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Ⅲ. 사회생활의 변동2. 신분제도의 변화1) 양반 신분제도의 변화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1. 제국주의의 경제 침탈
          • 1) 금융 지배
            • (1) 일본의 금융진출과 제일은행
            • (2) 폐제문란과 외화의 유통
            • (3) 화폐정리사업
          • 2) 차관 제공
            • (1) 차관, 무엇이 문제인가
            • (2) 1882∼1894년의 차관도입
            • (3) 1895∼1905년의 차관제공
            • (4) 도입 차관의 총액 추정
            • (5) 차관과 민족운동
          • 3) 철도 부설
            • (1) 열강의 각축과 철도 부설권의 향방
            • (2) 일본의 침략과 철도 부설
            • (3) 한국통감부의 철도 지배
          • 4) 해운업 침투
            • (1) 일본의 해운정책과 해운 독점(1876∼1882)
            • (2) 열강의 해운업 진출과 대외항로(1883∼1894)
            • (3) 일본해운업과 러시아해운업의 침투확대(1895∼1904)
            • (4) 외국해운업의 불개항장 침투
            • (6) 일본의 해운업 독점(1905∼1910)
          • 5) 이권 탈취
            • (1) 광산이권과 광업법
            • (2) 전기·전선 이권
            • (3) 삼림 벌채권
            • (4) 어업권
        • 2. 일제의 토지 침탈
          • 1) 토지관계 조약과 정부의 대응
            • (1) 토지관계 조약과 일제의 식민정책
            • (2) 정부의 법적·제도적 대응
          • 2) 일제의 토지 확보와 토지법 정비
            • (1) 토지 확보 방법과 성격
            • (2) 일제의 토지법 정비와 농장 건설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1. 무역구조의 변동과 시장권의 재편성
          • 1) 무역구조의 변동
            • (1) 청일전쟁 이전의 무역구조
            • (2) 무역구조의 변동을 초래한 요인으로서 청일·러일전쟁과 일본의 산업혁명
            • (3) 청일전쟁 이후 무역구조의 변동
          • 2) 시장권의 재편성
        • 2. 상회사 설립과 상권수호운동
          • 1) 상회사 설립
            • (1) 회사정책
            • (2) 상회사의 설립
            • (3) 상회사의 설립주체
          • 2) 상권수호운동
            • (1) 외국상인의 침투와 상권문제
            • (2) 광무년간의 상권회복운동
            • (3) 국권회복운동기의 식산흥업운동
        • 3. 광공업과 면방직업의 전개
          • 1) 광공업의 전개
          • 2) 면방직업의 전개
        • 4. 교통·운수·통신
          • 1) 1894∼95년 교통·운수·통신제도의 개혁
          • 2) 1896∼1904년 교통·운수·통신기관의 전개
          • 3) 1905∼10년 교통·운수·통신기관의 식민지적 재편
        • 5. 상업적 농업의 재편과 지주제의 성장
          • 1) 한말 지주적 토지소유의 강화와 상업적 농업의 재편
            • (1) 한말의 양전·지계사업과 역둔토 정리사업
            • (2) 상업적 농업의 종속적 재편과 일본자본의 토지약탈
          • 2) 지주제의 재편과 소작조건의 변동
            • (1) 토지겸병의 확대와 식민지 지주제로의 재편
            • (2) 소작권의 약화와 지대수취의 강화
          • 3) 농민층의 항조운동과 반제 반봉건 투쟁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1. 인구의 이동과 변화
          • 1) 인구의 변화와 도시의 발전
            • (1) 대한제국시기의 호구수
            • (2)≪한국호구표≫와 지방도시 인구
            • (3) 도시인구율과 인구밀도
            • (4) 도시의 발전과 도시인구
          • 2) 국외 이민
            • (1) 만주·노령지역
            • (2) 미주지역
        • 2. 신분제도의 변화
          • 1) 양반 신분제도의 변화
            • (1) 관료집단의 변화와 양반신분
            • (2) 신분직업의 변화
            • (3) 광무호적과 양반신분의 존재
            • (4) 양반신분의 존속과 해체의 조건
          • 2) 중간신분층의 부상
            • (1) 갑오개혁과 중간신분층의 지위 변화
            • (2) 중인
            • (3) 서얼
            • (4) 경아전과 향리
          • 3) 상민·천민층의 성장
            • (1) 1894년의 신분제 폐지 정책과 평민
            • (2) 신분제 폐지 이후의 평민신분
            • (3) 호적에 나타난 평민의 변화
          • 4) 가족관계의 변화
            • (1) 갑오개혁이전의 가족관계 변화
            • (2) 갑오개혁기의 가족관계의 변화
            • (3) 갑오개혁 이후의 가족관계 변화
          • 5) 여성의 사회진출
            • (1)<여권통문>에 나타난 여성 사회진출관
            • (2) 교육단체운동과 교육분야로의 진출
            • (3) 의료계와 종교계로의 진출
            • (4) 새로운 직종업으로의 진출
          • 6) 민중운동의 전개
            • (1) 농민운동
            • (2) 초기 노동운동
            • (3) 민중의 조직운동
        • 3. 형법·민법체계의 변화
          • 1) 법제의 근대화 과정
            • (1) 시대구분
          • 2) 입법의 형식
          • 3) 민법의 제정
            • (1) 민법 일반
            • (2) 토지관계
            • (3) 가족관계
          • 4) 형법의 제정
          • 5) 형법·민법과 법생활
        • 4. 지방자치제의 추이
          • 1) 지방자치를 규정하는 세 가지 힘
          • 2) 갑오개혁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 3) 광무개혁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 4) 통감부시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 5. 의·식·주생활의 변화
          • 1) 의복
            • (1) 임금의 정복(면복)
            • (2) 관리의 복장
            • (3) 대한 제국시대의 예복
            • (4) 일반 복식
            • (5) 여복
          • 2) 음식
            • (1) 식생활 환경의 변화
            • (2) 개화기의 식생활
            • (3) 외국 음식문화의 전래
          • 3) 주거
            • (1) 갑오개혁과 주거문화의 변화
            • (2) 개항과 서구 건축양식의 유입
            • (3) 외래건축문화의 영향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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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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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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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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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3) 광무호적과 양반신분의 존재

