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Ⅱ. 개화정책의 추진2. 신문명의 도입3) 미국시찰단의 파견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1. 개화파의 형성과 활동
          • 1) 개화파의 형성
          • 2) 개화파의 분화
          • 3) 개화파의 활동
            • (1) 통리기무아문의 설치(1880)
            • (2) 일본국정시찰단(신사유람단)의 파견(1881)
            • (3) 영선사(병기학습 유학생사절단)파견(1881)
            • (4) 신식 육군(별기군)의 창설(1881)
            • (5) 기무처의 설치(1882)
            • (6) 감생청의 설치(1882)
            • (7) 대외적 균세정책의 실시(1882)
            • (8) 해관의 설치(1882∼1883)
            • (9) 근대학교의 설립(1883)
            • (10) 근대신문의 발간(1883)
            • (11) 근대적 산업시설의 대두와 고취
        • 2. 개화사상의 발전
          • 1) 동도서기론의 대두
          • 2) 온건개화파의 개화사상
          • 3) 급진개화파의 개화사상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1. 개화정책의 추진세력
          • 1) 고종의 개화의지
          • 2) 개화파의 형성과 활동
          • 3) 개화추진세력의 분화
        • 2. 신문명의 도입
          • 1) 일본시찰단의 파견
            • (1) 파견계획의 수립
            • (2) 고종의 밀명
            • (3) 어떤 인물들인가
            • (4) 일본시찰 활동
            • (5) 일본견문 보고서
            • (6) 일본을 보는 두 개의 눈-엇갈리는 진단과 평가
          • 2) 청국유학생(영선사)의 파견
            • (1) 사행의 교섭
            • (2) 사행준비와 출발
            • (3) 학습상황
            • (4) 유학생의 철수
          • 3) 미국시찰단의 파견
            • (1) 조미조약의 체결
            • (2) 조선보빙사의 미국파견 및 일정
            • (3) 조선보빙사 파견의 성과
        • 3. 제도의 개혁
          • 1) 정치·군사부문
            • (1) 정부기구의 개편
            • (2) 군사제도의 개혁
          • 2) 경제부문
            • (1) 농업기술의 도입과 상업적 농업의 진흥
            • (2) 상업의 보호와 수세정책
            • (3) 전환국의 설립과 신식 화폐주조
          • 3) 문화·교육·사회부문
            • (1) 박문국의 설치와≪한성순보≫·≪한성주보≫의 간행
            • (2) 서구식 근대교육의 수용
            • (3) 근대적 우정·전신·전기시설
            • (4) 근대 의료시설
      • Ⅲ. 위정척사운동
        • 1. 위정척사사상의 대두
          • 1) 위정척사사상의 대두
          • 2) 위정척사사상의 보급
            • (1) 위정척사사상의 정립
            • (2) 위정척사사상의 심화와 확산
        • 2. 위정척사운동의 전개
          • 1) 병자년의 위정척사운동
          • 2) 신사년의 위정척사운동과 척사·개화논쟁
        • 3. 위정척사운동의 영향과 의의
          • 1) 위정척사운동의 영향
          • 2) 위정척사운동의 의미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1. 임오군란
          • 1) 임오군란의 배경
            • (1) 서울의 사회경제 구조와 하층민
            • (2) 하급 군병의 성격과 군제개편
            • (3) 하층민의 저항운동
          • 2) 임오군란의 전개과정
            • (1) 운동의 발생과 확산
            • (2) 정치적 차원에서의 운동의 실현
            • (3) 외세의 개입과 운동의 좌절
          • 3) 임오군란의 영향
            • (1) 일본의 국내 사정과 대조선정책의 변화
            • (2) 청의 대조선정책의 변화와 영향력 확대
            • (3) 국내 상황의 변화
          • 4) 임오군란의 구조와 성격
            • (1) 참가층의 구성과 동원조직
            • (2) 공격 목표와 요구의 한계
            • (3) 정부 및 지배층의 대응
        • 2. 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과 조·청관계의 변질
          • 1) 조선정부의 대청통상정책
          • 2) 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과 조·청관계의 변질
            • (1) 조·청통상협의
            • (2)<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체결과 조·청관계의 변질
      • Ⅴ. 갑신정변
        • 1. 갑신정변의 배경
          • 1) 구미열강과의 외교
          • 2) 차관교섭
          • 3) 집권파와의 대립과 위기의식
        • 2. 갑신정변의 주도세력
          • 1) 정변의 핵심세력
          • 2) 정변의 행동대원
        • 3. 갑신정변의 전개
          • 1) 정변 주도세력의 목표
          • 2) 갑신정변의 준비
            • (1) 개화당의 정변 무력문제
            • (2) 정변 단행의 결정
            • (3) 북청군대의 상경과 일부 유경
            • (4) 일본공사관 호위용 일본군의 차병
            • (5) 국왕의 밀칙 획득
            • (6) 행동계획의 최종 정리
          • 3) 개화정권의 수립
            • (1) 1884년 10월 17일 밤의 거사
            • (2) 신정부의 수립
            • (3) 개화파 신정부의 혁신정강 공포
          • 4) 청국 및 일본의 개입과 정변의 실패
          • 5) 갑신정변 실패의 요인
        • 4. 갑신정변의 영향과 의의
          • 1) 갑신정변의 영향
            • (1) 수구파정권의 재수립
            • (2) 개화당의 몰락과 숙청
            • (3) 조선·일본의 교섭과<한성조약>의 체결
            • (4) 청국·일본의 교섭과<천진조약>의 체결
          • 2) 갑신정변의 역사적 의의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조선보빙사의 미국파견 및 일정

