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후 395년
병오(丙午) 10년이다.
전국에 칙령을 내려 시기를 지나쳐 미혼으로 장사를 치루는 자를 찾아내어 필요한 물품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 노직(老職)의 가자(加資)와 대·소과(大·小科)에 합격한 자의 가자하는 법을 정하였다.
○ 세자 순(㬀)이 훙(薨)하니 시호는 문효(文孝)라 하고, 복제(服制)를 1년으로 할 것을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병오(丙午) 10년이다.
전국에 칙령을 내려 시기를 지나쳐 미혼으로 장사를 치루는 자를 찾아내어 필요한 물품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 노직(老職)의 가자(加資)와 대·소과(大·小科)에 합격한 자의 가자하는 법을 정하였다.
○ 세자 순(㬀)이 훙(薨)하니 시호는 문효(文孝)라 하고, 복제(服制)를 1년으로 할 것을 의논하여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