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순조 대왕(純祖大王)

기원후 427년 무인 [순조 18년]

명하여 개성(開城)에 있는 고려 왕조의 모든 능에 예관(禮官)을 파견하여 3년에 1번씩 봉심(奉審)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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