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2권 대한제국Ⅳ. 일제의 국권침탈1. 국권의 제약2)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와 을사5조약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1. 대한제국의 성립 배경
          • 1) 청일전쟁 이후 동아정세의 변화
          • 2) 조선의 위기와 정부의 대응
        • 2. 고종의 황제즉위 과정
          • 1) 황제즉위의 논리
          • 2) 고종의 황제즉위식
        • 3. 대한제국의 성립과 열국의 반응
          • 1) 국호 ‘대한’의 제정과 반포
          • 2) 열국의 승인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1. 대한제국의<국제>및 군사제도
          • 1)<대한국국제>의 제정 과정
            • (1) 교전소의 설치
            • (2) 법규교정소를 통한<대한국국제>의 제정
          • 2)<대한국국제>의 내용과 역사적 성격
            • (1)<대한국국제>의 내용
            • (2)<대한국국제>의 역사적 성격
          • 3)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 (1) 군제개혁의 방향
            • (2) 원수부를 통한 황제권 강화
          • 4) 중앙 및 지방군의 기능과 역할
        • 2. 광무양전·지계사업
          • 1) 양전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 2) 양지아문의 설립과 양전시행
            • (1) 양지아문의 토지측량과 광무양안
            • (2) 광무양안과 ‘시주’의 성격
          • 3) 지계아문의 설립과 관계발급사업
          • 4) 광무양전·지계사업의 성과와 의의
        • 3. 산업진흥정책
          • 1) 광무정권과 궁내부
          • 2) 광무년간의 근대화정책
            • (1) 교통·운수업
            • (2) 화폐·금융
            • (3) 상공업
            • (4) 광산
        • 4. 대한제국기의 자강·구국교육정책
          • 1) 경본예참의 국가주의 자강교육
          • 2) 국민주의 자강교육
          • 3) 구국교육정책과 의무교육운동
        • 5. 대한제국기의 재정정책
          • 1) 재정정책 기조의 변화
          • 2) 정부세입의 축소와 황실수입의 확대
            • (1) 정부세입의 만성적 부족
            • (2) 재원의 내장원 이관과 황실수입의 확대
          • 3) 황실·군사부문의 지출 증대와 황실의 자금 축적
            • (1) 황실·군사비의 팽창과 행정·사업비의 축소
            • (2) 황실재정의 지출 양상과 여유자금의 축적
      • Ⅲ. 러일전쟁
        • 1. 러일전쟁의 배경
          • 1) 러일전쟁과 한국
          • 2) 청일전쟁 후 동아시아 국제관계
          • 3) 의화단사건과 열강관계
          • 4) 영일동맹과 러일협상
        • 2. 러일전쟁의 경과와 전후처리
          • 1) 러일전쟁의 경과
          • 2) 전후처리와 동아시아 국제관계
            • (1) 영일동맹의 개정
            • (2) 태프트-가츠라밀약
            • (3) 포츠머스조약
          • 3) 러일전쟁과 한국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1. 국권의 제약
          • 1) 한일의정서와 부수협정의 체결
          • 2)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와 을사5조약
            • (1)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 정책과 국제적 승인과정
            • (2) ‘보호’조약 체결을 위한 사전공작
            • (3) 을사5조약의 체결
        • 2. 통감부 설치기의 통치체제
          • 1) 보호국체제와 통감부
            • (1) 보호국체제
            • (2) 통감과 통감부의 권한
          • 2) 통감부의 군사·경찰제도
            • (1) 러일전쟁과 한국주차군의 탄생
            • (2) 군사제도
            • (3) 헌병경찰제도
        • 3. 통감부의 식민지화 정책
          • 1) 식민지화의 기반조성
            • (1) 만한경영론
            • (2) 경제의 장악과 이식민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 (3) 군사기지화 작업
            • (4) 행정·사법제도의 개정
            • (5) 기타 식민지화를 위한 기반조성
          • 2) 통감부시기 재정제도의 개편
            • (1) 일제의 재정제도 이식과 재정기구 장악
            • (2) 식민지화를 위한 재정운영-세입·세출예산 분석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1. 고종의 국권회복 노력과 강제퇴위
          • 1) 밀사파견 외교의 전개
          • 2) 고종의 통치권 회복 시도
          • 3) 이완용 내각의 성립과 고종의 강제퇴위
        • 2.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의 체결
        • 3. 군대해산과 사법권 피탈
          • 1) 군대해산과 의병봉기
          • 2) 일제의 사법권 장악
        • 4.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
          • 1) 일진회의 창립과 정계진출
          • 2) 3파연합과 합방청원운동
        • 5. 한일합병조약의 체결
          • 1) 일본정부의 한국병합 방침
          • 2) 병합조약의 체결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와 을사5조약

