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3권 국권회복운동Ⅲ. 애국계몽운동4. 105인사건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1. 한반도 중립화 운동
          • 1) 한반도 중립화론의 대두
            • (1) 임오군란 후 일본에서의 한반도 중립화론
            • (2) 거문도사건 전후기의 한반도 중립화론
            • (3) 청일전쟁 전후기의 한반도 중립화론
          • 2) 대한제국의 영세중립화 시도
          • 3) 러·일 개전기 대한제국의 전시국외중립 선언
            • (1) 전시국외중립 외교
            • (2) 전시국외중립 선언
        • 2. 보호국화 저지 외교
          • 1) 한국의 일본보호국화 과정
          • 2) 정부 주도의 보호국화 저지 외교
            • (1) 반침략 자주 외교의 전개
            • (2) 을사조약 무효화 외교
          • 3) 민간인의 보호국화 저지 외교
            • (1) 대영·대미 보호국화 저지 외교
            • (2) 대일 보호국화 저지 외교
        • 3. 특사의 헤이그 평화회의 파견
          • 1)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
          • 2) 고종의 3특사
          • 3) 특사의 장외 언론활동
          • 4) 특사 파견의 파문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1. 유생의 상소 투쟁
          • 1) 을사조약 체결 이전의 상소운동
          • 2) 을사조약 반대 상소운동
        • 2. 시민의 투쟁
          • 1) 지방세제의 시행과 시장세 징수
          • 2) 순천·용천 양시의 시장세 반대운동
          • 3) 시장세 반대운동의 전국적 확산
        • 3. 황무지개척권 반대운동
          • 1) 황무지개척권 요구의 배경
          • 2) 황무지개척권의 요구
          • 3) 한국민의 반대운동
            • (1) 언론·상소 투쟁
            • (2) 농광회사의 설립
            • (3) 보안회의 투쟁
          • 4) 황무지개척권 요구의 철회
        • 4. 국채보상운동
          • 1) 국채보상운동의 발단
            • (1) 일본의 차관공세
            • (2) 국채보상운동의 발단
          • 2)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 (1) 국채보상운동의 확산
            • (2) 여성의 국채보상운동 참여
          • 3) 국채보상운동의 좌절
        • 5. 의사·열사의 항쟁
          • 1) 장인환·전명운의 스티븐스 사살
            • (1) 스티븐스의 친일 외교활동
            • (2) 장인환·전명운의 스티븐스 사살
            • (3) 장인환·전명운 의거의 영향과 의의
          • 2)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 (1) 이토 히로부미 사살 배경
            • (2) 이토 히로부미의 사살과 그 역사적 의의
          • 3) 이재명의 이완용 척살 미수
      • Ⅲ. 애국계몽운동
        • 1. 애국계몽단체
          • 1) 초기의 계몽단체들
            • (1) 보안회
            • (2) 공진회
            • (3) 국민교육회
            • (4) 헌정연구회
          • 2) 대한자강회
            • (1) 대한자강회의 설립과 조직
            • (2) 대한자강회의 계몽사상
            • (3) 대한자강회의 자강독립운동
          • 3) 신민회
            • (1) 신민회의 창건과 목적
            • (2) 신민회의 국권회복운동
          • 4) 대한협회, 기타 학회들
            • (1) 대한협회
            • (2) 계몽학회들
          • 5) 애국계몽단체 활동의 역사적 의의와 그 한계
        • 2. 애국계몽사상
          • 1) 애국계몽사상의 개념과 형성
            • (1) 애국계몽사상의 개념
            • (2) 애국계몽사상의 형성
          • 2) 국권회복의 논리
            • (1) 자강독립론
            • (2) 실력양성론과 독립전쟁론
          • 3) 국민국가건설의 논리
            • (1) 국민국가론
