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동국사략 권1상고사(上古史)풍속(風俗)

상복법(喪服法)

또 상복법을 정하니 대체로 소복(素服)이었다. 혹은 소리 내어 울기도 하고 혹은 가무(歌舞)도 있었다. 능묘에 묘를 관리하는 민호[守戶]를 두고 비를 세우는 것은 고구려(高句麗)와 다를 바 없었다.

창닫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