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Ⅳ. 경제 구조와 경제 생활3. 근세의 경제

심화 과정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의 변화

과전법은 고려 말에 전제 개혁을 마무리한 토지 제도의 근간이다. 이 법에는 토지를 나누어 주는 규정, 조세의 규정, 땅 주인과 소작인에 대한 규정, 토지 관리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과전법은 고려 말 세금을 내지 않던 농장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국가의 수입을 증대시켰다. 이 법에서 토지를 나누어 주는 주요 대상은 왕실을 비롯하여 국가 기관, 지방 관부, 공공 기관, 관료, 벼슬이 없는 관인, 이(吏) 등이었으나, 사전 재분배의 중심이 된 것은 관료에게 나누어 준 과전이었다. 과전법은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고, 10분의 1조를 공정하게 하며 병작반수를 금하였다.

과전법에서는 과전의 지급을 경기도에 있는 토지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1417년(태종 17)에 과전의 3분의 1을 하삼도(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옮겨 나누어 주었고, 1431년(세종 13)에는 이것을 경기도로 환급함과 아울러 새로운 토지 분급법이 제정되었다. 이 결과, 과전의 결수가 감소하였다. 이후, 과전법은 유지가 어려워 폐지되고 직전법으로 바뀌었다. 과전법이 현직 관료와 퇴직 관료에게 토지를 지급하던 것과는 달리, 직전법은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또, 관료의 유가족에게 나누어 주던 수신전, 휼양전이 폐지되었다.

1. 과전법직전법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자.

2.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바뀐 이유를 설명해 보자.

성리학적 경제관

○ 검소한 것은 덕(德)이 함께 하는 것이며, 사치는 악(惡)의 큰 것이니, 사치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할 것이다.

○ 농사와 양잠은 의식(衣食)의 근본이니, 왕도 정치에서 우선이 되는 것이다.

○ 우리 나라에는 이전에 공상(工商)에 관한 제도가 없어, 백성 중에서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자들이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백성이 줄어들었으며, 말작(末作:상업)이 발달하고 본실(本實:농업)이 피폐하였다.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경국전

1. 성리학적 경제관에 대하여 정리해 보자.

2. 성리학적 경제관이 당시 산업 정책에 끼친 영향을 정리해 보자.

창닫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