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현종 대왕(顯宗大王)

기원후 269년

경자(庚子) 원년 【청(淸) 세조(世祖) 순치(順治) 17년이다.】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이 국정을 잡자 윤휴(尹鑴)가 시기하였는데 앞장서서 주장하기를, “대비의 대상(大喪)에는 3년복(三年服)이 마땅한데, 기제(期制)1)로 정하였으니, 이는 임금을 비하하고 종통(宗統)을 둘로 나눈 것이다.”라고 하고, 윤선도(尹善道)를 부추겨 상소하니, 왕이 그 소장을 불태우고 윤선도를 북쪽 변방으로 귀양보냈다. 송시열과 송준길이 이에 역시 물러났다.

1)1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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