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헌종 대왕(憲宗大王)

기원후 447년 무술 [헌종 4년]

명하여 각사(各司)의 낭관(郎官)들에게 묘시(卯時)에 출근하고 유시(酉時)에 퇴근하는 법[卯酉仕之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 도성 안에서 곡식의 발매를 명하였다. 당시 쌀값이 너무 비싼데다 또 강의 길이 막히게 되어 서울의 곡물 거래가 더욱 군색해졌으므로 이런 명이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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