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3. 전시수탈정책2) 농업증산정책과 농산물 수탈(3) 미곡공출의 전개 과정과 농가경제의 파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1. 병참기지화정책
          • 1) ‘조선공업화’ 정책에서 ‘병참기지화’ 정책으로의 전환
          • 2) ‘병참기지화’ 정책의 특징
            • (1) 군수산업으로의 자원 집중
            • (2) 생산성 감퇴를 수반한 ‘산업고도화’의 실상
            • (3) 군수원료로서 광물의 생산 및 이출 급증
          • 3) ‘병참기지화’ 정책과 조선경제
            • (1) 성장을 모색하던 조선인 자본가의 한계
            • (2) 생산력과 기술 이전의 제약
          • 4) 한국자본주의사에서의 ‘병참기지화’ 정책
        • 2. 국가총동원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1) 민족말살정책의 전개와 그 성격
          • 2)<국가총동원법>의 확대와 관제운동의 실시
          • 3) 교육정책
          • 4) 언론통제정책
          • 5) 조선어 말살정책
          • 6) 창씨개명
          • 7) 신도 강요
          • 8) 결혼정책
          • 9) 징병제와 참정권
        • 3. 전시수탈정책
          • 1) 전시동원체제의 구축
          • 2) 농업증산정책과 농산물 수탈
            • (1) 조선증미계획의 전개 과정과 그 결과
            • (2) 부락생산확충계획과 농촌재편성계획의 내용
            • (3) 미곡공출의 전개 과정과 농가경제의 파탄
          • 3) 노동력 동원정책과 노동력 수탈
            • (1) 노동력의 수요 증대와 노동력 조사
            • (2) 노동력 동원의 방식과 규모
            • (3) 농촌노동력의 동원 실태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1. 농민운동
          • 1) 1930년대 초반 농촌사회의 변화
            • (1) 식민지 지배정책과 농촌사회의 변동
            • (2) 농촌사회 내부의 계급관계의 변화
            • (3) 소작쟁의의 격증
          • 2) 농민조합운동과 개량적 농민운동의 전개
            • (1) 농민조합운동
            • (2) 개량적 농민운동
          • 3) 1930년대 이후 농민운동의 성격
        • 2. 노동운동
          • 1) 노동조합의 조직과 산업별 노조로의 이행
          • 2)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 3) 개량주의와 어용 노동조합
          • 4) 노동운동의 전개
            • (1) 1930년대의 노동운동
            • (2) 종전기의 노동운동
        • 3. 여성운동
          • 1) 1930년대 여성운동사 기술의 관점
          • 2) 1930년대 여성운동 변화의 기폭제로서의 근우회 해소
          • 3) 1930년대 전반기 여성운동
            • (1) 여성노동운동
            • (2) 여성농민운동
            • (3) 잠녀(해녀)투쟁
          • 4) 1930년대 후반 이후 여성운동과 여성지식인
            • (1) 1930년대 후반 이후 노동운동
            • (2) 1930년대 후반기 이후 국내 여성농민조직운동과 조국광복회운동
            • (3) 여성운동가들의 결단과 여성지식인들의 일제체제로의 굴복
        • 4. 청년운동
          • 1) 조선청년총동맹의 결성과 와해
          • 2) 일제의 청년운동 탄압
        • 5. 학생운동
          • 1) 군국파쇼 일제의 통치정책과 민족운동의 변화
            • (1) 군국파쇼 일제의 통치정책
            • (2) 민족운동의 변화
          • 2) 1930년대 학생운동
            • (1) 문화계몽운동
            • (2) 동맹휴학
            • (3) 비밀결사
          • 3) 태평양전쟁하의 학생운동
            • (1) 비밀결사 흑백당의 활동
            • (2) 부산2상·동래중학의 군사훈련 반대항쟁
            • (3) 학병거부항쟁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1. 중국관내 독립운동정당의 활동
          • 1) 독립운동정당의 성립과 활동
            • (1) 한국독립당
            • (2) 의열단
            • (3) 신한독립당
            • (4) 조선혁명당
          • 2) 제 정당의 통합노력과 양대 정당체제의 성립
            • (1) 조선민족혁명당
            • (2) 한국국민당
          • 3) 양대 연합체제와 통합노력
            • (1)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 (2) 조선민족전선연맹
            • (3) 7당·5당 통일회의와 전국연합진선협회
          • 4) 양대 정당체제의 재현
            • (1) 한국독립당
            • (2) 조선민족혁명당
          • 5) 임시정부로의 합류
            • (1) 한국독립당
            • (2) 조선민족혁명당
            • (3)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
            • (4)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 (5) 신한민주당
          • 6) 1930년대 이후 독립운동정당의 특성
        • 2. 만주지역 독립군의 무장투쟁
          • 1) 조선혁명군의 성립과 항일무장투쟁의 전개
            • (1) 조선혁명군의 성립과 초기 활동
            • (2) 중국의용군과의 연합항전과 변천
            • (3) 조선혁명군(정부)의 해체와 동북항일연군 합류
          • 2) 한국독립군의 성립과 항일무장투쟁의 전개
            • (1) 한국독립군의 성립 및 중국의용군과 연합항전
            • (2) 한국독립군의 해체와 주도세력의 관내 이동
          • 3) 동북항일연군내 한인들의 활약과 조국광복회
            • (1) 한인들의 중국공산당 입당과 항일유격대의 성립
            • (2) 동북인민혁명군(동북항일연군)의 성립과 한인들의 활약
            • (3) 조국광복회의 결성과 ‘항일민족통일전선’의 확산
          • 4) 1930년대 만주지역 독립군 무장투쟁의 의의
        • 3. 미주·일본지역의 독립운동
          • 1) 미주지역의 독립운동
            • (1) 1930년대 하와이 한인사회의 통일운동과 독립운동
            • (2) 1930년대 북미한인사회의 통일운동과 독립운동
            • (3) 1940년대 미주 한인사회의 독립운동
          • 2) 일본지역 민족운동
            • (1) 1930년대 일본지역 조선인의 상태
            • (2)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의 방향전환
            • (3) 1930년대 전반 일본지역 민족해방운동
            • (4) 1930년대 후반·40년대 일본지역 민족해방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
          • 1) 한국독립당의 창당
          • 2) 정부 조직의 확대와 개편
          • 3) 건국강령의 제정 반포
        • 2. 한국광복군의 창설과 활동
          • 1) 광복군의 창설
          • 2) 중국관내 무장세력의 광복군 편입
            • (1) 한국청년전지공작대의 편입
            • (2) 조선의용대의 편입
          • 3) 연합군과의 공동작전
        • 3. 임시정부로의 통일전선 형성
          • 1) 좌익진영의 임시정부 참여
          • 2) 좌우연합정부 구성
          • 3)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와의 통일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다. 말단 촌락의 공출 실태와 농가 경영의 파탄

