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감부 설치기의 통치체제
1) 보호국체제와 통감부
(1) 보호국체제
가. 보호국체제의 형성
일제의 한국 ‘保護化’와 ‘倂合’과정은 日本朝野의 帝國主義的 侵略政策과 한국정부의 무능 그리고 일부 매국노의 반역행위 나아가서는 영국·미국·러시아를 위시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협동과 승인 하에 감행된 것이었다. 제1·2차 英日同盟, 태프트(Taft)-가츠라(桂)條約, 러일전쟁 등을 거치면서 구미제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은 일본은 한편 한국의 ‘병합’을 합법적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해 나갔다. 즉 일제는 韓日議定書를 강요하여 한국영토에서 군사지배권을 확보하고 제1차 韓日協約을 통해 顧問政治를 실현하여 보호화의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서 황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保護條約을 불법적으로 강제 체결한 후 韓國統監府를 설치하고 보호통치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보호통치체제하에서 統監統治의 실시를 강요하여 식민지적 성격을 명확히 드러냈으며 모든 분야에 걸쳐 침략을 확대해 간 것이다.
보호조약을 강요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였고(제1조·제2조), 한국을 소위 보호국으로서 ‘指導·保護 및 監視’한다는 구실하에서 정치·경제적 내정까지 지배하고자 일본정부는 한국통감부체제, 즉 보호국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統監과 領事事務를 담당하는 理事官을 두기 위하여 1905년 12월 21일<統監府 및 理事廳官制>를 공포하였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초대 통감으로 임명되었으며 1906년 1월 31일자로 駐韓日本公使館이 폐쇄됨으로써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통감통치가 1906년 2월 1일부터 자행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465)
무릇 1906년 한국에 제국주의 일본이 통감부를 설치하는 데서부터 한국은 그 식민지적 성격을 명확히 띠게 되었다. 1905년 11월 보호조약에 의해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장악하였고 국제법상의 보호국으로 삼았다. “보호조약의 실질은 국제법상 제3국의 간섭을 배척하는 권리로서, 보호의 결과 獨立宗主權을 회복시켜야 할 국제의무는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466) 또 “보호국(protectorate)은 세력범위보다도 더욱 식민지에 가까우며 겉으로는 新領土가 아니나 실질은 植民地이다. 보호국이 된 나라가 독립을 회복하는 것은 곤란하며 그 예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이 보호국이 일보 나아간 것이 合倂(annexation)으로서 합병에 이르면 순연한 식민지이다”라는 것이었다.467)
이와 같이 ‘보호국’의 명목으로 ‘통감부’시대가 시작됨으로써 실질상 ‘식민지의 성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1906년 이후의 일제의 한국에 대한 정책을 ‘植民政策’이었다고 특징짓고 이 시기의 역사적 성격을 일제의 식민지시대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타당한 견해라고 할 수 있겠다.468)
한편 억제체제의 기동성을 위하여 交通·通信·道路의 정비체제가 정치·군사·경제상의 긴요한 對韓政略의 핵심으로서 추진되었다. 그 중 철도사업은 중국대륙으로의 군사침략을 하기 위한 ‘幹線’으로서 중요시되었다. 1906년 9월 모든 군사철도를 통감부가 인계받아 총괄하고 1909년에는 鴨綠江 架橋와 平南線 부설에 착수하여 全線運輸의 확보를 기하였다. 그리고 도로는 1907년부터 ‘治安의 保持’를 위하여 ‘최급무’ 사업으로 그 일부 보수공사가 추진되었다.
한편 이토 히로부미는 1907년 초기에 排日 추세가 한국의 상하에 만연되고 自强會·敎育會·靑年會·西友會 등 애국단체와 일부 언론기관까지 정부를 공격하는 배일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大韓帝國 황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한 朴齊純內閣을 퇴진시키고 李完用親日內閣을 조직케 하였다(1907. 5. 23).469) 官制는 議政府를 내각으로 개편하고,470) 일본식으로 內閣總理大臣과 行政 各部大臣으로 구성되는471) 合議制內閣制度를 채택함으로써 궁정세력의 정치관여를 배제하여 그 결과 이토통감은 모든 정치에 실질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465) | 統監官房,≪韓國施政年報≫, 明治 39년∼41년(東京:高島活版所, 1908)), 4∼11쪽. 田保橋潔,≪朝鮮統治史論稿≫(成進文化社, 1972), 16∼2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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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矢內原忠雄,≪植民及植民政策≫(有斐閣, 1926), 120∼121쪽. |
467) | 新渡戶 博士·矢內原忠雄 編,≪植民政策講議及論文集≫(岩波書店, 1943), 96쪽. |
468) | 洪以燮,<日帝植民地時代의 歷史的 性格>(≪韓國近代史論≫Ⅰ, 知識産業社), 9∼11쪽. |
469) | 金正明 編,≪日韓外交資料集成≫8(巖南堂書店, 1964), 75∼86쪽. 統監官房,≪第二次韓國施政年報≫, 明治 41년·43년, 16쪽. 李完用을 首相으로 하는 新內閣은 6월 6일 1部更迭을 단행 內部大臣 任善準을 度支部大臣으로, 도지부대신 高永喜를 法部大臣으로, 법부대신 趙重應을 農商工部大臣으로, 농상공부대신 宋秉畯을 내부대신으로 상호 轉任시켰다. |
470) | 1907년 6월 14일, 勅詔 官制改正에 關한 件. |
471) | 1907년 6월 17일, 勅令 제35조 內閣官制 제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