            • (2) 입헌군주정체론과 공화정체론
        • 3. 애국계몽운동의 전개
          • 1) 민중계몽운동
            • (1) 신문 발간을 통한 민중계몽운동
            • (2) 회지·잡지 발간을 통한 민중계몽운동
            • (3) 강연회·토론회를 통한 민중계몽운동
          • 2) 교육구국운동
            • (1) 근대학교 설립운동
            • (2) 교과서 편찬운동
            • (3) 의무교육 실시운동
            • (4) 실업·상무교육 실시운동
          • 3) 경제구국운동
            • (1) 황무지개간권 반대운동
            • (2) 국채보상운동
            • (3) 부동산침탈 반대운동
            • (4) 민족경제 건설운동
          • 4) 정치구국운동
            • (1) 을사조약 반대운동
            • (2) 고종양위 반대운동
            • (3) 한일합방 반대운동
          • 5) 민족문화운동
            • (1) 국어국문 진흥운동
            • (2) 국사교육 강화운동
            • (3) 민족적 종교운동
          • 6) 독립군기지 건설운동
            • (1) 독립전쟁론의 대두
            • (2) 독립군기지 건설준비
            • (3) 독립운동기지의 건설
        • 4. 105인사건
          • 1) 사건조작 배경
          • 2) 사건조작 경위와 사건 개요
          • 3) 재판 경위와 사건의 허구성
          • 4) 사건 연루자의 수난과 사회경제적 성향
      • Ⅳ. 항일의병전쟁
        • 1. 갑오·을미의병
          • 1) 갑오·을미의병의 배경
          • 2) 갑오의병의 전개
          • 3) 을미의병의 전개
            • (1) 을미사변과 을미의병의 개시
            • (2) 단발령 공포와 을미의병의 확대
          • 4) 갑오·을미의병의 사회적 기반과 성격
        • 2. 을사의병
          • 1) 을사의병의 재기
          • 2) 전국 의병의 활동
            • (1) 경기·강원도
            • (2) 영남지방
            • (3) 호서지방
            • (4) 호남지방
            • (5) 양서지방
          • 3) 을사의병의 의의
        • 3. 정미의병
          • 1) 군대해산
            • (1) 정미7조약
            • (2) 서울 시위대의 해산
            • (3) 남대문 전투
            • (4) 지방진위대의 항전
          • 2) 중부지역의 의병전황
            • (1) 중부지역의 의병전환
            • (2) 남부·북부지역으로의 확전
            • (3) 의병장들의 의병활동
          • 3) 이강년의 의병활동
            • (1) 이강년의 활동
            • (2) 무기와 전술
            • (3) 의병의 조직과 군율
        • 4. 의병전쟁의 발전
          • 1) 서울진공작전의 실패와 근거지문제
            • (1) 13도 의병부대의 서울진공작전
            • (2) 유인석의 지구전론과 근거지 문제
            • (3) 근거지 구상에 나타난 유인석 사상
            • (4) 서울 진공 실패 후의 분산활동
          • 2) 의병전쟁의 새로운 앙양과 평민 의병장들
            • (1) 스티븐스의 저격과 의병전쟁
            • (2) 평민 의병장들의 활동
            • (3) 한국합방안의 결정과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
          • 3) 호남지방의 의병전쟁과 남한대토벌작전
            • (1) 호남지방의 의병전쟁
            • (2) 일본군의 남한대토벌작전
          • 4) 합방 전후의 의병활동
          • 5) 독립군 운동을 위한 근거지 창설
            • (1) 동만·남만의 한인사회
            • (2) 신민회의 근거지 창설
        • 5. 의병전쟁의 특징과 의의
          • 1) ‘전쟁’이라 하는 이유
          • 2) 의병전쟁사의 시기구분 문제
          • 3) 이념상의 특징
          • 4) 조직상의 특징
          • 5) 활동상의 특징
          • 6) 의병전쟁의 의의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4) 사건 연루자의 수난과 사회경제적 성향

