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세종 대왕(世宗大王)

기원후 39년 경술 [세종 12년]

태배법(笞背法)을 없앴다. 왕은 모든 사람의 오장(五臟) 계통은 모두 등에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 명하여 등에 매질하는 법을 없애도록 하였다.

○ 명하여 『오례의(五禮儀)』를 찬술하게 하였다. 왕이 허조(許稠) 등에게 명하여 예의(禮儀)를 상세히 정하도록 하였다. 홍무(洪武)의 옛 제도와 우리나라의 의례를 수집하고 참작하여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서 만드니, 왕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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