과 촌락운영질서의 변화
            • (1) 면리제의 발전
            • (2) 촌락운영질서의 변화
        • 3. 호구정책의 강화
          • 1) 누적·탈역호구의 증가
          • 2) 오가작통법의 시행
          • 3) 호패법의 강화
        • 4. 향촌자치체계의 변화
          • 1) 조선 중기 사족중심 향촌자치체계의 구조와 붕괴
            • (1) 조선 중기 사족중심 향촌자치체계의 구조
            • (2) 조선 후기 사족중심 향촌자치체계의 붕괴
          • 2) 관 주도 향촌지배질서의 성격
            • (1) 관 주도 향촌통제책의 강화
            • (2) 사족에 대한 견제와 향전금지
            • (3) 19세기 관 주도 향촌지배질서와 「이향」의 발호
        • 5. 계의 성행과 발전
          • 1) 조선 초·중기의 계
          • 2) 조선 후기 계의 성행
          • 3) 조선 후기 계의 제도적 발전
          • 4) 19세기 말∼20세기 초의 계의 변모
      • Ⅲ. 민속과 의식주
        • 1. 촌락제의와 놀이
          • 1) 촌락제의
            • (1) 제사이름과 제신
            • (2) 제사철과 제사비용
            • (3) 제장과 단당
            • (4) 제의 목적
          • 2) 연희와 놀이
            • (1) 가면극
            • (2) 인형극
            • (3) 남사당놀이
            • (4) 전승놀이
          • 3) 세시풍속
        • 2. 의식주생활
          • 1) 의생활
            • (1) 시대배경과 의생활
            • (2) 편복류와 양식
            • (3) 의료의 수급체제와 직조
          • 2) 식생활
            • (1) 조선 후기 식생활의 환경
            • (2) 조선 후기 식생활의 양상
            • (3) 숭유주의가 식생활에 미친 영향
            • (4) 조선조 궁중의 식생활
            • (5) 식품의 종류와 조리법의 발달
            • (6) 부엌세간과 식기
          • 3) 주생활
            • (1) 사회변동과 주거계층의 변화
            • (2) 서민주거의 발달과 지역적 특성화
            • (3) 풍수적용의 민간확산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양반서얼의 통청운동

1) 서얼인구의 증가와 사회참여

(1) 서얼의 개념과 신분계층상의 지위

 조선시대의 庶孼은 보통 양반의 첩자녀와 그 자손들을 의미하였지만 그 이외에도 士族인 부와 사족이 아닌 모 사이에 출생한 자와 그 자손 모두를 통칭하는 넓은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또한 첩자손 가운데에는 부계가 향리나 庶族 등 사족이 아닌 경우도 있었고109) 부계·모계 모두 사족인 경우가 있어서110) 서얼을 중간신분이라는 하나의 신분범주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서얼은 부계와 모계의 신분등급에 따라 또는 직역에 따라 위로는 양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인·서리와 평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아래로 천인신분인 자도 있었다. 특히 16세기 말과 17세기 전기에 걸친 壬辰·丁酉의 倭亂과 丁卯·丙子의 胡亂을 겪으면서 많은 사족가문에서 가족의 이산으로 처가 있는데도 처를 얻어 중혼관계에 놓이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다.111) 이 때 선후취처가 모두 사족인 경우 어느 한쪽의 자손이 서얼로 되었기 때문에 그들 양쪽 자손들은 여러 대를 이어가면서 적통을 다투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때로는 선취의 자손이 서얼이 되고 후취의 자손이 적통을 계승하는 일도 있었다.112) 또한 조선 후기에는 양자제도의 보편화로 많은 사족가문에서 親生子를 두고 同宗의 侄行에서 입양하는 수가 많았는데 이 때에 양자가 宗系를 계승하면 친생자는 거의 서얼로 취급되어 양쪽 자손간에 적통을 다투는 싸움이 벌어지곤 하였다.113)

