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동국사략 권1상고사(上古史)풍속(風俗)

신라의 가옥[屋舍] 제도

신라(新羅)는 가옥 제도가 있어 진골은 집의 길이와 너비가 24척이었고, 6품은 21척, 5품은 18척이었다. 4품부터 백성까지는 15척을 넘을 수 없고, 막새기와[唐瓦]를 덮지 않으며, 겹처마[飛檐]1)를 시설하지 못하고 금, 은, 유(鍮), 석(石), 백랍(白蠟), 오채(五彩)로 장식하지 않았다. 계단 돌은 갈지 않으며 발[簾]의 가장자리 테에 금(錦), 계수(罽繡, 비단에 수놓은 것), 능(綾, 들풀 무늬가 있는 고운 비단)을 금지하였다. 그 외 담장문과 마구간까지 크고 작음과 정밀함과 조밀함이 모두 존비 귀천의 질서를 따르고 어겨서는 안 되었으니, 이는 모두 통일한 후의 일이다.

1)모양을 내어 잘 지은 기와집의 네 귀가 번쩍 들린 높은 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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