105인사건이 사건 당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이 사건이 기독교박해사건이라는 점 외에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피의자들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가혹한 拷問을 받았다는 점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의 조작과정에서 총독부 일경들이 자행한 반인륜적인 고문 실상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따라서 동양의 유일한 ‘문명국’이라고 자랑하던 일제의 잔혹성이 드러났던 것이다.

일제가 이 사건 조작을 위해 피의자 체포에 나선 것은 1911년 음력 9월 3일부터였다. 총독의 서순 때 그를 암살하려 하였다는 정보에 접한 지 40일 뒤의 일이었다. 이날 오전 평북 선천의 신성중학교에서는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교실로 들어가려는 시간에 갑자기 일경이 나타나 교사 7인과 학생 20명 등 27명을 포승과 수갑에 채워 서울로 압송하였다. 그 후 대대적인 검거선풍이 일어났다. 이들을 검거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취조도 없이 갇혀 있다가 그해 음력 12월 7일 서울로 압송, 경무총감부 제1헌병대 유치장으로 이첩되면서 본격적인 신문과 고문이 시작되었다. 신문은 악의에 찬 공갈과 위협, 동시에 곤봉으로 사정없이 온몸을 후려갈기는 고문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고문을 직접 받은 鮮于燻은 첫 심문과정에서 받은 신문과 고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심문을 맡은 일경의 첫 마디가 ‘네 놈은 혈기 있고 강력한 놈으로서 신민회원이다. 기독교 신자로 우리(일본)를 가리켜 왜놈 왜놈 하면서 우리말을 무엇이든지 듣지 않고 서양놈의 말이면 죽을 데라도 잘 가는 놈인 줄 안다. 너는 지난 석 달 동안 유치장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통감부에서 어떠한 악형을 할지라도 불복하자는 결심을 했다는 것도 안다’고 하면서 주먹과 곤봉으로 마구 때렸다.1107)

이렇게 시작된 고문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독해졌는데, 당시 사용된 대표적인 고문 사례를 자료≪데라우치 총독 모살미수사건 공판시말서≫(寺內總督謀殺未遂事件公判始末書), 선우훈의≪民族의 受難≫, J. G. Dunlop의≪General Akashi and the Charges of Torture≫에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주먹과 구둣발로 목부분과 전신을 비벼대거나 구타하는 방법.

∙ 손가락 사이에 철봉을 끼우고 손 끝을 졸라맨 후 천정에 매달고 잡아당기는 방법.

∙ 대나무 못을 손톱과 발톱 사이에 박는 방법.

∙ 수십일간 완전 밀폐된 독방에 가두고 음식물을 일체 주지 않는 방법.

∙ 아주 추운 날 옷을 벗긴 후 수도전에 묶고 찬물을 끼얹어 얼음기둥을 만드는 방법.

∙ 가죽 채찍과 대나무 묶음으로 맨몸을 휘감아 갈기는 방법.

∙ 널판지에 못을 박아 그 위에 눕게 하는 방법.

∙ 양쪽 엄지 손가락을 결박한 후 한쪽 팔은 가슴 앞으로 돌려 어깨너머로 올리고 다른 한쪽 팔은 등쪽으로 돌려 공중에 매단 후 가죽 채찍으로 갈기는 방법(학춤 고문법).

∙ 온몸에 기름을 바른 후 인두와 담배불 등으로 단근질하는 방법.

∙ 참대나무를 양쪽에서 마주 잡고 위에서 아래로 훑어 내리는 방법.

∙ 입을 벌리게 한 후 혀를 빼게 하고 氣道에 담배연기를 넣는 방법.

∙ 기절했을 때 종이로 얼굴을 봉창한 후 물을 끼얹는 방법.

∙ 1전짜리 동전 둘레 만큼의 머리카락에 몸을 매달아 머리털이 빠지게 하는 방법.

