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순조 대왕(純祖大王)

기원후 415년

병인(丙寅) 6년이다.

왕이 명하여 김달순(金達淳)에게 사약을 내려 죽였다.

○ 김한록(金漢錄)·김구주(金龜柱)에게 역적을 다스리는 법률로 추시(追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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