조선정부가 견미사절단을 파견한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조선은 조선보빙사 미국파견으로 미국으로부터 공인 받은 완전 자주독립국이라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호기를 얻게 되었다. 미국은 朝美立約교섭에서 시종일관 청의 대한 종주권주장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외교책략에 따라 조선독립국정책을 관철시켰다. 조선정부는 미국의 대한정책을 전폭 수용하면서 견미사절을 파견했다. 둘째는 미국인 고문관·교사·군사교관 등을 다수 고빙하여 개화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조선이 전권공사를 미국에 파견한다는 것은 청국측 입장에서 보면 조선이 청의 정치적 영향권(宗主權)에서 완전 이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미수교 직후 임오군란으로 청은 대원군을 납치하고 對朝鮮종주권 확보를 위하여 묄렌도르프(P. G. Möllendorff, 穆麟德)를 파견하는 등 대조선 내정간섭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은 조선보빙사의 미국파견을 반대하지 못했다. 그것은 밖으로는 安南(베트남)문제로 청·불전쟁의 처리문제, 임오군란 발발로 청·일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조선보빙사의 미국파견 반대로 미국과 외교적 분쟁을 일으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283)

1883년 7월 16일 조선정부는 마침내 견미사절인 조선보빙사를 임명했다. 그 구성원을 보면, 전권대신에 閔泳翊, 부대신에 洪英植, 종사관에 徐光範, 외국참찬관 겸 고문관에 미국인 로우엘(Percival Rowell, 魯越), 수원에 兪吉濬·崔景錫·邊燧·高永喆·玄興澤 외에 중국어 통역관 우리탕(吳禮堂) 등 10명이었다. 조선은 최초로 견미사절을 보냄에 있어서 외교에 너무 어둡고, 그 위에 언어장벽을 극복하기 어려운지라 조선보빙사 미국사행 임무를 끝까지 지도 안내할 미국외교관이 절대 필요했다. 이에 조선은 빙햄(John A. Bingham) 주일미국공사의 천거로 로우엘을 특채했다. 조선의 대미교섭은 로우엘을 통해 일본어를 통한 이중통역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로우엘은 영어에 능통한 일본인 宮岡恒次郞을 개인비서로 채용했다.284)

조선보빙사 일행은 인천에서 아시아함대 소속 모노카시(Monocacy)호로 일본 요코하마(橫濱)에 도착, 東京에서 약 1개월간 체재한 후 8월 15일 아라빅(Arabic)호로 9월 2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까지 대륙횡단철도로 약 1주일간 걸려 시카고를 거쳐 9월 13일 워싱턴에 도착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외국특사가 오면 이들을 영접 안내하는 관리를 임명하는 것은 외교관례이다. 조선에서는 이를 接伴使라 하는 바, 미국정부는 조선보빙사를 안내할 접반사에 메이슨(Theodore B. Mason) 해군대위와 포크(George C. Foulk, 福久) 해군소위를 임명했다.285) 그 당시 아더대통령은 뉴욕에 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보빙사는 메이슨과 포크 두 사람의 안내로 9월 17일 뉴욕에 도착, 대통령이 묵고 있는 피브스 애버뉴호텔에 투숙했다.