∙ 돌바닥에 메쳐논 후 머리채와 귀를 잡아 끌고 다니며 구타하다가 돌바닥에 처박는 방법.

∙ 코에 뜨거운 물을 붓고 거꾸로 매달거나 뒹굴리는 방법.

∙ 입을 벌리게 하고 막대기로 석탄가루를 쑤셔넣어 기절시키는 방법.

∙ 입에 자갈을 물리고 머리털을 선반에 잡아 맨 후 앉을 수도 설 수도 없는 좁은 공간에 처박아 놓는 방법.

∙ 여러 날 일체 굶긴 후 그 앞에서 만찬을 벌이는 방법.

∙ 수염의 양끝을 서로 묶은 다음 빠질 때까지 잡아당기는 방법.

∙ 사형집행을 가장하여 자백을 최후로 강요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포를 쏘아 실신시키는 방법

<표 2>105인사건 때 가해진 고문 사례

이상에서 보듯 차마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고문이 자행되었다. 당시 사용된 고문방법은 무려 72종에 달하였다 한다. 이런 악랄한 고문방법은 이 사건을 조작한 장본인인 아카시 겐지로(明石元二郞)1108)가 러시아에 근무하면서 제정 러시아가 폴란드인 등 식민지 민족에 가했던 고문을 그대로 도용한 것이다.

결국 이상과 같은 가혹한 고문에 못견디어 피의자 가운데 金根瀅·鄭希淳이 심문과정에서 사망하였고 全德基도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 때 사용된 고문법은 잔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매우 교활하기도 하였다. 즉 고문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고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컨대 단근질할 때는 온 몸에 기름을 바른 후 지졌으며 천장에 메달 경우도 먼저 손가락과 손목에 붕대를 감아 상처흔적을 최소화시켰던 것이다. 즉 ‘학춤고문’의 경우 양쪽 엄지 손가락을 결박한 후 한쪽 팔은 가슴 앞으로 돌려 어깨너머로 올리고 다른 한쪽 팔은 등쪽으로 돌려 공중에 매단 후 가죽 채찍으로 갈기면 마치 학이 날개짓하듯 비명을 지르다 기절하였는데, 이 때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손가락에 붕대를 감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외상을 최소하시키며 고문의 효과를 최대화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의 숱한 고문 중에서도 가장 참기 어려웠던 고문이 여러 날을 굶긴 후 그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들며 이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한번 고문이 시작되면 3∼4시간 계속되었으며, 그러기를 35일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었는데 모진 고문은 순간순간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으나 고문 후에 몰려오는 허기짐은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의복 속의 솜을 뜯어 먹었는가 하면, 문창호지를 씹어 먹었으며 심지어는 깔고 자던 썩은 짚을 씹어 삼키기도 했다고 한다. 그 결과 고문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처음으로 오동나무 먹장이 빛의 도토리알 같은 검은 알변 ‘쌍둥이변’을 비로소 볼 수 있었는가 하면 몸무게가 117근(70kg)에서 73근(44kg)으로 줄어들기도 하였다고 한다.1109)

