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4권 조선 후기의 사회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5. 노비신분층의 동향과 변화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1. 양반층의 증가와 분화
          • 1) 양반인구의 증가
          • 2) 면역인구의 증가
          • 3) 양반계층의 분화
        • 2. 양반서얼의 통청운동
          • 1) 서얼인구의 증가와 사회참여
            • (1) 서얼의 개념과 신분계층상의 지위
            • (2) 서얼인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
            • (3) 서얼의 정치·경제적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 2) 서얼통청운동의 확대
            • (1) 18세기의 서얼통청운동
            • (2) 19세기의 서얼통청운동
        • 3. 중간신분층의 향상과 분화
          • 1) 중인층의 지위상승과 분화
            • (1) 중인의 특성과 성장배경
            • (2) 전문직 중인층의 지방관진출
            • (3) 부민층의 신분변화
          • 2) 중인의 통청운동
            • (1) 통청운동의 발기
            • (2) 통청운동의 전개
          • 3) 향리층의 지위상승과 분화
            • (1) 향리층의 분화
            • (2) 향리층의 신분지위 상승운동
        • 4. 서민층의 성장
          • 1) 서민의 경제적 성장
            • (1) 농민의 경제적 성장
            • (2) 공장의 경제적 성장
            • (3) 상인의 경제적 성장
          • 2) 서민의 신분상승운동
          • 3) 서민의 문예활동
            • (1) 문학에서의 활동
            • (2) 미술에서의 활동
        • 5. 노비신분층의 동향과 변화
          • 1) 노비 존재양태의 변화
          • 2) 노비정책의 전환
            • (1) 선상·입역의 폐지와 고립제의 실시
            • (2) 신공의 감액
            • (3) 추쇄정책의 전환
            • (4)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의 실시
          • 3) 노비의 신분상승운동
          • 4) 내시노비의 혁파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1. 친족과 촌락구조의 변화
          • 1) 친족·문중조직의 변화
            • (1) 「문중」의식의 형성
            • (2) 문중활동의 전개양상
          • 2) 동족마을의 발달과 촌락조직의 변화
            • (1) 동족마을의 발달
            • (2) 촌락조직의 성격변화
        • 2. 지방행정체제의 변화
          • 1) 중앙통제적 지방제도의 강화
            • (1) 감영체제의 발전
            • (2) 수령권의 강화와 사족지배질서의 약화
          • 2) 면리제의 발전과 촌락운영질서의 변화
            • (1) 면리제의 발전
            • (2) 촌락운영질서의 변화
        • 3. 호구정책의 강화
          • 1) 누적·탈역호구의 증가
          • 2) 오가작통법의 시행
          • 3) 호패법의 강화
        • 4. 향촌자치체계의 변화
          • 1) 조선 중기 사족중심 향촌자치체계의 구조와 붕괴
            • (1) 조선 중기 사족중심 향촌자치체계의 구조
            • (2) 조선 후기 사족중심 향촌자치체계의 붕괴
          • 2) 관 주도 향촌지배질서의 성격
            • (1) 관 주도 향촌통제책의 강화
            • (2) 사족에 대한 견제와 향전금지
            • (3) 19세기 관 주도 향촌지배질서와 「이향」의 발호
        • 5. 계의 성행과 발전
          • 1) 조선 초·중기의 계
          • 2) 조선 후기 계의 성행
          • 3) 조선 후기 계의 제도적 발전
          • 4) 19세기 말∼20세기 초의 계의 변모
      • Ⅲ. 민속과 의식주
        • 1. 촌락제의와 놀이
          • 1) 촌락제의
            • (1) 제사이름과 제신
            • (2) 제사철과 제사비용
            • (3) 제장과 단당
            • (4) 제의 목적
          • 2) 연희와 놀이
            • (1) 가면극
            • (2) 인형극
            • (3) 남사당놀이
            • (4) 전승놀이
          • 3) 세시풍속
        • 2. 의식주생활
          • 1) 의생활
            • (1) 시대배경과 의생활
            • (2) 편복류와 양식
            • (3) 의료의 수급체제와 직조
          • 2) 식생활
            • (1) 조선 후기 식생활의 환경
            • (2) 조선 후기 식생활의 양상
            • (3) 숭유주의가 식생활에 미친 영향
            • (4) 조선조 궁중의 식생활
            • (5) 식품의 종류와 조리법의 발달
            • (6) 부엌세간과 식기
          • 3) 주생활
            • (1) 사회변동과 주거계층의 변화
            • (2) 서민주거의 발달과 지역적 특성화
            • (3) 풍수적용의 민간확산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4) 내시노비의 혁파

 조선 후기에 노비신분층이 동요하는 가운데 노비의 사회경제적 존재양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선공의 감액, 추쇄관의 폐지와 比摠法의 실시, 면천·속량의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영조년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노비신분층의 동요는 정조년간 이후에 더욱 심화되어 갔다.

