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태종 대왕(太宗大王)

기원후 11년

임오(壬午) 2년이다.

명하여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하여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에게 북을 치도록 하여 듣고 백성의 사정이 통하도록 하였다.

창닫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