수많은 피의자 가운데 한 두 사람만을 제외한 기소자 거의 전원이 ‘총독을 암살하려 하였다’는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상과 같은 잔혹한 고문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일제가 짜놓은 각본에 따라 심문관이 일방적으로 사건내용을 열거하고 이에 대해 피의자들이 ‘아니오’, 혹은 ‘모른다’고 부인하면 ‘예’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무자비한 고문을 계속해 결국 허위자백을 받아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우훈·洪成麟 등 끝까지 시인하기를 거부한 사람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견디어 낼 수 있었던 힘은 신앙심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참을 수 없는 고문이 가해질 때마다 “생을 저주하고 탄식하고 이를 갈면서 만난의 고통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으로 극복했던 ‘욥’(성경(구약)에 나오는 인물)과 스데반의 순교(신약에 나오는 인물)를 생각하며 “나는 내 갈 길이 있으니 십자가의 용사가 되어 불의와 싸울 뿐이다. 죽고 사는 것이 내게는 벌써 문제가 안 된다”는 굳은 믿음과 의지를 갖고 버텨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은 사람은 피의자들만이 아니었다. 피의자들의 가족들도 견디기 어려운 고초를 이겨내야 했다. 특히 가장을 잃은 가정에서는 생활고로 집을 팔아야 했고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피의자 가족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함께 집단생활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다음으로 105인사건에 연루되었던 피의자들의 사회경제적 성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이들의 출신지별 분포를 보면 대체로 서북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즉 선천·정주·납청정·철산 등 평안북도 출신이 기소자 123명 가운데 89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 평북 출신자들은 신성학교·嘉明學校 교사와 학생외에 유기업·무역상·잡화상·객주업·미곡상·매약업 등 상공업 종사자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이 지역 인사들이 이승훈을 중심으로 인맥이 구성되었던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에 반해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남 출신자들은 27명인데 이들 대부분은 大成學校·崇實學校·日新學校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황해도 信川 출신의 片康烈·吳宅儀 그리고 윤치호·유동열·양기탁·임치정·玉觀彬 등 서울의 지도급 인사로 나누어진다.

이들의 학력은 당시 수준으로 보아 매우 높았다. 기소자 증 학력이 밝혀진 75명의 학력을 분류해 보면 무학자는 단지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인사는 모두 일정한 수준의 학력을 갖추고 있다. 즉 吉鎭亨·邊麟瑞·鮮于爀·郭泰鐘 등은 숭실전문학교를 이수했거나 이수중인 고등학력자가 17명에 달하고 신성중학·숭실중학을 수학 또는 수학중인 자도 34명에 이른다. 이밖에 姜奎燦·吳學洙·李明龍 등 한학을 공부한 인사도 15명에 달하는 등 학력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이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20세 이하의 젊은이가 12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학생신분이었고, 21∼30세 미만이 58명, 31∼40세 미만이 36명, 41∼50세 미만이 14명이고 51세 이상이 3명이다. 이중 주모자로 지목된 윤치호·양기탁·이승훈·양전백 등은 당시 40세 중반으로서 이들은 10년 뒤 3·1운동의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피의자들의 종교 분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독교인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중 천도교 2인(김일준·白南俊)과 천주교 2인(李基唐·安聖濟),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1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신교인이었다. 이를 다시 교파별로 나누어 보면 장로교인이 91명으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감리교인 6인, 조합교회교인 2인 등으로 되어 있다. 이렇듯 장로교인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당시 서북지방의 기독교 교세가 장로교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정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시기 서북지방의 토착자본가에 해당할 수 있는 이들의 재산정도는 사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들 중 70여 명의 소유 재산을 알 수 있는데 이들 가운데 소유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단연 윤치호이다. 그의 재산은 20만 원에 해당하는 큰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당대 대표적인 대금업자였던 吳熙源이 10만 원 그리고 일본유학을 다녀온 대지주 가문의 林冏燁이 5만 원 순으로 되어 있다. 당시 사정으로는 5천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부유층에 속했는데 이들 중 5천원 이상의 소유 재산가는 위의 세 사람 외에 강규찬·김응봉·이승훈 등 8명 정도였다. 이들 자산가들은 대체로 미곡상·객주업·매약업·교사·유기상·은세공 등 대체로 자유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밖에 사람들의 재산정도는 영세한 수준이었다. 600원 이하의 재산소유자가 태반을 이루고 있다.