공출의 강화는 소비억제를 야기하였다. 소비통제는 1939년 대한해를 겪으면서 농촌에서 실시되었고, 도시는 1940년 5월부터 경성을 중심으로 배급통제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1941대책’에서는 총독부가 1인당 연간 소비량을 정해 각 도에 소비수량을 지시하면, 도, 읍·면은 월별 양곡소비량을 정하고 이를 매월 현재량과 대비하여 양곡의 소비를 통제했다. 節米를 위해 총독부, 각 도 이하 기관은 국민정신총동원연맹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지방에서는 절미장려위원회를 관민으로 구성하여 대용식과 혼식 등 소비규정의 철저화를 도모하였다.

1941미곡년도부터 공출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1940년 11∼12월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다. “자유경제로부터 단절된 농민은 도배의 매상에 의혹 … 대금지불의 지연과 강제저축, 검사의 엄밀에 우려 … 생활비의 핍박” 등으로 암거래와 현물은닉으로 자기보존을 강구했다.156) 또 같은 해 작황이 부진한 일본으로 ‘최대한 미곡’을 이출하기 위해, 1인당 1일 소비량 2합 3작을 2합 1작으로 낮추어, 1941년 4월부터 7개월간 확보한 수량을 보내기로 하고, 추가공출을 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벌써 농가의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일제는 가택수사까지 강행했다. 농민은 “이후 공출이라고 하면, 수량의 여하에 불구하고 절대로 이를 배격하는 풍조”가 생겼고, 영농기피로 대응했다.157)