 중국에서는 晋代로부터 唐·元代까지의 법제나 고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복수의 처가 병존할 수 있었으므로 서얼은 신분이 낮은 여자(妾)의 자손만을 의미하였다.114) 당의 각종 법제를 이어받은 고려 귀족사회에서도 분명히 복수의 처가 병존하였고 서얼은 낮은 신분의 여자 몸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 후손만을 의미하였다.115) 따라서 사족가문의 복수의 처 중에서 한 사람만을 적처로 하고 나머지를 첩으로 하여 그 소생자손을 서얼로 한 것은 조선 초기의 왕실 내부사정과 관련된 왕권확립책과 禮無二嫡이란 유교윤리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116) 그러나 복수의 처가 모두 사족인 경우는 단순히 선후취만을 기준으로 처·첩을 나누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아서 恩義의 깊은 정도와 棄別有無·동거여부 등을 기준으로 처와 첩을 나누고자 하였다.117) 그러나 이 역시 문제가 많아서 다시금 사간원에서 명분론에 따라 선·후취를 기준으로 처·첩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8) 그렇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하였든지간에 처·첩 내지 적·서시비는 끊일 날이 없었으므로 결국 성종은 혼례로 사족의 딸을 취하여 첩으로 삼는 행위를 금지시켜 처첩의 신분을 반상으로 갈라놓아119) 후일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양반들은 사족의 딸을 거듭 취하여 중혼관계의 발생과 적서분쟁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것은 宗代가 끝나지 않은 종친인 경우에는 비록 서얼일지라도 법제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차별받지 않고 청요직을 거쳐서 고위관직에 오를 수 있고 婚閥 또한 좋았다.120) 그러나 그들도 왕실 내부에서는 천대를 받았다. 즉 惠慶宮 洪氏의≪恨中錄≫에서 “그도 천하나 골육이니 아니 거두지 못하여 거두니라” 하여 思悼世子의 서자인 恩信君 示因과 恩彦君 禛을 천하다고 표기하였다. 비록 민간의 기준으로는 金枝玉葉이라 할 수 있는 고귀한 신분의 왕손이지만 서자라 하여 천하다고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가문 안에서 차별받는다든지 천하다는 기록만 가지고 그 사람이 천인이라든지 양반이 아니라고 속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왕족 이외에도 외척이나 문벌가문을 비롯하여 번화한 서울양반가문과 재야의 儒賢을 위시한 일반사족가문의 경우에도 그대로 유추할 수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세조의 부마인 鄭顯祖(의숙공주의 夫)의 후취부인 이씨는 공주의 사후에 정식 혼례를 치르고 繼配가 된 사람으로서 신분상으로는 당당한 사족가문의 嫡出女였지만 부당하게 첩으로 논의·결정되어 그 자손은 서얼이 되었다. 그들의 가문 안에서의 처우가 어쨌든 누구도 그들을 양반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121) 다른 예로써 조선 말기의 대유학자 華西 李恒老의 경우를 보면, 비록 그가 庶後孫이었지만 아무도 그를 양반의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이항로는 경향 최고의 성리학자로서 고위관료요 교육자였으며, 그의 많은 제자들은 19세기의 관계와 학계를 지배하였다.