(1)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 정책과 국제적 승인과정

 1905년에 접어들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화는<綱領及細目>에 규정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스스로도 “該國(한국) 국방·재정의 실권을 我(일본) 손에 收攬하고 동시에 해국(한국)의 외교를 아 감독하에 두고 또한 조약체결권을 제한하였다”고438) 자평할 정도였다.

 한편 러일전쟁의 전황은 일본군의 연승으로 1월에는 여순항을 함락하고 3월에는 봉천대회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어 5월에는 러시아의 발틱함대가 일본해군에 의해 궤멸되었다. 이제 일본은 전쟁의 승리와 한국의 보호국화 경영으로 최후 병탄에 대한 자신감을 굳히게 되었다. 일본은 1905년 4월 8일에 전시 각료회의를 소집하여 한국을 ‘보호국’439)으로 만들 것을 결의하고 준비를 서둘렀다. 일제는 이 각료회의에서 앞으로 체결할 보호조약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1조 한국의 대외관계는 전연 제국(일본)에서 이를 맡고 재외 한국 신민은 제국의 보호 아래 둘 것.

제2조 한국은 직접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지 못할 것.

제3조 한국과 열국과의 조약의 실행은 제국이 그 책무를 맡을 것.

제4조 제국은 한국에 駐箚官을 두고 한국 施政의 감독과 제국 신민의 보호에 임하게 할 것.

 이러한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바로 1904년 5월 말경에 결정한<對韓方針>·<강령>및<세목>등에 명시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외교권의 박탈에 대한 항목은<강령>의 제2항과<세목>의 제1항에서 “最近한 기회에 있어서 한국으로 하여금 외국과의 조약체결 기타 중요 안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미리 제국정부의 동의를 요할 趣를 訂約케 할 것을 期함”이라고 규정했던 것은 일본측의 한국 식민지화의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을사5조약과 관련하여 주목을 요한다.

 다음으로 한국에 주차관(통감)을 둔다는 조항은<강령>과<세목>등 기왕의 결정사항들을 현지에서 강력히 추진시킬 인물을 파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를 수행하는 조약체결의 형식이 꼭 필요한 까닭은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일본의 완전한 보호국이라는 승인을 받아 러일전쟁 전에 결정한<대한방침>에 언급된 ‘名儀’를 세워 한국병탄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저의였다.

 그러나 한국의 보호국화를 위한 조약을 체결하는 문제는 일본으로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기왕에 체결된<한일의정서>와<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같은 조약은 제국주의 열강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었으므로 군사적 위협으로 성취할 수 있었지만 이 조약만은 영·미·불·독 등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므로 서두를 수 없는 데다가 열강의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도 없기 때문이었다. 우선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한국을 일본의 명실상부한 ‘보호국’으로 만드는 이 조약이 체결되면 한국에 주재해 있던 각국의 공사관은 즉시 철수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 또한 보호조약이 체결되어야만 자신들의 목적을 순조롭게 관철할 수 있으므로440) 일본은 보호국화 결정과 함께 이의 국제적 승인획득을 위한 공작에 착수하였다.

 따라서 이 결정과 함께 일제는 같은 날 제2차 영일동맹의 체결을 위한 교섭개시를 결정하였다. 이 중 특히 한국문제에 대해서는 “今回 전쟁의 결과로서 한국의 지위는 일변하였으므로 본 협약도 또한 이에 응하여 변경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보호권의 확립을 기할 것이므로 이를 실행하여도 협약과 저촉을 가져오지 않게 수정을 가하고 또한 그 실행에 대하여 영국정부의 찬조를 얻도록 미리 상당의 조치를 하여둘 것을 요함”이라고 하여 영일동맹 개정시 한국 보호국화의 방향 및 내용을 정하였다.441) 이 결정 후 일본은 이러한 준비공작을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각국을 상대로 추진하였고 될 수 있는 한 그와 같은 조약의 체결이 각국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범위를 제한하고자 애썼다.