국서제정식은 1883년 9월 18일 오전 11시에 호텔 대접견실에서 거행되었다. 전권대신 민영익을 비롯하여 사절단 전원이 紗帽冠帶로 정장하고 일렬 종대로 대접견실로 나아갔다. 흉배와 각대를 두른 청홍 색깔의 사모관대 차림은 조선의상의 화려하고도 황홀한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접견실 중앙에 아더대통령이 국무장관과 함께 서 있었는데, 조선보빙사 일행은 민영익을 선두로 차례대로 대통령에게 큰절을 올렸다. 대통령은 서서 허리를 굽혀 답례했다. 1860년 일본 최초의 견미사절은 선 채로 허리를 굽혀 대통령에게 인사한 것과 대조적이었다.286)

인사가 끝난 후 민영익 전권공사는 대통령에게<대조선국 국서>(신임장, 全權憑據)을 제정했다. 한글본<대조선국 국서>287)는 다음과 같다.

됴선국군주(大朝鮮國大君主) 미국니텬덕(大美國伯理璽天德, 대통령)게 글월을 올니 이이 두나라이 됴약(條約)을 박구고 화의(和誼)가 돗타우 전권신(全權大臣) 민녕익(閔泳翊)과 부신(副大臣) 홍영식(洪英植)을 흠차(欽差)여 귀국(貴國)의 보서 폐(幣帛) 갑 녜(禮)을 닥긔노니 이 신(大臣)들이 공번(公反)되며 충성(忠誠)허며 주밀(周密)며 자서(仔細)여 능(能)히 의 속마음을 몸바더 고달(告達)헐 터이며 범사(凡事)의 변리(辨理)허미 적당(適當)허리니 다(多幸)히 라노니 정성(精誠)을 미루어 서루 미더서 더욱 화목(和睦)케 며 한가지 평(泰平)을 누리게 시 각허건 한 귀니텬덕(貴伯理璽天德)도 깃거허실리이로소이다 국구십이년 뉵월 십이일(開國 四百九十二年 六月 十二日)(New York Herald, September 19, 1883;≪舊韓國外交文書≫ 권 10, 21쪽).

민영익은 국서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은 提呈辭를 했다.

신(使臣) 민녕익(閔泳翊) 홍영식(洪英植) 등(等)은 낫흐로 아미리가합중국(大亞美理駕合衆國) 니쳔덕(大伯理璽天德)게 알외이다 신등(使臣等)이 됴선국(大朝鮮國) 군주(大君主) 흠명(欽命)을 밧와 와서 신(代身)으로 니쳔덕게서와 밋 합중국 모든 인민(人民)이 한가지로 안녕(安寧)험을 누리시기을 쳥(請)오며  두나라 인민이 서로 사귀고 죠와허 우의(友誼)에 확실헌 슬 고여 피차 돈밀(敦密)을 각허와 실상(實狀)으로 서루 직흼을 정(定)여 기리 무궁(無窮)헌 복(福)이 되기을 라이다 밧드러온 바 국서(國書) 두 봉(封)의 나 우리 군주게서 니쳔덕게 회답(回答)허심이오 나 신의 전권빙거(全權憑據)오니 삼가 밧침을 알외이다(New York Herald, September 19, 1883).

아더대통령은<대조선국 국서>와<대조선국 대군주회답>을 받고 다음과 같은 답사를 했다.

우리는 주위에 수많은 도서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한반도와 그 산물, 그리고 조선백성의 근면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귀국 인구는 우리 나라가 독립 당시의 인구의 두 배나 됩니다. 우리 양국의 영역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대양도 이제는 증기기선 항해의 도입과 완비로 편리하고도 안전한 교역의 大公路가 된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다른 나라 영토를 점령 지배할 의도는 없으며 오로지 상호 우호적 관계와 호혜적 교역을 통해 이익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Notes From the Korean Legation, Draft;FRUS, President Arthur Address to the Representatives of Tah Chosun Corea, 1883, pp. 249∼250).

