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순조 대왕(純祖大王)

기원후 442년 계사 [순조 33년]

명하여 충문공(忠文公) 김조순(金祖淳)을 정종 대왕의 묘정에 배향하도록 하였다.

○ 창덕궁(昌德宮)의 대조전(大造殿)과 희정당(熙政堂)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 팔도에 신칙(申飭)하여 경학에 밝고 행실이 있으며 재덕(才德)이 있는 인사들을 등문(登聞)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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