 정조대 노비의 감축이 극심하게 된 데에는 신역의 과중보다는 오히려 노비신분층의 자각이 촉진되어 ‘역중명천’한 노비라고 하는 신분 자체를 싫어하여 노비신분에서 벗어나려는 데에 있었다. 즉 신역이 고되고 벅차서보다는 신분적 차별에서 받는 고통을 참지 못하여 도망하거나 은루하는 노비가 급속히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정조 8년(1784) 洪忠監司 金文淳의 지적에 잘 나타나 있다.

노비들이 처자를 이끌고 도망하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을 바꾸는 등 간계를 다하는데, 한 사람이 행하면 모든 사람이 동정한다. 이러한 일이 모든 고을에 다 마찬가지이니 어찌 노비수가 줄지 않겠는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신공의 마련이 어려워서 가 아니라 노비라는 천한 명칭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備邊司謄錄≫167책, 정조 8년 10월 29일).

 과중한 부담을 피하려는 경우이거나 노비라는 미천한 명칭을 싫어하여 노비신분 자체를 벗어버리기 위한 경우이거나간에, 노비의 감축이 증가하면 할수록 비총법으로 신공을 내야 할 노비수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 아래에서는 族徵·隣徵·黃口侵徵이나 白骨徵布 등의 폐단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서리 등의 중간관리층의 농간까지 겹쳐 남아 있는 노비들의 부담은 더 무거워지기 마련이었다.

 실제로 정조 14년 경상도 咸陽에서는 노비안에 올라 있는 200여 명의 노비가 아기〔岳只〕·조이〔助是〕등의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며, 실제 거주여부나 부모의 이름은 기재하지 않고 대신에 일가 친척만을 세대의 원근을 따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존재하는 노비는 한 사람이 7, 8명의 身布를 부담하게 되어 일단 寺奴案에 기재되면 결혼도 못하고 홀아비나 과부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노비안을 근거로 신공을 거둠으로써 逃故白徵의 폐가 극심하여 심지어는 죽은 아들의 무덤을 파서 시체를 지고 와 호소하는 일까지도 벌어졌다.451) 이것은 실제로 노비의 감축은 심하였는데도 비총법으로 신공을 거두어야 할 노비의 수가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경주부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노비안에 기재된 노비 5,116명 가운데 도망했거나 죽은 사람,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거짓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2,081명이 되었으며, 여기에 거지가 되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156명이나 되어 이들을 제외한 2,879명이 도내에 흩어져 살고 있었으나, 이들 중에도 일정한 거처가 없는 사람이 244명이나 되어 전체 5,116명의 노비 가운데 2,881명이 인징이나 족징에 의한 납포자였다. 또 도내에 흩어져 살고는 있지만 거처가 일정하지 않아 신공을 거둘 수 없는 자들의 身布도 족징·인징으로 거두어들였으므로 실제 족징·인정의 수는 기록보다 훨씬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노비들이 자신의 신포도 마련하지 못한 데다가 隣族의 몫까지 대납하게 되어 이들 또한 유리하여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됨으로써 노비가 날로 감축되어 노비안은 한낱 빈 장부에 불과할 뿐이었다.452) 이러한 현상은 軍威縣이나 綾州牧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군위현의 경우에는 노비안에 오른 노비 162명 가운데 실제 거주하는 노비는 14명에 불과하였으며,453) 능주목의 경우에는 노비안에 오른 노비 가운데 100세 이상 되어 이미 죽은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거짓으로 지어 올린 이름으로 실제로 본인이 신포를 바치는 사람은 10명 중 한두 명도 안되는 실정이었다.454)