 이러한 일본의 계획은 러·일 강화회담을 전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905년 7월에<태프트-가츠라 비밀각서>(The Taft Katsura Agreement)교환에 의해 미국의 승인을 얻은 데 이어 8월에 제2차 영일동맹의 체결로 영국으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9월의 러·일 강화조약 체결의 결과로 러시아의 인정까지 받음으로써 한국을 ‘보호국’화 하려는 일본의 침략의도는 모든 주요 제국주의 열강의 지지 내지 묵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러·일의 강화는 일본측에서 먼저 요청하였다. 일본은 1905년 5월에 동해 상에서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궤멸시켜 전승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지만 내면에서 보면 일본의 군사력으로서는 전쟁을 장기화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더구나 戰域을 만주 이북으로 확대하여 러시아 영토를 일부라도 공격할 엄두는 감히 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처지에서 일본 스스로의 판단에, 러시아도 신흥 일본에게 쉽게 항복할 것 같지 않았으나 개전 이래 패전이 거듭되고 單線장거리의 시베리아철도에 의한 戰線 보급은 전세 만회의 기회를 얻지 못해 곤경에 빠진 것 같았다. 또한 사회주의혁명의 확산 등 제반사정은 러시아로서도 내심 전쟁의 종결을 원하고 있었다.442)

 기회를 포착한 일본은 1905년 5월 31일 주미일본공사 다카야마 코고로(高山小五郞)에게 훈령하여 러일전쟁 발발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지지해 오던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에게 러·일 강화의 중재를 요청하도록 하였다.443)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를 기대하고 다방면에서 일본을 원조하고 있던 루즈벨트는 일본의 요청을 쾌히 승낙하고 곧 주미러시아공사를 불러 대일강화를 권고하는 등 중재에 나섰다. 러시아의 수락을 받아낸 루즈벨트는 1905년 6월 9일, 일본과 러시아에 대하여 정식으로 중재 알선을 통고하는 동시에 강화회의의 장소를 미국 군항 포츠머스로 정하였다. 이곳에서 일본측 전권위원 외무대신 고무라(小村壽太郞)와 주미일본공사 다카야마가 러시아측 대표 윗테(Witte) 및 로젠(Rosen) 남작과 8월 9일부터 루즈벨트의 조정 하에 강화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한국문제는 이미 ‘조정자’ 루즈벨트가 양해·승낙한<태프트-가츠라각서>의 방향과 이 회담 개최를 전후하여 체결된 제2차 영일동맹의 내용에 따른 일본의 한국지배를 러시아가 완전히 승인한다는 것으로 낙착되었다. 이<태프트-가츠라각서>는 강화회담의 개최 전인 7월 27일에 일본을 방문했던 미국 육군장관 태프트와 일본수상 가츠라간에 이루어진 비밀협상으로서 7월 31일에 루즈벨트가 추인한 것이다.444) 각서는 첫째 일본은 필리핀에 대하여 하등의 침략적 의도를 품지 않고 미국의 지배를 확인할 것, 둘째 동아시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영·일 3국은 실질적으로 동맹관계를 확보할 것, 셋째 러일전쟁의 원인이 된 한국은 일본이 이를 지배할 것을 승인한다는 것이었다.445) 이로써 일본은 미국으로부터도 실질적으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위한 조약체결이나 나아가 그 이상의 주권침탈 행동도 취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일본은 제2차 영일동맹의 체결을 위한 교섭에 착수하였으나 쌍방간에 이견조정 작업이 늦어져 3, 4차례나 각자의 수정안을 낸 끝에 1905년 8월 12일에야 결말을 보았다. 당초 일본이 한국문제에 대해 영국에 제안한 내용은 “영국은 일본이 한국에서 갖는 정치상·군사상 및 경제상의 특수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마땅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득함을 승인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이에 대해 “영국은 일본이 한국에 있어서 정치상·군사상 및 경제상의 특수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정당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충분히 인정함, 단 이 조치는 항상 열국의 상공업에 대한 기회균등의 주의와 저촉하지 않음을 요함”이라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수정안의 뒷부분이 장차 한국 병탄시에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하여 쌍방간의 절충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영국과 일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함으로써 1905년 8월 12일 조약에 조인하였다.446)

