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

기원후 482년 계유 [고종 10년]

승지 최익현(崔益鉉)을 참판(參判)으로 제수하였다. 최익현이 시폐(時弊) 상소를 올렸으므로 우비(優批)를 내리고 이러한 명을 내렸다.

○ 명하여 한효순(韓孝純)·이현일(李玄逸)·목래선(睦來善)에게 추탈(追奪)의 법을 시행하였다. 【최익현의 상소에 따른 것이다.】

○ 자경전(慈慶殿)에 화재가 일어났다.

○ 명하여 청석관(靑石關)에서 세금 징수를 철파하였다.

○ 명하여 당백대전(當百大錢)의 시행을 정지하였다.

○ 대원군을 대로(大老)로 높였다. 【태학생 이세우(李世愚)의 상소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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