국서제정식의 역사적 의의를 정리해 본다면, 첫째로 조선은 최초의 미국사행을 통하여 자주독립국가라는 사실을 세계만방으로부터 국제적 공인을 받게 되었다. 국서에 ‘대조선국’·‘대군주’를 최초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연호를 버리고「開國年號」만 사용했다. 조미조약에는 청국 光緖연호와 개국연호를 병기했는데, 국서에는 아예 광서연호를 폐기하고 개국연호만 사용했다. 이는 독립국가임을 상징하고 있다. 둘째, 조선사신은 국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미국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조선이 중·일과 상이한 독자적인 고유의 표음문자「한글」을 가진 문화국가임을 전세계에 과시했다. 셋째로 조선은 주체의식을 살린 자주외교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조미조약 영문본에는 조선을 일본어식으로 ‘Chosen’이라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일제히 대조선을 조선어식으로 ‘Tah Chosun’, 조선인을 ‘Chosunese’로 표기함으로써 조선은 비로소 종속외교의 기반으로부터 벗어났음을 강조하고 있다.288)

국서제정식을 엄수한 후 조선보빙사 일행은 동부지방의 산업시찰 여행길에 올랐다. 보스턴·로우엘 등 산업도시를 순방하면서 사절단이 유숙하는 호텔에는 으레 태극기를 게양하여 조선사절단의 위엄을 과시했다. 견미사절은 미국사행 때 새로 제정한 태극기(1883년 3월 6일 국기제정 반포)를 휴대하고 도미, 이를 호텔 옥상에 게양함으로써 견미사절단의 위엄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국위를 선양했다. 사절단은 동부지방의 방적공장·미국박람회·월코트농장(Wolcott Farm) 등을 시찰하면서 미국의 선진 영농기술을 도입, 조선의 농업 근대화사업에 착수하고, 서울에서 국제박람회를 개최할 것임을 발표했다.289)

동부지방 시찰을 끝낸 조선보빙사는 뉴욕으로 돌아와서 뉴욕의 각 공장 그리고 뉴욕 헤럴드 등 신문사·소방서·육군사관학교·우체국 등을 시찰했다. 특히 공장견학 때 유길준은 전기불을 보면서 ‘마귀불’이라 불렀다.

우리는 일본에서 전기용품을 본 일이 있다. 그러나 전기불이 어떻게 켜지는지 몰랐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마귀(devil)의 힘으로 불이 켜지게 된다고 생각했다(New York Herald, October 15, 1883).

뉴욕시찰을 완료한 조선보빙사는 워싱턴으로 가서 미국정부 각 부처를 순방했다. 특히 농무부를 방문했을 때, 미국 영농기술도입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여 각종 농작물 종자 및 영농책자를 얻었다. 우체국을 방문했을 때 홍영식은 우편제도의 도입에 열의를 보였다. 시찰여행을 끝낸 조선보빙사 일행은 10월 12일 백악관을 예방, 아더대통령에게 고별인사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아더대통령은 미국 해군함정 트렌턴(Trenton)호로 전권공사 민영익 일행을 호송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리면서 항행비용도 미국 해군이 부담하게 조처했다.290)

대통령고별인사를 끝낸 조선보빙사는 두 패로 나뉘어 귀국하게 되었다. 부사 홍영식은 참찬관 미국인 로우엘, 중국인 吳禮堂, 수원 현흥택·최경석·고영철, 로우엘의 개인비서 宮岡恒次郞 등을 대동하고 10월 16일 귀국길에 올랐다. 그러나 정사 민영익은 종사관 서광범, 수원 변수, 해군무관 포크 등과 함께 트렌턴호로 대서양을 항행, 6개월간 유럽 각국을 순방하면서 조선인으로서는 최초의 세계일주 항행 후 귀국하였다. 미국이 중·일에도 없는 해군무관을 조선에 파견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이다. 유길준은 민영익의 특별배려로 조선인 최초의 미국유학생 제1호로서 상투를 자르고 양복을 입고 미국에 남아 공부하게 되어서「단발 제1호」가 되었다.291)