 위와 같이 양반신분과 관련하여 관료집단 및 신분직업상의 변화가 일정하게 진행되어 갔으나, 이러한 변화에 의해 양반신분의 기반이 근본적으로 파괴된 것은 아니었다. 양반신분의 존재는 갑오개혁 이후 작성된 호적에서도 여전히 나타난다.614) 1896년 9월 정부는 전국적 규모의 새로운 호구조사를 위해 칙령 제61호로<호구조사규칙>을 마련하고 이어 內部令 제8호<호구조사세칙>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였다. 신호적은 그 기재 양식에서 직역 대신 직업을 적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신분제 폐지의 한 결과인 동시에 호적 작성에서 군역 부과의 목적이 경제활동 내용의 파악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에 따라 군역 謀避로 인한 호적상의 왜곡은 감소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직업 기재를 통해 호주의 신분, 특히 그 양반신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아직 근대적인 직업 개념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은 일종의 사회적 지위를 그리고 ‘업’은 구체적인 생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職士業農). 대부분의 양반은 ‘업’보다 ‘직’을 중시하여 실제로는 무직유업이라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 곧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幼學이나 前職 등만 직업란에 기재하였던 것이다.615)

 광무 7년(1903)과 광무 10년에 작성된 漢城府戶籍을 분석해보면, 양반신분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주는 다음<표 2>와 같이 전체의 34.9%로 나타난다.616)

       신분

호수 및 비율
양 반 중 인 상 민 근대직업 무기재 합 계
戶 數 903 1 1,390 98 194 1,586
비 율(%) 34.9 0.0 53.8 3.8 7.5 100.0

<표 2>광무년간 한성부 호적과 신분구조

 이 구성비는 서울 북부에서 조사된 양반호수를 토대로 전국의 양반을 전체 인민의 3분의 1로 추정한 1905년≪대한매일신보≫의 기사와 거의 합치한다.617) 광무호적에서 양반신분으로 분류된 것에는 과거의 관직·품계 또는 유학 등의 직역을 기재한 경우와 갑오개혁 이후의 신관직명을 기재한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중인이나 평민 출신으로 관료로 진출한 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관제에 따른 관직을 기재한 경우는 전체 양반의 22.2%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관직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통적으로 양반신분에 해당하는 직역명인 幼學 등의 기재만으로 분류된 경우는 전체 양반의 36.8%에 달하고 있어서 여전히 상당한 구성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18)

 그런데 서울과 달리, 동일한 시기의 지방 호적에 나타나는 양반신분의 존재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표 3>은 현재 남아있는 1903∼1905년의 호적 중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몇 개 지역을 추출하여 그 신분구조를 보인 것이다.619)

