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영종 대왕(英宗大王)

기원후 384년

을미(乙未) 51년이다.

이조 판서 이담(李潭)이 정후겸(鄭厚謙) 세력을 돕자, 집의(執義) 남강로(南降老)와 사간(司諫) 이유보(李迪輔)가 정후겸과 이담을 탄핵 상소를 하였다. 왕이 이유보를 귀양보내고 이어 남강로를 처형하였다.

○ 세손(世孫) 【산(祘)】 에게 대리청정(代理聽政)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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