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중종 대왕(中宗大王)

기원후 128년

기묘(己卯) 14년이다.

남곤(南袞) 등이 대사헌(大司憲) 조광조(趙光祖)의 죄를 무고하여 사형을 주장하였다. 조광조는 자(字)는 효직(孝直)이고, 호(號)는 정암(靜菴)이며, 한양(漢陽) 사람으로 김굉필(金宏弼)의 문인(門人)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한 때 김정(金淨)·김식(金湜)·기준(奇遵) 등과 가까이 교류하며 세도(世道)를 회복해 보려 하다가 마침내 남곤 등이 무고하여 사태가 장차 어떻게 나아갈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마침 상신(相臣) 정광필(鄭光弼)이 힘써 구원하여 능주(綾州)로 유배하였다가 얼마 후 사약을 받고 죽었다. 나이 38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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