지 역 \ 신 분 官僚 幼學 農民 商人 工人 平民 其他 不記 合計
京畿 龍仁郡 枝內面 0.6 59.3 26.7 - - 11.6 - 1.7 99.9
慕賢面 6.5 36.3 54.9 0.8 - 0.3 - 1.1 99.9
忠南 燕岐郡 東一面 - 2.2 97.1 - - - - 0.6 99.9
全北 鎭安郡 南 面 - - 98.2 0.3 - - 1.5 - 100.0
斗尾面 - - 100.0 - - - - - 100.0
平南 德川郡 金城面 - - 99.5 - - - - 0.4 99.9
慶南 彦陽郡 上北面 0.4 - 35.7 11.6 0.8 - 15.6 35.7 99.8

<표 3>광무년간 농촌지역 호적과 신분(직업)구조 (단위 %)

*1. 幼學은 士人·出身·童蒙 등도 포함된 것임.
 2. 德川郡 호적에는 幼學이 農業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
 3. 鎭安郡은 1903년, 龍仁郡은 1905년, 그 외 지역은 1904년의 호적임.

 위 표에 의하면 경기도 용인군의 2개 면 지역에서만 여전히 양반신분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타 지역에서는 3%에 미치지 못하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것은 평안도 덕천군의 사례인데 이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호적의 직업란에 농업과 幼學을 동시에 기재하고 있다. 이 특이 사례를 두고, 이 시기 농촌 지역에서 전통적 신분개념이 해체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620) 일반적으로는 농촌 지역에서의 해체가 더욱 지연되었을 것으로 본다면 오히려 19세기의 호적에 나타나는 거대한 양반인구수가 실은 모칭 등에 기인한 허수였음을 입증하는 반증례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로 삼은 광무호적에 나타나는 양반신분의 구성적 비중은 조선후기의 그것에 비할 바는 아니겠으나, 20세기 벽두에 이르러서도 아직 양반이 전면 해체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술국치 직전인 융희 4년(1910) 5월의 民籍統計表에서 좀더 명확히 드러난다. 당시 內部 경찰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호주의 직업을 조사한 바 있는데, 그 구성비만 나타내면 다음<표 4>와 같다.621)

호주직업 관공리 양반 유생 상업 농업 어업 공업 광업 노동자 기타 무직
구 성 비 0.5 1.9 0.7 6.2 84.1 1.2 0.8 0.05 2.4 1.2 1.1

<표 4>1910년 전국 戶主의 직업별 구성비 (단위:%)

 위 표에 의하면 당시 양반은 전체 호수의 1.9%(54,217호), 유생은 0.7%(19,075호), 관공리는 0.5%(15,758호)로 나타나고 있다. 양반과 유생이 당국에 의해 ‘직업’ 범주로 설정되어 있는 점이 흥미로운데, 이는 곧 이들이 그 사회적 지위만으로 여타의 직업과 구별될 수 있었던 것, 즉 전통적 양반신분에 준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622) 따라서 구성이 복잡하였을 관공리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2.6%(73,292호)에 달하는 양반·유생이 전통적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해 3월 경찰국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의 양반·유생은 종래 양반신분과 동일하게 “거만존대하고 사회의 상위에서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여 폭력을 휘두르며, 서민을 학대하여 노예와 같이 심한 일을 시키고 재화를 탈취할 뿐 아니라, 私邸에 사람을 구금하여 재판·형벌·징세 등과 같은 행위를 僭行”하고 있었던 것이다.623)

614)광무호적을 분석한 연구로는 金泳謨,≪韓國社會階層硏究≫(一潮閣, 1982) 및 조성윤, 앞의 책 참조.
615)조성윤, 위의 책, 112쪽 참조.
616)조성윤, 위의 책, 129쪽의 표를 재구성한 것임. 조사 지역은 안국방·정선방·훈도방·반송방·연희방·연은방.
617)≪대한매일신보≫, 1905년 8월 11일.
618)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조성윤, 앞의 책, 131∼134쪽 참조.
619)金泳謨, 앞의 책(1982), 191쪽의 표를 재구성한 것임.
620)金泳謨, 위의 책(1982), 191쪽.
621)金泳謨, 위의 책(1977), 50쪽의 표에서 전국 통계만 취한 것임.
622)실제 이들의 직업은 대개「地主」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독부 간행≪농업통계표≫에 의하면, 1913년의 경우 지주는 전체 농가의 3.1%, 8만 1천여 호 정도였다(백욱인,<식민지 시대 계급 구조에 관한 연구>,≪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8, 140쪽). 구성과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이 수치는 위 양반·유생을 합친 것과 근사하다.
623)金泳謨, 앞의 책(1982), 140쪽 참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