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헌종 대왕(憲宗大王)

기원후 444년 을미 [헌종 원년]

【청 선종(宣宗) 도광(道光) 15년】

명하여 편전(便殿)에서 소대(召對)하였다. 당시 왕은 거상(居喪) 중이었기 때문에 대왕대비가 대신 명한 것이다.

○ 명하여 팔도의 아전들이 공금을 착복한 것을 족징(族徵)하거나 환곡(還穀)을 감한 상정가(詳定價)로 본전(本錢)을 마련하는 폐단을 바로잡도록 명하였다. 【이는 영의정 심상규(沈象奎)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 명하여 제도(諸道)에서 세금 거두어들이는 것을 함부로 징수하는 폐단을 바로잡도록 하였다.

○ 명하여 문과 시험에서 응시자의 답안을 다른 사람을 시켜 옮겨 적게 하는 법[文科易書之法]을 없애도록 하였다.

○ 명하여 수령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전최(殿最)를 기다리지 말고 계문(啓聞)하여 파직시키고, 전최는 염탐(廉貪)의 판별을 주안점으로 삼도록 하였다.

○ 명하여 외읍(外邑)의 계방(契坊)의 폐단을 없애도록 하였다. 【정언 김권(金權)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 장령(掌令) 노광두(盧光斗)를 승지(承旨)로 제수하였다. 노광두가 상소하여 면려(勉勵)하고 책자를 올렸기 때문에 우비(優批)를 내리고 이러한 포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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