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광해군(光海君)-순종(純宗)순조조(純祖朝)

순조 8년(1808)

8년(1808)1)에 대간(大諫) 이심도(李審度)가 시파(時派)와 벽파(僻派)의 근원이 김귀주(金龜柱), 홍봉한(洪鳳漢)에게서 일어났다고 상소하여 진달하였다가 왕형(王刑)을 당하였다.

다음 해에 황해 감사[海伯] 이희갑(李羲甲)이 올린 말에 따라 곡산(谷山) 가람산(岢嵐山)에 있는 태조(太祖)의 치마기(馳馬基, 태조가 말을 타고 무술을 익히던 곳)와 수자천(水刺泉, 태조가 마시던 물)에 정조(正祖)의 어필(御筆)을 각비(閣庇)하였다.2)

1)원문에는 다음 해(1806)로 되어 있으나, 『순조실록』에 의하면 순조 8년(1808)의 기사이므로 바로잡는다.
2)원문에는 다음 해(1807)로 되어 있으나, 『순조실록』에 의하면 비석을 세운 것은 순조 8년(1808)의 기사이므로 다음 해라고 한 것은 저자의 오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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