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헌종 대왕(憲宗大王)

기원후 444년

을미(乙未) 원년 【청(淸) 선종(宣宗) 도광(道光) 15년이다.】

모든 도(道)에 세금을 함부로 징수하는 폐단을 바로잡도록 명하였다.

○ 수령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전최(殿最)를 기다리지 말고 계문(啓聞)하여 파직시키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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