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동국사략 권1상고사(上古史)제도(制度)

여러 종류의 제도

그밖에 신라(新羅)의 자비왕(慈悲王)이 수도의 방(坊) 이름을 정하였다. 소지왕(炤知王)1)은 사방에 우역(郵驛)2)을 설치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주요 도로를 수리하였다. 법흥왕(法興王)은 지방 관리가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진덕여왕(眞德女王)은 하정례(賀正禮)3)를 정하고, 문무왕(文武王)은 백관과 주군에 구리로 만든 인장(印章)을 반포하였다. 애장왕(哀莊王)은 공식(公式) 20여 조를 반포하여 시행하였다. 이는 모두 정치에 힘써 국가 제도를 정한 것이다.

1)원문에는 소지왕(炤智王)으로 되어 있으나, 소지왕(炤知王)으로 바로잡는다.
2)공문서의 전달, 관물(官物)의 운송, 출장 관리의 숙박 편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관.
3)정월 초하루에 관리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올리는 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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