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1. 집강소의 설치
5월 8일의 全州和約은 4월 23일 長城전투 승리 이후 농민군의 의식과 행동의 진전·성장의 결과이고, 따라서 농민군의 큰 승리였다. 이후 10월 중순의 제2차 농민전쟁의 개시 때까지 농민군은 사실상 전라도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농민군은 각지에 執綱所를 설치하여 폐정개혁을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실행하였다. 제1차 농민전쟁에서는 탐학관리를 응징하는 것이 폐정개혁의 구체적 실천방법이었음에 대비할 때, 이것은 큰 성장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개혁을 실행하였으므로 이 시기의 집강소 개혁사업에서 농민군의 의지와 이념, 그리고 개혁의 역량이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그 한계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는 갑오농민전쟁 전체의 현실적 성격, 농민적 변혁역량의 가능성, 그리고 그 한계성도 이 집강소의 단계에서 가장 잘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