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영종 대왕(英宗大王)

기원후 384년 을미 [영조 51년]

집의(執義) 남강로(南絳老)가 처형당하였다. 이담(李潭)은 오랫동안 이조 판서로 있으면서 정후겸(鄭厚謙) 세력을 도왔다. 남강로가 이담을 탄핵하였는데 사간(司諫) 이적보(李迪輔)가 그 뒤를 이어 함께 정후겸을 배척하였다. 왕이 이적보는 귀양보내고, 남강로는 참수형에 처하였다.

○ 명하여 세손에게 대리 청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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