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세종 대왕(世宗大王)

기원후 54년

을축(乙丑) 27년이다.

왕이 정인지(鄭麟趾)에게 명하여 주(周)나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치란(治亂)과 흥망(興亡)에 가히 본받을 만하고 감계될 만한 것을 모아 편찬하게 하여 『치평요람(治平要覽)』이라 이름하였다.

○ 왕이 권제(權踶) 등에게 명하여 목조(穆祖) 이후 개국의 자취를 편찬하게 하여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라고 이름 짓고 조정의 제사와 연향(宴享) 때의 노랫말로 삼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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