 이것은 어느 일부 지역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어서 노비신공으로 재정을 꾸려가는 관서에서는 심각한 재정부족에 맞닥뜨렸다. 상의원은 2,100여 명이나 되던 노비가 거의 다 도망치고 400여 명만이 남아 재정부족으로 모양을 갖출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455) 성균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추쇄관을 혁파한 후 노비의 도망이나 사망은 날로 늘어가는 반면에 출생은 전혀 보고되지 않아 신공의 수납량이 해마다 줄어들어 노비감축에 따른 재정부족에 직면하고 있었다.456) 영조 31년(1755) 노비신공을 감액할 때 다른 중앙 관사의 寺奴婢를 이속받고 급대를 맡은 호조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였다. 감공이 실시된 지 4년밖에 안된 영조 35년에 호조에서 지급해야 할 각사노비 이속원수에 대한 급대량이 布 31同이었는데, 거두어들이는 신공량은 겨우 10여 동에 불과하여 이미 20여 동의 결손을 보고 있었다.457)

 이와 같이 비총법을 실시한 후 노비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남아 있는 노비들도 부유한 노비나 세력있는 노비는 모두 면천되고 거지와 같이 의지할 곳 없는 노비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신공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에게 신공을 거두는 것이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노비의 신공으로 유지되던 각사의 재정이 부족하게 되어 국가로서는 이제 노비제 자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정조 후반에 이르면 노비제폐지론까지 대두하게 되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보아도 양역이나 노비신공이 다같이 1필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구태여 노비라는 명칭으로 묶어둘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차라리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줌으로써 名賤에서 오는 도망이나 은루를 방지함과 아울러 은루노비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어 오히려 국가로서는 재정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당시는 면천·속량의 확대,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의 실시, 노비의 군역차정 등 일련의 노비정책으로 노비의 양인으로의 신분상승이 이전보다 쉬워져 양인과 노비와의 신분적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정조 후반기에는 위정자들 사이에 국가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內寺奴婢혁파론이 제기되었다.

 이 당시 노비제를 개혁하려는 논의의 초점은 주로 내시노비의 폐를 제거하는 데에 있었다. 내시노비의 폐를 제거하자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었지만 이를 개혁하려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하나는 내시노비 자체를 혁파하여 양역으로 전환하자는 쪽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로 내시노비 자체는 그대로 두고 실제 운용의 묘를 살려 말폐만을 제거해 보자는 쪽이었다. 내시노비혁파론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로서 주장하였다.458)

① 奴나 양민이 다 같은 백성인 동시에, 奴가 내는 베나 양인이 내는 베가 똑같은 베로서 국가의 需用에 쓰이는 것은 동일하다.

② 내시노비혁파 이외의 개혁은 결국 말폐만을 제거하는 것이 되어 또 다른 폐단을 야기시킨다.

③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줌으로써 이름이 천한 데서 오는 도망과 은루가 없어지고, 출생자가 날로 늘며, 도망한 자나 은루한 자가 다시 나타남으로써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여 오히려 국가재정상으로도 이익이 된다.

④ 백성들에게는 노비에 연루될 염려가 없어지고, 국가에는 貢額이 감축될 염려가 없어 공사 모두 편하다.

⑤ 내시노비혁파 반대론자들의 주장인 명분이란 것도, 箕子가 처음 노비제를 실시한 것은 절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지 자손 대대로 노비를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니므로 노비제폐지가 옛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경주부윤 吳鼎源은 노비를 혁파하고 비총수를 良丁으로 메꾸면 양정의 부족을 가중시킨다는 반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였다.

노비가 가장 많은 경주부의 경우에도 5,116명의 노비를 혁파하고 양정으로 메꿀 때 필요한 양정 실수는 600명에 불과한데, 노비혁파로 양정이 될 자가 300명이 있으므로 나머지 300명을 각 마을에 배정하면 한 마을당 1명에 불과하여 아주 작은 마을에서도 별 문제점이 없다(≪承政院日記≫1,798책, 정조 22년 10월 11일).

