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庚子) 원년 【청(淸) 세조(世祖) 순치(順治) 17년이다.】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이 국정을 잡자 윤휴(尹鑴)가 시기하였는데 앞장서서 주장하기를, “대비의 대상(大喪)에는 3년복(三年服)이 마땅한데, 기제(期制)로 정하였으니, 이는 임금을 비하하고 종통(宗統)을 둘로 나눈 것이다.”라고 하고, 윤선도(尹善道)를 부추겨 상소하니, 왕이 그 소장을 불태우고 윤선도를 북쪽 변방으로 귀양보냈다. 송시열과 송준길이 이에 역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