끝으로 이들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이 역시 매우 다양하다. 크게 상공업·전문업·농업·교직(학생)·종교인 등으로 구분되는데 직업상 특색은 농업·유기공·유기상의 분야를 제외하면 대체로 근대적 업종의 종사자가 많다는 점이다. 좀더 세분화시켜 보면 학생을 포함한 교직 종사자들이 51명으로 기소자(123명)의 42%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잡화상·무역상·매약업·곡물상·언론인·의사·서적상 등 근대적 업종 종사자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직업분포와 학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은 개항 이후 새롭게 형성되어 가던 근대적 新興市民階層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들은 향후 민족지도세력으로 부상할 사회경제적 토대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던 사회계층이었다. 일제 당국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이들을 사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다. 비밀결사인 신민회의 실체가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후 105인사건 연루자들 가운데 많은 인사들이 반일민족세력으로 성장하여 급기야 3·1동을 선도하고 주도한 지도력으로 연계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이상에서 살펴본 105인사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105인의 사회경제적 성향을 하나의<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이 름 출신지역 연령 직업 학력 종교 재산
姜奎燦

姜鳳羽

郭泰鍾

吉鎭亨

金東元

金斗和

金鳳洙

金善行

金時漸

金溶燁

金龍五

金應鳳(雲泉)

金應祚

金益謙

金一濬

金燦五

金昌鍵

金昌煥

金賢軾

羅奉奎

羅昇奎

羅義涉

羅一鳳

魯晶瓘

魯孝郁

朴尙薰

朴贊亨

白南俊

白夢奎

白用錫

白日鎭

邊麟瑞

徐基풍

鮮于爀

孫廷郁

宋子賢

申尙昊

申孝範

安慶祿

安光浩

安聖濟

安世桓

安 濬

安泰國

梁起鐸

梁甸伯

梁濬明

梁濬熙

吳大泳

吳宅儀

吳學洙

吳熙源

玉觀彬

玉成彬

柳東說

劉學濂

尹愿三

尹聖運

尹致昊

李根宅

李基唐

李德煥

李東華

李明龍

李秉濟

李鳳朝

李昇薰(寅煥)

李龍赫

李溶華

李載允

李廷淳

李正순

李枝元

李昌錫

李春燮

李泰建

林冏燁

任道明

林秉行

林蚩正

張寬善

張時郁

張膺震

鄭德燕

鄭元範

鄭益魯

鄭周鉉

趙德燦

趙永濟(文伯)

朱賢則

池尙周

車均卨

車利錫

車永俊

車熙善

崔德潤

崔聖民

崔聖柱

崔叡恒

崔濟奎

崔周杙

片康烈

洪規旻

洪成麟

洪成益
平北 宣川

平南 平壤

平北 宣川

平南 平壤

  〃

  〃

平北 納淸亭

  〃

平北 郭山

平北 納淸亭

  〃

平南 平壤

平南 平壤

平北 宣川

  〃

平北 納淸亭

平北 義州

平北 宣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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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北 納淸亭

  〃

平南 平壤

平北 宣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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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北 納淸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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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南 平壤

平北 定州

平北 義州

平北 宣川

平南 平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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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北 宣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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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北 龍川

平南 平壤

平北 宣川

平南 平壤

平北 義州

平北 納淸亭

平南 平壤

平北 宣川

平南 平壤

京畿 서울

平南 宣川

  〃

平南 宣川

平南 平壤

黃海 信川

平北 郭山

平北 鐵山

平南 中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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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 서울

平北 鐵山

平南 平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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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 서울

平北 郭山

平北 龍川

平南 平壤

平北 宣川

平北 定州

平北 納淸亭

平北 宣川

平北 納淸亭

平北 宣川

平北 納淸亭

  〃

平北 宣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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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北 納淸亭

平北 宣川

平南 平壤

平北 宣川

平北 納淸亭

平北 定州

平北 納淸亭

京畿 서울

平北 鐵山

平北 郭山

平南 平壤

平北 鐵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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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南 平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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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北 納淸亭

平南 平壤

平北 宣川

平北 郭山

平北 宣川

平南 平壤

平北 宣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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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北 納淸亭

平北 定州

平南 平壤

平北 納淸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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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海 信川