정사 민영익과 부사 홍영식이 동행 귀국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귀국하게 된 이유를 추구하는 것이 갑신정변 발발의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편의상 개별귀국설’과 ‘양자간의 정견분열로 인한 개별귀국설’ 두 가지 시각이 대립되고 있다. 정·부사는 사행임무를 끝마치고 동행귀국이 일반적 관례이기 때문에 편의상 개별귀국설은 설득력이 없다. 역사적으로 遣外使節간 정견분열로 말미암아 국가적 위난과 외세침략을 당한 일이 있었으니, 임진왜란 직전 日本通信使 정사 黃允吉과 부사 金誠一간의 정견충돌로 말미암아 7년 전란의 환난을 당한 일이 있다. 견미사절의 경우도 정·부사간「政見不和」로 말미암아 갑신정변이 발발한 것이다. 원래 민영익과 홍영식은 뜻을 같이하는 개화파의 동지였다. 민영익을 조선보빙사에 천거한 것도 개화파 영수 김옥균이었다. 그러나 미국사행이 개시되면서 민영익은 민씨 척족세력의 영수로서 친청사대주의 정치노선을 취하고 있었고, 홍영식은 배청·자주독립 노선을 취하면서 양자간 심각한 정치적 갈등과 의견충돌을 빚었기 때문이다. 워싱턴에서의 양자간 정견대립은 노골화되었다. “홍영식은 워싱턴 체재중 민영익과 정견의 충돌을 보게 되었다. 후자는 사대주의를 고집하는데 대해 전자는 독립자주를 역설한 결과 마침내 단호히 손을 뿌리치고 동서로 分路하여 후자는 유럽漫遊의 길을 떠나고, 전자는 태평양을 건너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다.”292) 이와 같이 양자간의 정견분열은 갑신정변 발발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민영익과 홍영식 사이의 정견분열로 인한 개별귀국설에 대해서는 수행원 유길준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얼마 안 되어 내가 유학차 미국으로 갈때 일본 동경에서 홍영식과 같이 김옥균을 만나 정치개혁문제를 의정한 바 있다. 김옥균은 나라 밖에서 군사를 양성하고, 홍영식은 나라 안에서 서울주둔 청·일양국 군대를 철수하도록 권고하고, 약 5년 후 거사하기로 했다. 나는 일개 서생으로 이러한 거사계획에 참여할 수 없었고, 다만 이 두 사람의 거사계획담을 듣고만 있었다(≪兪吉濬全書≫권 5, 시문편 書趙忠定公, 一潮閣, 1971, 263∼265쪽).

이와 같이 조선보빙사가 도미 도중에 동경체재 1개월간 홍영식은 정사 민영익을 따돌리고, 유길준과 함께 그 당시 차관교섭차 동경에 머물고 있는 金玉均을 은밀히 만나 갑신정변 거사계획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뿐만 아니라 홍영식은 미국사행 임무를 완수하고 귀국길에 동경을 재방문하여 김옥균을 만나 차관문제를 협의했는데, 이는 바로 거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홍영식은 1883년 12월 22일 복명한 그 날로 성급하게도 푸트공사를 찾아가 차관교섭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사실이다.293)

283)Francis C. Jones, Foreign Diplomacy in Korea, 1866∼1894, Harvard University, 1935, p. 414.
284) 金源模,≪韓美修交史≫(철학과 현실사, 1999), 21∼121쪽.
285)Robert W. Shufeldt Letters(Library of Congress), Chandler to Davis, September 28, 1883.
286) New York Times, September 18, 1883.

Frank Leslie's Illustrated Newspaper, September 29, 1883.

≪万延元年 遣米使節史料集成≫권 1(豊間書房, 1961), 124쪽.
287)이「한글 국서」는 한문으로 된 국서를 번역하여 미국신문에 전문이 게재되었다. 한글문서가 미국신문에 소개되기는 처음이다. 원문은 구철자 순한글로 되어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를 병기했다.
288) Notes From the Korean Legation, Draft.

FRUS, Persident Arthur Address to the Representatives of Tah Chosun, Corea, 1883, pp. 249∼250.
289) Boston Daily Globe, September 19, 1883.

New York Herald, September 27, 1883.

New York Times, September 27·October 23, 1883.

George M. McCune and John A. Harrison, ed., Korean∼American Relations, Vol. 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1, pp. 32∼34.
290)Harold J. Noble, “The Korean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in 1883,” Transactions(1929), p. 14.

FRUS, Corea, Frelinghuysen to Foote, November 12, 1883, p. 125.
291) New York Times, November 8·16, 1883.
292) 閔泰瑗,≪金玉均傳記≫(을유문화사, 1969), 72∼73쪽.
293) 尹致昊,≪尹致昊日記≫ 권 1, 1883년 12월 22일(國史編纂委員會 編, 197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