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동국역사 권1(삼국기(三國記) 신라(新羅)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사(辛巳) [261년]

【신라 첨해왕 14년 ○ 고구려 중천왕 13년 ○ 백제 고이왕 27년 ○ 촉한 후제 경요 4년 ○ 일본 황후 섭정 61년 ○ 서력 기원 261년】

신라(新羅) 왕이 돌아가시고, 후사가 없었으므로 백성이 조분왕(助賁王)의 사위 미추왕(味鄒王) 김미추를 왕으로 세우니, 곧 알지(閼智)의 7세손이다.

○ 백제(百濟)가 범장법(犯贓法)1)을 세워서 관리로서 재물을 받거나 도적질하는 자는 그 장물(臟物)의 3배를 징수하고 종신토록 감옥에 가두었다.

1)뇌물과 도적에 관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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