1942미곡년도에는 종래의 대용식과 혼식의 장려는 물론, ‘식량 자체의 감축’까지도 감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식량사정은 질적·양적으로도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1943미곡년도는 공출시기를 앞당겨 지주를 포함한 모든 농민의 자가소비량 이외 전량을 공출하도록 했는데, 공출의 엄격한 시행만큼 소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농가의 자가소비량 이외 전량을 짧아진 공출기간 안에 공출시키기 위해, 일제는 농가의 생활권인 촌락 자체를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 부락연맹이사장의 책임 아래 촌락 단위 공출책임제를 실시했다. 부락연맹마다 이사장은 도→군→면을 통해 촌락에 할당된 일정량을 직접 호별 할당을 하거나, 각 애국반에 할당하면 각 애국반에서 호별 할당을 하였다. 이사장은 직접 혹은 애국반장을 통해 애국반원들을 동원하여 할당량을 이사장 또는 애국반장의 마당이나 소재 촌락의 일정한 장소로 집결시켰다. 그리고 공동탈곡과 조제가 끝나면, 공출미곡은 현장에서 바로 매상장소로 운반되어 도양곡주식회사로 인도되었다. 군면 직원·경찰·농회 직원 등으로 구성된 독려반은 공출 전에 선전과 독려를 위해 마을에 오거나 공출 당일 참석하기도 했다. 또한 공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면포·고무화 등 생필품의 배급과 연계시키기도 했다.158) 1943미곡년도에는 할당한 공출량을 완전히 거두기 위해, 총독부는 공출성적이 우수한 군·읍·면·촌락에 대해 면포·양말·타올 등 생활필수품, 비료와 농기구 등 영농상 필요한 물자, 생선류 등을 특배 혹은 우선 배급하기로 했다.159) 이로써 공출과 배급의 연계는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로써 1943미곡년도는 생산량 1,568만 석으로 전년도보다 900만 석 가량이 격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의 55.8%를 공출할 수 있었다.

농민들의 공출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생산량을 초월한 과도한 할당량을 지적할 수 있다. 권력기관이 계산한 수확예상량과 실제수확량 사이에는 막대한 차이가 발생했다. 관리들의 ‘탁상 숫자 조사’와 ‘행정 기술의 졸열’, ‘업무 성과의 부풀리기’ 등이 원인이 되어, 과도하게 할당이 되었다. 장흥군의 경우, 1942년 보리 수확은 전년에 비해 2할이 감소했는데도 공출량은 이전보다 9배가 넘는 경우까지 야기했다.160)

이런 과도한 할당은 당연히 공출 부진으로 이어졌으며, 일제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군면 직원과 특히 경찰을 앞장 세워 무리하게 공출을 강행했다. 황해도 경찰부는 1942년 8월 관할 경찰서에 공출독려에 참가할 것과 예정수량의 확보와 관련된 지침을 하달하였다. 면 단위 주재소는 경찰서에서 지원나온 경찰에게 주재소를 맡기고, 지방 실정에 밝은 주재소 순사들이 촌락별로 공출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이전부터 ‘청결일’ 행사라고 하여 각 집안의 대청소 상황을 검사하였지만, 이면으로는 그 집안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때로는 은신처가 될만한 곳 혹은 양식 보관 장소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찰의 활동이 강한 지역은 성적이 다른 지역보다 좋았는데, “공출사무에서 절대 경찰원조가 없어서는 도저히 중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공권력을 앞세워 폭력적 공출이 강행되었다.161)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전량을 공출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가소비량까지 공출당하는 사태도 적지 않았다. 또 즉시배급을 약속하고 전량을 공출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무리한 공출 강행에 따른 농민들의 대응 양상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공출 기피이다. 탈곡 제조하여 미리 먹어버리거나, 집안 혹은 산중 마을 밖으로 은닉하여 공출을 기피하는 경우이다. 이런 대응은 당시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행정기관과 경찰이 연합하여 부족한 할당량을 채우는 과정에서, 때로는 이미 책임량을 완수했는데도 다시 가택수색을 당하고 추가로 공출당하는 경우도 빈발했다. 이런 경우는 反官 감정을 크게 자극했다. 공출을 완료했든 못했든 관의 압력을 받고 시달리는 것이 마찬가지가 되자, 농민들은 끝까지 기피하다가 “얼마간 공출을 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이 득책”이라는 처세술까지 터득하게 되었다.162)

