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삼국 정부가 모두 장려하였으나, 신라(新羅)는 더욱 마음을 두어 농사에 해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없앴다. 지증왕(智證王) 3년(502), 지금으로부터 1404년 전1)에 우경법(牛耕法)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