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후 492년 계미 [고종 20년]
당오전(當五錢)을 주조하라고 명하였다.
○ 김옥균(金玉均)을 포경사(捕鯨使)로 임명하였다.
○ 제물포(濟物浦)를 개항하였다.
○ 기기국(機器局)을 설치하였다.
○ 도고(都賈)와 명목 없는 잡세(雜稅) 일체를 금단(禁斷)하도록 명하였다.
○ 전환국(典圜局)을 설치하였다.
○ 박문국(博文局)을 설치하였다.
○ 북관왕묘(北關王廟)를 건립하였다.
○ 어윤중(魚允中)을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로 임명하였다.
○ 명하여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을 문묘에 종사(從祀)하였다.
○ 청나라 사람 왕석창(王錫鬯)을 군국 아문(軍國衙門)의 참의(參議)로 임명하고, 마건상(馬建常)을 찬의(贊議)로 임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