일본은 한국에서 정치상·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기 때문에 영국은 일본이 이 이익을 옹호 증진하기 위하여 정당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도(guidance)·감리(control) 및 보호(protection)의 조치를 한국에서 행할 권리를 승인하되 이 조치는 항상 열국의 상공업에 대한 기회균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포츠머스에서의 한국문제에 대한 강화조건은 일본의 영·미에 대한 사전 포석으로 사할린 분할이나 배상금 문제 등과 같이 논란을 거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의 요구가 지나쳐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하여 전승국임을 주장하고 한국문제에 대해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사상·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가졌음을 승인하고 일본이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보호·감리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이를 저해하고 또는 이에 간섭하지 않음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장차의 한국 병탄을 합리화하고자 획책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본측의 요구를 원칙적으로 승인하면서도 별도의 조항을 마련해 ‘일본이 한국에서 취할 조치는 한국황제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자 했다. 러시아가 이같은 조항을 삽입하고자 했던 이유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조치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지만 일본측 요구와 같이 한국의 주권이 소멸하게 되는 조항에 러시아가 먼저 독단적으로 記名한다는 것은 국제관계상 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또한 한국의 운명에 이해관계를 갖는 列國이 이에 항의를 해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설명에 대해 일본은 단호히 반대하였다. 결국 한국의 주권문제는 조약 본문에 기입하지 않고 ‘일본 전권위원은 일본이 장래 한국에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게 될 경우에 한국정부와 합의한 후 이를 집행할 것을 자에 성명한다’는 일본측의 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여 일본측 공식성명의 형식을 취하게 하는 선으로 마무리지었다.447)

438)≪日本外交文書≫38-1, 事項 11<日韓協約締結竝統監府設置ノ件>, 문서번호 250, 韓國保護確立ノ件, 519∼520쪽.
439)외교용어로서의 보호관계는 제3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협받는 상태에 있는 국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국가가 보호해주는 관계를 의미하지만, 국제법상의 보호관계란 보호를 하는 국가가 보호를 받는 국가의 외교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획득하여 외교기능을 대행하는 관계이다. 즉 ‘보호국’ 지배는 제국주의국가의 식민지 획득과정에서의 지배의 한 방법으로, 즉 예속국의 통치기능의 일부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海野福壽, 앞의 책, 126∼127쪽).
440)≪日本外交文書≫38-1, 事項 11<日韓協約締結竝統監府設置ノ件>, 문서번호 250, 韓國保護權確立ノ件 및 문서번호 259, 韓國保護權實行ニ關スル件, 519∼520· 526∼527쪽 참조.
441)≪日本外交文書≫38-1, 事項 1<第二回英日同盟協約締結ノ件>, 문서번호 10 日英同盟協約繼續ニ付英國ト意見交換開始ニ關シ閣議決定ノ件, 7∼8쪽 참조.
442)≪伊藤博文傳≫下(東京 : 春敏公追頌會, 1941), 제7장 日露講和談判と公の斡旋 참조.
443)≪日本外交文書≫37-38 별책,<日露戰爭>2, 제6장 講和關係 참조.
444)≪日本外交文書≫38-1, 事項 6<桂‘タフト’了解ニ關スル件>, 448∼451쪽.
445)尹炳奭, 앞의 글(1991), 41쪽.
446)≪日本外交文書≫38-1, 事項 1<第二回日英同盟協約締結ノ件>, 1∼66쪽.
447)≪日本外交文書≫37·38 별책,<日露戰爭>2, 事項 6<講和關係>, 문서번호 294, 全權委員ニ對スル政府謝意表明ノ件, 附記 1·2·3, 315∼538쪽 참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