둘째, 怠業 혹은 경작지 감소이다. “만약 풍년이어도 전부 공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소지하는 미곡은 결국 똑같다”고 하듯이, 애써 노력해도 자신에게는 잘해야 자가소비량만 떨어지는 실정에서 생산의욕은 감퇴될 수밖에 없었다. 또 “자신의 필요 이외의 농지를 경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농업하면 좋(다)”며 소작 경지를 줄이는 경향도 많았다.163)

셋째, 離農이다. 1942년 경북 농가 호수 34만 호 중, 17만 7,000호는 5반보 미만의 영세농이고, 그 중 6,500호는 노동 겸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식량통제 아래 배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식량부족으로 때로는 소작을 그만두고 이농하는 계층이기도 했다.164) 이런 상황에서 “관내 알선되고 있는 노무자의 공출”에 “소작인 등이 당국에 탄원하는 자가 할당수의 3∼4배”에 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165)

넷째, 공출에 대한 정면 저항이다. 경찰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무리한 공출 실행에 대해 당국자도 “이제까지 상당히 강제적으로 착취한 실상에 있음”을 인정할 정도였다.166) 이런 공출에 대해 농민들은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경남 울산군에서는 생산자·소비자를 가릴 것 없이 소지한 양식까지 우선 공출시킨다는 방침 아래 매상을 강행하자, 주민 300명(남자 100, 여자 200)은 면사무소에 가서 양식의 배급을 교섭했고, 면장과 경찰관은 “새로운 事案의 발생이 예상”되자 서둘러 배급을 알선하여 해산시켰다.167) 함북 명천군 하고면 반산동 농민 약 60명은 구장·자위단장을 중심으로 식량문제를 토의한 뒤, 전원이 면사무소에 가서 식량을 요구하였다. 관할 명천서에서는 사태를 중시하고, 현장에서 高粱 3포대를 특배하여 사태를 진정시켰다고 한다.168)

당시 식민지 권력기관은 식량공출로 인한 치안불안을 크게 우려했고, 도·군면·경찰·헌병까지 사찰과 감독, 순시를 할 뿐 아니라, 사복원을 밀파하거나 혹은 호구조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분주했다. 일선 경찰서와 주재소를 통해 도 경찰부와 경무국, 지방법원 등 상급기관에는 우려할만한 치안상황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었다. 위와 같이 농민의 정면 저항 움직임을 조기에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지만, 다른 경우는 저항자에게 신체적 가혹행위까지 가하기도 했다. 또<식량관리령>의 공포로 공출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법화되었다.

공출 미곡의 공정가격은 평균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일반 필수품의 구입가격 등과 비교해도 저렴했다. 공출미의 실질매상가격이 현미 1석당 1943∼1944년 각각 56원, 61.9원인데, 평균생산비는 60.6원, 69.5원이었다.169) 또 물가지수와 현미 평균가격의 지수를 비교하면, 1941년 6월 도매물가지수 171.04에 대해 현미 가격지수는 135.95이다.170) 농민들은 자가소비량까지 포함된 미곡을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공출당하였다. 또 탈곡하지 않은 벼를 싼가격으로 공출하고, 이후 배급가격은 공출가격보다 상당히 비싸 농민의 불평을 크게 샀다. 예를 들어, 탈곡하지 않은 粗麥 1가마니를 직접 탈곡하면 정맥 2두 4승을 얻는데, 이를 공출하고 받은 대가로 배급 정맥을 구입하면 1두 4승에 불과했다.171) 또한 일제는 공출 대가가 바로 시중에 풀려 인플레이션 야기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전액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원천저축을 강행했다. 1941년의 경우 미곡 공출대금의 13.5%가 강제 저축되었고 1942, 1943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14%, 26.6%로 증가하였다.172) 이로써 전시체제하 미곡공출제의 수탈성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일제는 제국 전체의 식량정책에서 볼 때, “조선미는 생산과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고 했다.173) 조선미의 탄력성은 증산과 소비 감소로 담보되었다. 1943미곡년도에서는 연령별·노동종류별 미곡의 차등배급제를 실시하여 소비통제를 엄격히 강화하기도 했다. 또 미곡의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잡곡의 중요성이 커졌다. 1940년 7월<잡곡등배급통제규칙>의 공포로 맥류 등도 통제대상이 되었다. 만주의 잡곡은 조선미 이출량을 강화하면서 그 대체 양곡으로 수입되었으나 수송상의 문제 등으로 여의치 않았다.

