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효종 대왕(孝宗大王)

기원후 260년 신묘 [효종 2년]

김자점(金自點)이 반역을 모의하다가 처형되었다.

○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시행하였다. 인조 계유년에 명하여 돈을 주조하도록 하였다가 얼마 후에 중단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상신(相臣) 김육(金堉)이 상주하여 시행하였으나 후에 또 중단되었다.

○ 충청도에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였는데, 상신 김육(金堉)의 건의를 따른 것이다. 1결(結)에 12말[斗]을 거두어 서울과 지방의 수용에 공급하고 그 밖의 요역(繇役)은 없애니, 백성들이 매우 편하게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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