 내시노비혁파를 주장한 인사들은 대부분이 노론계였다. 그런데 내시노비혁파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내시노비혁파를 반대하는 자들의 논거는 이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전개하고 있다. 첫째, 양정 자체도 부족한 터에 노비를 혁파하고 이를 양정으로 메꾸는 것은 양정의 부족을 가중시켜 백성을 소요시킨다. 둘째, 내시노비를 혁파하면 사노비들이 이를 본받게 되어 叛主의 폐가 일어난다. 셋째, 조선 전래의 成憲을 문란케 하여 명분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 내시노비혁파에 반대한 인사들은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莊獻世子의 불행에 동정하였던 時派에 속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의 실시에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였던 남인계가 많았다. 이러한 정치적 정세로 정조 자신이 노비신분층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동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들과 정치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게 되어 명분론에 동조하여 내시노비혁파를 반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는 蕩平策을 실시하여 남인을 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장헌세자와의 관계로 시파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남인 시파인 蔡濟恭을 영의정으로 발탁하였다. 실제로 채제공은 정조 14년(1790) 좌의정으로 있을 때 咸陽査正御史 崔顯重이 시노비를 혁파하여 寺保로 개칭하자고 주장한데 대하여, 양민에 폐해가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한 일이 있었다.459) 따라서 정조가 살아있고 정조의 두호를 받는 남인 시파의 영수인 채제공이 영상의 자리에 있는 한 노론 벽파 인사들의 주장인 내시노비혁파론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정조가 죽고 노론 벽파 일색으로 정부가 구성되자 사태는 일변하여 그 이듬해인 순조 원년(1801) 정월에 곧바로 내시노비를 혁파하여 이들의 신분을 양인으로 상승시켰다.460) 이 때 양인신분으로 전환된 노비신분층은 내수사를 비롯한 각 궁방의 내노비 36,974명과 중앙 각사의 시노비 29,093명 등 모두 66,067명이었다. 이 숫자는 그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내시노비의 실수효가 아니라 비총법에 정해진 신공을 수납해야 할 수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인원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내시노비혁파로 못받게 된 내수사 및 각 사의 노비신공에 대한 급대는 壯勇營에서 맡도록 하였다.461)

 내시노비를 혁파한 뒤에도 중앙 관사의 공노비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내시노비혁파 전에 호조에 소속시켜 寺奴의 예에 따라 신공을 거두던 적몰노비 가운데 지방고을에 거주하는 노비는 해당 고을의 관노비로, 중앙에 거주하는 노비는 형조에 이속시켜 부리도록 하여 형조에는 내시노비혁파 후에도 노비가 소속되어 있었던 것이다.462) 그러나 이 때 형조에 소속된 노비와 이전의 내시노비는 「使役」과 「收貢」이라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18세기에 들어와 노비의 감소가 격증한 것은 공노비뿐만이 아니라 사노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공노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 - 예컨대 노비신공의 감액,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의 실시 등 - 이 사노비에게까지 적용되었던 까닭으로 내시노비혁파는 언젠가는 노비제 자체의 폐지를 암시하는 것이었고, 이미 중세적인 신분제도 붕괴의 한 단서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내시노비혁파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정부에 의한 것이었으며, 국가의 통제하에 있던 노비에 국한된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경제사적 의미에서는 그만큼 제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 같은 공노비이면서도 내시노비를 제외한 역노비와 지방의 영·진이나 각 고을의 관아 및 향교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는 공노비혁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각 고을의 관노비가 혁파에서 제외된 것은 이들이 중앙 각사나 내수사에 신분적으로만 예속되어 신공만을 납부하고 있던 내시노비와는 달리 입역으로 그들의 임무를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도 고종 23년(1886)에 이르러 사노비와 더불어 신분세습제가 폐지되어 자기 한 몸에 한하여 사역되다가,463) 고종 31년 갑오개혁이 실시되면서 신분제도가 폐지되어 제도상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464)

 노비제의 폐지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단순히 신분사적으로 천민해방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분제의 폐지를 의미하며, 동시에 신분제를 바탕으로 성립된 중세봉건사회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분사적으로 본다면 조선 후기는 한국 중세사회의 마지막단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全炯澤>

451)≪正祖實錄≫권 30, 정조 14년 4월 정사.
452)≪承政院日記≫1,798책, 정조 22년 10월 11일.
453)≪承政院日記≫1,802책, 정조 22년 12월 17일.
454)≪正祖實錄≫권 49, 정조 22년 9월 갑술.
455)≪備邊司謄錄≫182책, 정조 18년 9월 16일.
456)≪承政院日記≫1,267책, 영조 43년 5월 15일.
457)≪備邊司謄錄≫136책, 영조 35년 정월 16일.
458)全炯澤, 앞의 책, 232∼233쪽.
459)≪承政院日記≫1,676책, 정조 14년 4월 14일.
460)≪純祖實錄≫권 2, 순조 원년 정월 을사.
461)≪承政院日記≫1,832책, 순조 원년 정월 28일.
462)≪承政院日記≫1,841책, 순조 원년 9월 20일.
463)≪承政院日記≫, 고종 23년 정월 2일.
464)≪高宗實錄≫권 32, 고종 31년 6월 28일.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