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세종 대왕(世宗大王)

기원후 39년

경술(庚戌) 12년이다.

태배법(笞背法)을 없앴다.

○ 명하여 『오례의(五禮儀)』를 휘찬(彙纂)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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