  내역

연도
생 산 량 할당량 공출량 농가보유량 생산량에 대한 비율
공출실적 농가보유
1940 9,236(100) 1,650 1,415(100) 7,821 15.3% 84.7%
1941 8,565(92.7) 2,674 1,699(120) 6,866 19.8 80.2
1942 7,305(79.1) 2,853 1,529(108) 5,976 18.2 81.8
1943 6,323(68.5) 1,638 1,593(113) 4,730 25.2 74.8
1944 8,142(88.2) 3,221 3,076(217) 5,066 37.8 62.2

<표 5>맥류 공출상황 (단위:천석)

*≪조선경제통계요람≫, 37쪽.

<표 5>를 보면, 맥류 생산량이 1940년 923만 6,000석(100)에서 1944년에는 814만 2,000석(88.2)으로 100만 석 이상 감소하였는데 반하여, 공출할당량은 165만 석에서 322만 1,000석으로, 실제 공출량 역시 141만 5,000석에서 307만 6,000석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량에 대한 공출량의 비율은 15.3%에서 37.8%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농가 보유량은 84.7%에서 62.2%로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미곡의 1인당 소비량은<표 4>와 같이 1941년 0.725석에서 1945년 0.373석으로 50%가 감소했고, 미곡과 잡곡을 합친 1인당 소비량은 1941년 1,439석에서 1944년 1,073석으로 줄었다.174)

식량부족으로 공장과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능률 저하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도시의 배급 사정도 갈수록 악화되었다. 농가의 경우는 식량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배급이 금지되어,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1942미곡년도부터는 자유거래가 완전히 금지된 점도 식량악화를 한층 심화시켰다. 경북 상주군 사벌면은 호수 1,926호의 대부분이 농가인데, 비농가의 식량과 기타 용도로 배급을 실시하자, 배급을 받으려고 집합한 자가 약 500명이었다. 대부분 농가인데 전체 호수의 1/4이 배급을 요청하는 현실은 전시농업정책의 파탄을 증명하는 것이다. 500명 중 331명에게 배급되었다.175)

종래부터 춘궁기를 넘길 대책으로 초근목피가 구황식물로 취급되어 왔다. 이 시기 총독부는 농민들에게 이것을 주식으로 할 것을 조직적으로 권장하는 등 전시식량정책의 하나로서 초근목피의 광범한 활용을 지도하였다.176) 해초·山野草·樹實 등을 대용식으로 만들기 위해, 道의 통제 아래 아동·부녀자 등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채취하였다.177) 1942년 명천지방은 농가 총 호수 14,430호 중 초근목피를 ‘주식’으로 하는 경우가 1,646호, 즉 1할 이상에 달하였다.178) 가까이에서 초근목피를 구할 수 있다는 점도 공출을 강화시켰던 요인이었다. 이렇게 초근목피를 식용하면서 독이 있는 풀을 먹고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 소를 잡아먹어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 영농비료로 배포된 대두박을 죽에 섞어 식용하는 경향조차 늘어났다.

156)≪朝鮮經濟年報≫(1941·1942년판), 258쪽.
157)大藏省 管理局,≪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 52쪽.
158)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정부기록보존소 소장문서 no. 194, 1942), 534∼536·546∼548·619·627∼629쪽.
159)岩田龍雄·金子永徽, 앞의 글(하), 10쪽.
160)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 308·309·432·450쪽.
161)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 186·190·221쪽.
162)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 357쪽.
163)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 135·222쪽.
164)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 360쪽.
165)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 231쪽.
166)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 345쪽.
167)<緊急食糧對策實施ノ反響>(≪經濟治安日報≫50, 1942), 301쪽.
168)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 161쪽.
169)전강수,≪식민지 조선의 미곡정책에 관한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200쪽.
170)岩田龍雄·金子永徽, 앞의 글(하), 12쪽.
171)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 11쪽.
172)조선금융조합연합회,≪國民貯蓄造成運動に關する資料≫5(1945), 100쪽.
173)≪朝鮮經濟年報≫(1941·1942년판), 247쪽.
174)조선은행조사부,≪조선경제연보≫Ⅲ, 28쪽.
175)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 359쪽.
176)井垣圭復,≪救荒指南≫(本草榮養硏究所, 1943).
177)近藤釰一 편,≪太平洋戰下終末期朝鮮の治政≫(1961), 92쪽.
178)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 479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