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

기원후 497년 무자 [고종 25년]

명하여 기자묘(箕子墓)를 능으로 봉하고 관리를 두었다.

○ 왕이 이 해 대왕대비전의 나이가 81세이기 때문에 친히 휘호(徽號)를 올리어 하례하고, 문관과 음관 및 무관 가운데 나이가 81세인 자에게 자품을 올려 주었다.

○ 기로과(耆老科)를 설치하였다.

○ 안변 부사(安邊府使) 이중하(李重夏)를 토문 감계사(土們勘界使)로 임명하여 일을 합리적으로 판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 춘천부(春川府)를 유수(留守)로 승격시키고, 진어사(鎭禦使)를 겸하게 하여 제치(制置) 등의 절목은 4도(四都)의 예에 따라 행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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