 18세기 후기에 이르면 서얼에게도 문과와 생원·진사시 응시가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되어 많은 서얼·서족들이 이에 합격하였고,122) 그들 가운데는 중외의 양반관료를 역임하거나 농촌지식인으로서 新班集團의 중심인물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123) 조선 중기 이후의 사회는 사림이 지배하였다고는 하지만 역시 양반관료국가로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일부 학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관권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 17세기 사림이 극성한 시기에도 일개지방수령(義城縣令)이 사림의 우두머리인 안동의 陶山書院 院長을 부역문제 등으로 잡아다가 매를 쳐서 죽일 정도로 관권의 위력이 대단하였던 것이다.124) 따라서 아무리 서족·서얼출신이라 해도 일단 현령·현감 등 관장이 되면, 嫡系사족인 향촌사회의 化民(士民)들이 신반인 관장을 양반이 아니라고 운운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하물며 적서차대를 완화·철폐하라는 18세기 말과 19세기의 왕명이 있고 난 이후에는 서얼들의 합법적인 陞班운동을 막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문벌양반가문의 서얼일지라도 그 모계가 천인인 경우에는 속량되지 않는 한 천인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고위관료의 천첩자손은 속량된 후 잡과를 거쳐서 전문직 기술관료가 된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125) 특히 조선 후기 양반들의 천첩자손은 상당수가 속량되어 그 중에서는 吏胥나 軍校가 된 사람도 있었지만 중인에 만족하지 않고 무과에 급제하여 무관이 되어 군공으로 입신출세한 사람도 있었다,126) 그러나 18세기까지는 서얼들이 비록 문·무과에 급제하여 관료가 되거나, 생원·진사시험에 합격하여 재야유생으로서의 지위를 굳혔더라도 감히 사대부의 반열에 설 것을 주장하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서북지방의 양반이나 영호남의 閑品(품관)과 비슷하였고127) 中人 또는 中庶人이라 통칭되었다.128) 이와 같이 서얼은 위로 양반과 한품인 토반 내지 중인으로부터 아래로 양인과 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층에 고루 산재하였다. 그러므로 단선적인 시각에서 그들을 중서인이라는 같은 범주의 신분개념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중간신분자가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기로 내려올수록 중간신분자 이상인 서얼·서족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이 淸顯의 朝官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종묘나 학궁의 제사에도 동참하게 되어 사족과 다름없는 대접을 받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129) 일부 지방에서는 조상에 대한 제사에서의 서얼차대와 서얼의 鄕案入錄 거부 등의 사례가 있었지만, 적계 사족수의 감소와 반비례하여 서족수는 나날이 증가하였으므로 팽창하는 양적인 힘에 의하여 신분구조상의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09)≪收養承嫡日記≫(奎章閣圖書 No. 13038), 헌종 9년 9월∼고종 31년 4월.
110)≪成宗實錄≫권 117, 성종 11년 5월 갑신.

≪中宗實錄≫권 34, 중종 13년 10월 신사.
111)李鍾日,<朝鮮後期의 嫡庶身分變動에 대하여>(≪韓國史硏究≫65, 1989), 77∼117 쪽.
112)李鍾日,<朝鮮後期 士庶族의 身分構造變動에 관한 사례연구>(≪何石金昌洙敎授華甲紀念史學論叢≫, 汎友社, 1992), 392쪽.
113)李鍾日, 앞의 글(1989).
114)仁井田陞,≪中國身分法史≫(東京大 出版部, 1942;1983, 復刻版), 353∼366 및 715∼719쪽.
115)李鍾日,<朝鮮前期의 戶口·家族·財産相續制 硏究>(≪國史館論叢≫14, 國史編纂委員會, 1990).
116)李鍾日,≪朝鮮時代 庶孼身分變動史硏究≫(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87), 37∼40쪽.
117)≪太宗實錄≫권 27, 태종 14년 6월 신유.
118)≪太宗實錄≫권 33, 태종 17년 2월 경진.
119)≪成宗實錄≫권 141, 성종 13년 5월 경오.
120)李鍾日,<朝鮮後期의 沒落兩班에 관하여>(≪水邨朴永錫敎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92), 930쪽.
121)≪河東鄭氏族譜≫, 英祖壬辰譜 권 1.

≪中宗實錄≫권 34, 중종 13년 10월 신사.
122)前間恭作,<庶孼考>(≪朝鮮學報≫6, 1953), 60∼70쪽.

宋俊浩,<조선시대의 文科에 관한 연구>(프린트본, 1975).
123)李鍾日,<朝鮮後期의 司馬榜目分析>(≪法史學硏究≫11, 1990).

新班이란 새 양반이라는 뜻으로 19세기 이후 서얼의 별칭으로 널리 사용되었다(黃 玹,≪梅泉野錄≫권 1 上).
124)≪仁祖實錄≫권 12, 인조 4년 5월 병오·정미 및 권 13, 인조 4년 윤 6월 병오.
125)≪成宗實錄≫권 139, 성종 13년 3월 기묘.
126)≪仁祖實錄≫권 32, 인조 14년 5월 정미.

≪正祖實錄≫권 6, 정조 2년 8월 무오.

≪葵史≫, 追錄, 賢人錄.

≪大東奇聞≫권 3, 鄭忠信心喪鰲城三年.
127)≪正祖實錄≫권 6, 정조 2년 8월 무오.
128)李重煥,≪擇里志≫, 總論.
129)李鍾日, 앞의 글(1990b), 41∼42쪽.

≪高宗實錄≫권 22, 고종 22년 6월 9일.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