平北 宣川

平北 定州

平北 宣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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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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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7

32
敎師(信聖)

農業

敎師(信聖)

  〃

敎師(崇實)

敎師(大成)

食堂業

鍮器業

雜貨商

  〃

鍮器業

賣藥業

賣藥業

敎師(普明)

貸金業

農業

牧師

雜貨商

學生(信聖)

  〃

鍮器業

雜貨商

敎師(大成)

雜貨商

米穀商

鍮器業

銀細工

農業

雜貨業

牛乳商

學生(信聖)

敎師(崇實)

雜貨商

敎師(信聖)

敎師(永昌)

貿易商

賣藥業

敎師(信聖)

牧師

敎師(小學校)

裁縫業

敎師(崇實)

敎師(信聖)

書籍業

言論人

牧師

雜貨商

敎師(小學校)

菓子業

金鑛業

  〃

貸金業

金鑛業

會社書記

舊參領

面長

雜貨商

客主業

敎師(大成)

雜貨商

金鑛業

貿易商

敎師(中學校)

貸金業

鍮器業

客主業

貿易商

敎師(信聖)

貿易商

雜貨商(信聖)

學生(信聖)

敎師(小學校)

鍮器業

貸金業

  〃

敎師

敎師(信聖)

理髮業

鍮器業

言論人

牧師

敎師

敎師(大成)

學生(信聖)

農業

書籍業

賣藥業

牧師

賣藥業

醫師

書記

敎師(大明)

敎師(大成)

學生(信聖)

  〃

敎師(中學校)

敎師(嘉明)

牧師

敎師(日新)

鍮器業

  〃

貿易商

敎師(中學校)

貸金業

敎師(信聖)
漢學

普昌中學

崇實專門

崇實專門

日本留學

崇實專門

無學


漢學

長老敎


長老敎





平壤神學校

其他

信聖中學

  〃


漢學




漢學

無學



其他

信聖中學

崇實專門

美國留學

崇實專門

信聖中學

漢學




平壤神學校

其他中學


神學


外國語學校

平壤神學校


信聖中學



漢學

漢學

普成專門

崇實中學

日本留學


崇實中學


美國留學




信聖中學

漢學



漢學


崇實中學

信聖中學

信聖中學


漢學




日本留學

其他


美國留學

平壤神學校


日本留學


漢學



平壤神學校


醫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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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老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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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老敎


長老敎



監理敎

長老敎


組合敎



長老敎

監理敎

長老敎










長老敎



長老敎




3만원

소작

300원

주택








1만원

400원

4∼500원

가옥·토지

5∼600원







1천원

1천원

6천원

4∼5천원

5천원



1,300원


4천원



4∼500원

4천원



가옥

4∼500원


400원

가옥

300원

가옥(400원)


1천원

1천원


소작


10만원



토지

5천원



20만원




300원


2천원

5천원

2천석토지,몇천원




가옥


6천원




5만원,5천석토지

밭1가리

가옥

300원





2천원




400원

3천원


50석토지

가옥


60석토지

5∼600원

소작





1천원

1천원


 

<표 3>105인의 사회경제적 성향

<尹慶老>

1107)鮮于燻, 앞의 책, 48쪽.
1108)아카시 겐지로는 105인사건의 조작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주권강점 이후(1910) 초대 조선주차헌병사령관 겸 경무총감으로 부임한 현역 육군 소장이었다. 1900년대 초 제정 러시아 주재 일본공사관에 파견되어 러시아의 교활한 통치술과 잔인한 고문방법을 익히고 있던 중 초대 총독에 부임한 데라우치(寺內正毅)의 특별지시에 따라 조선총독부 경무총감에 임명되어 러시아로부터 배워온 비밀경찰제를 모방하여 헌병경찰제를 실시하고 105인 사건을 조작하였던 장본인이었다(윤경로, 앞의 책 참조).
1109)선우훈, 앞의 책, 120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